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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8 13:37
사법연수원 불륜男 간통죄 폐지로 항소심서 무죄
 글쓴이 : 만원사냥
조회 : 1,095  

http://news.nate.com/view/20150708n15267




A씨는 현재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


참 난감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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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15-07-08 13:39
   
뭐.. 이제 범죄는 아니라 이건가
     
만원사냥 15-07-08 13:43
   
제가 법쪽은 거의 모르지만, 누군가 말로는 민사소송으로는 할 수 있다고는 하더군요.

개인적으로 간통죄 폐지에 대해선 전체적으론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또 저런 사례들을 보면... 참 마음이 복잡하네요.
폭풍 15-07-08 13:47
   
저건 간통죄와 무관하게 공무원 품위유지 규정 위반으로 파면 가능한데?
다 알만한 놈이 쓸데없이 물고 늘어지는군요. 사시 붙었다는 놈이 행정소송쪽은 공부 안했나?
나마스뗴 15-07-08 13:50
   
간통과는 무관.....공무원 품위유지 규정 위반..
하기기 15-07-08 13:54
   
이거 사건 경위만 보면 남자가 무조건적인 나쁜놈은 아님
xx한 여자쪽이 먼저 시작함
북극곰돌 15-07-08 13:58
   
뭐.... 법에 없다면 처벌할수 없는건 당연한거죠
허당jj 15-07-08 14:06
   
갠적으로 참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임
뭐 바람핀건 잘못한거지만..
결국에는 여자가 먼저 시작했던거고 통수 지대로 당한거라
장모라는 사람도 완전 막장이더만
     
얼렁뚱땅 15-07-08 14:31
   
여자가 먼저 시작한건 아니죠. 각자 시작한거니까
소계창효 15-07-08 14:43
   
망인의 어머니 및 망인의 유가족이, 불륜남(사법연수생), 불륜녀(사법연수생), 불륜남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 1심 판결문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바람사건이지, 망인의 어머니가 주장했던 것 처럼 희대의 패륜적인 막장사건은 아닌 듯..

특히 판결문에 의하면 망인도 남편인 불륜남(사법연수생)이 바람을 피우기 이전부터 이미 나이트클럽에 출입하면서 다른 남자들과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특히 2년간 남자 A와 바람을 피면서, 모텔 욕실에서 사진을 찍거나, 비키니만 입은 사진을 남자에게 보내는 등 바람을 피워왔던 것으로 보이고, 위 사진을 보관하고 있기도 했음.

이것이 발각되어 정해진 결혼식 날짜를 미루고, 뒤에 협의이혼신청까지 했다가 서로 다시 잘살아보자고 이혼합의기일에 불출석하고 다시 살기로 하는 등 남자가 바람을 피운 잘못은 있지만 언론에 보도되거나 알려진 것과 같이 패륜적인 막장은 아닌 사건으로 보임..

그리고 불륜녀(사법연수생) 또한 망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이유가 망인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망인이 불륜녀(사법연수생)에게  연락하여  불륜남(사법연수생)이 바람핀 것이 들켜 부부싸움 하면서 불륜녀(사법연수생)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며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하자, 불륜녀(사법연수생)이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었으며 서로 교제하던 사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보낸준 것으로 보이고 판결문도 이러한  취지로 사실인정을 했음

판결문도 읽고, 관련 기사도 찾아보고, 파악해보니, 망인의 xx이유는 남자의 바람이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라기보다는, 불륜남(사법연수생)이 바람을 핀 사실을 알고는 불륜남을 몹시도 비난하고 했는데, 정작 뒤늦게 망인 자신은 나이트클럽에 출입하면서 여러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2년동안 바람을 핀 정황이 밝혀진 것 때문에, 죄책감과 자괴감때문에 xx한 것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듦

특히 망인이 바람을 피우면서 모텔 욕실에서 남자A와 사진을 찍고 했던 시점이 불륜남(사법연수생)이 바람을 피운 시점보다 먼저임...

때문에 xx은 불륜남(사법연수생)의 바람이 일정부분 원인이 되었겠지만, 이것만이 원인은 아니고 망인의 행실이 발각된 점이  더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됨

망인 자신이 먼저 나이트클럽에 출입하면서 다른 남자들과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 남편인 불륜남(사법연수생)의 바람이 발각되었을 때는 온갖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남편을 갈궜고, 이 과정에서 자신은 깨끗한 척, 피해자인 척 했는데, 정작 망인 자신은 남편의 바람과는 비교도 안되는 수준의 부정행위를 해왔다는것이 밝혀지니 부끄럽고 수치심에 xx을 하지 않아을까 생각됨

과도한 혼수요구문제도 이게 보니깐, 시어미니 측에서 부모 허락도 없이 둘이 혼인신고부터 해놓은 것을 알고, 망인에게 결혼을 반대하면서 폭언을 하고 한 것은 있지만(망인 사망 1년 6개월전), 그 뒤 시어머니 측에서는 이들의 결혼을 인정하고 며느리(망인)에게 게장과 갈비도 보내주고, 서로 새해인사 덕담도 주고 받고, 보고싶다고 하는 등의 문자를 주고 받는 등 일반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관계로 보임..

그리고 망인의 유품을 불륜녀(사법연수생)이 중고나라에 팔려 했다는 것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났고,

결론적으로 흔하게 있는 바람사건이, 진짜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패륜사건으로 보도되고 알려졌지만 그런 막장은 아닌 사건으로 보임.

이 사건은 망인의 어머니가 피켓시위등을 하면서 알려졌는데, 정작 망인의 어머니는 자식 잃은 슬픔때문에 망인의 xx의 책임을 모두 사위에게 돌린 것으로 보일 뿐, 망인도 도덕적이거나 행실이 방정한 여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남자(사법연수생)만 돌을 맞아야 할 사건은 아닌 듯 보이고, 망인 또한 남편이 받았던 비난만큼 비난을 받아야 할 잘못이 있는 듯.

그리고 망인의 어머니의 피켓시위도 납득 할 수 없는게, 망인이 xx한 후, 사위와 합의를 하여, 5억원을 받기로 하고, 사돈(불륜남의 아버지)명의의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갔고, 현금 5,000만원을 받았고, 향후 사위(불륜남)로부터 매달 200만원씩 154 개월동안 지급받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즉 아파트와 현금 5,000만원까지 받은 상태에서 합의를 깨고 피켓시위를 했던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움.....자식 죽은 슬픔때문에 피켓시위를 한 것이라면, 시위를 하기 전에 합의를 하지 말던가, 아파트도 받고, 돈도 받고 했으면서 합의의 취지를 어기면서 남자를 끝장내려 피켓시위를 했던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움

파면문제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다만 그에 대한 제재로 파면이 적당하냐가 쟁점인데, 이건 재판해봐야 알 사안으로 보임. 복직은 매우 어렵겠지만 일단 관련 사건에서 불륜남과 불륜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망인의 xx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불륜과 xx의 인과관계를 부정했고, 간통죄는 무죄가 나왔으니, 과연 불륜행위로 파면까지 한 것이 정당한 것이냐를 보면,
남자측에서는 잘못 알려진 사실로 인해 세간의 과도한 비난을 받아온 점과 관련 사건의 판결 등의 결과를 고려하면 남자측에서는 파면을 다퉈볼 일말의 여지는 있을 것 같음.
가가맨 15-07-08 14:53
   
품위유지위반쪽으로 파면가능함...

민간기업들도 이런거 얼마나 따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