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형
판사 심신미약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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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하모(50)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하 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7시25분께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A 씨의 배와 등, 목 부위를 흉기로 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 씨는 흉기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이어갔고 A 씨가 달아나자 추격하면서 범행하는 등 잔인한 모습을 보여 충격을 줬다.
하 씨는 “A 씨 집에서 망치질 소리, 창문 닫는 소리 등 시끄러운 소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음은 없었고 하 씨는 A 씨가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 씨는 2002년부터 16여 년 동안 우울증으로 70여 차례 통원 치료를 받은 전력과 2012년에도 우울증으로 중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2년 6개월간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을 내세우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하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벌에 처했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2016년 증상이 호전 돼 치료감호가 종료됐고 심각한 정신병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치료 등의 조치는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를 숨기고 찾아갔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복도 창문으로 피해자 위치를 확인하고 쫓아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살해하는 등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의미,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밝혔다.
또 “피해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 무력감을 느끼다가 결국 허망하게 삶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범행이 유발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지금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해 엄벌했다”고 강조했다.
하 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한 감정의도 “하 씨가 공격성을 참는 수준이 낮거나 충동성,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결여 등을 보이지만 이는 ‘성격적인 문제’로 정신병적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