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② 탄핵(彈劾) 심판,
③ 정당 해산 심판,
④ 국가 기구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⑤ 헌법 소원에 대한 심판 등을 관장한다.
헌법 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유럽에서는 다문화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민을 규제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걸 뻔히 보고서도 한국정부는 유럽의 다문화 정책을 벤치마킹 할려고 단단히 벼루고 있구요
유럽이 다문화 정책을 선택한건 지금 한국정부의 이유와 똑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해소하기 위함이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