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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8 19:42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 상담합니다
 글쓴이 : 아이유내꼬
조회 : 646  

제가 자동차고 앞에 오토바이 배달원 같은데 진짜 살짝 부딛쳤습니다


철가방이 한벙 덜컹하고 말정도로 그분이 뒤로 저를 쟤려보길래


제가 고개숙이면서 미안하다는 제스쳐 했습니다


그러고 신호 바뀌고 그분이 먼저 그냥 가셨고 저도 그냥 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것도 뺑소니 아닐까 싶어 112에 전화해 보니


담장 지역 경찰서 교통과로 전화하라고해서 했더니 안받길레


집에와서 그지역 지구대에 물어보니 흔적 남기고 싶으면 블박들고 지역 경찰서와서


신고하라더군요~ 근데 이게 뺑소니가 될수도 있나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먼저 갔는데....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둬야 할까요 뭐 제 블박말고는 아무런 증고 그분도 그냥갔지만


혹시 맘바꿜까봐서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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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알지 16-11-18 19:44
   
블박에 먼저간 오토바이가 찍혀 있다면 아무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아이유내꼬 16-11-18 19:44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난알지 16-11-18 19:47
   
블박은 따로 그장면만 당분간 보관해두세요 세상이 험하다보니
               
아이유내꼬 16-11-18 20:00
   
넵~
무엄하다 16-11-18 19:54
   
배달하는 분들에게는 흔하게 생기는 일이죠.
전 제차가 오토바이에 찍혔는데 그냥 보내 줬었죠. ㅋㅋ
혹시라도 모르니 증거 포멧 안되게 며칠 따로 잘 보관하세요 ㅋ
영어탈피 16-11-18 19:55
   
오토바이 배달원이 진짜 대인배인듯..
자동차 흠집도 안나게 뒤에서 박아도 몇백만원임 요즘...
     
아이유내꼬 16-11-18 20:00
   
음.. 그건좀 아니지 않나요;
          
영어탈피 16-11-18 20:21
   
그냥 병원가서 드러 누워요...
고양이낮잠 16-11-18 19:56
   
만약을 위해서 블랙박스영상은 꼭 네이버 N 드라이브에 올려놓으세요

오늘밤이라도 랜섬걸려서 포맷할수 있어요..
아이유내꼬 16-11-18 19:59
   
답볍들 다들 고맙습니다~!
아이유내꼬 16-11-18 20:00
   
고양이/ 블박이 오늘단거라서 ㅎ
벽창호 16-11-18 20:34
   
배달 오토바이 배달통을 살짝 차량으로 부딪쳤는데, 혹시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지구대에 물어본거고, 교통사고는 관할 경찰서 교통과가
담당이니 블랙박스 영상들고 사건 접수하러 가도 되는 건지 물어보시는 건가요?

일단 님의 차로 오토바이를 살짝 들어받았지만, 배달통만 덜컹거릴 정도고
오토바이 훼손이나, 인사사고가 아니고, 그래서 배달원이 한번 째려만보고 신호에서 먼저 갔다면
우선 님의 차량 번호나 인적사항을 알 필요가 없었다는 상황이네요.

별로 신경 안쓰셔도 될 것 같고, 배달원은 신고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에 님들 말처럼 당시 영상 그냥 보관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만약 님이 가셔서 사건 접수하면, 양 쪽 다 부르면 어쩔려고요.
교통과 가셔서 그냥 물어보시는건 괜찮은데, 혹시라도 사고 접수는 하지 마세요.

제 생각엔 경찰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레종프렌치 16-11-18 21:03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도3078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레종프렌치 16-11-18 2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참조), 위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의하여 좌측 슬관절부위를 가볍게 충격 당한 피해자가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리고 괜찮냐고만 물어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고 5일 뒤에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좌측 슬관절부위에 약간의 통증과 경미한 붓기가 있는 외에 외관상 별다른 상처가 없어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엑스레이 촬영 후 진단서만을 발급받았고, 피해자는 그 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출처 : 대법원 2003.04.25. 선고 2002도6903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종합법률정보 판례)
레종프렌치 16-11-18 21:07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사고 결과 피해차량인 택시의 뒷범퍼가 미미하게 탈착된 데 그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추돌사고라고 보여지고, 피해자는 사고 당시 신호대기를 위하여 택시를 정차하고 있다가 뒤에서 충격을 당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고 후 어디를 다쳤는지는 모르고 정신만이 몽롱한 상태였을 뿐이며, 파출소에서는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경찰서에서는 아픈 데가 없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그 제출을 종용하므로 병원에서 이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인 정찬은 피해자가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다른 객관적인 자료 없이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통상적으로 통증을 이유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주사와 약물 및 물리치료를 하는데 피해자는 위 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 주사 및 물리치료는 받지 않고 약만 받아간 이후 병원에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부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아무런 치료를 받은 일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위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위 도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위 도주운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률이 정하는 도주운전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판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 부분은 정당하고, 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0.02.25. 선고 99도3910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