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도 민사소송도 들어올것 같은데요...
벌금은 말그대로 처벌을 받아 나라에 낸거구요..
상당히 쎄게 나왔는데요...
형사재판에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할 의사가 있으면 형량이 줄어듭니다.
합의할 마음이 없어도 3번정도 전화해서 싹싹빌고 합의하고싶다고 말은 해야해요.
이것을 경찰서의 조서쓸때 죄를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이라고 어필해야 하구요
합의금액에서 합의를 못하고 재판에 가게되어도 할수 있는한 최대한 낮은 자세로 납죽 엎드려서 반성하고 있고 합의의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벌금이 줄어들거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범죄사실이 없고 초범인 경우에는 대개 거의다 기소유예까지 나옵니다. 선량한 시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고 왠만하면 처벌을 안받습니다. 검사의 재량으로 걍 좋게좋게 선처를 합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살인자라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선처한다고 형량이 몇년이 확 줄잖아요. 가벼운 징역형은 반성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나오고...
이제 그 당사자가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또 요구할듯 싶습니다.
벌금 200정도라면 합의금은 더 높게 부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잘 몰라서...
아무튼 자세히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고 어려움에 처해 계심요...
죄지었을때는 내가 이길 자신 없으면 무조건 울면서 싹싹 비는 방법이 최선인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