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휴면 계좌를 정부가 강제 몰수하는 휴면계좌 법안이
오늘 일본 중의원에서 가결되었다.
이 법안의 기본 골자는 10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휴면 계좌는 계좌주가 죽거나 행방불명 됐다고 판단
정부가 계좌의 자산을 몰수해서 정부에 인정된 민간 공익 활동 단체에 융자해준다는 것
하지만 이 법안의 몇가지 문제점들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1) 일단 10년 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
10년 이상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좌주가 사망 혹은 행방불명 됐다고 판단하고
그 계좌의 자산을 몰수한다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헌데 10년 단위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은행을 자산 운용 수단이 아닌 금고 대신
사용하던 노인,수십년 단위 정기예금 보유자, 이사한 지역에 자신이 이용하던 은행 지점이 없어
계좌를 사용하지 않게된 사람 등등등..
10년 단위 휴면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도 살아 있는 사람이 일본에는 너무 많다.
2) 당연히 계좌주가 죽었다는 판단 아래 몰수하는 거니까 계좌주에게 몰수 통보는 안 한다.
3) 이 법안이 시행되고 난 후 10년 뒤가 아니라, 법안이 시행되기 전 휴면 계좌로 처리된 모든 계좌에 소급 적용된다.
4) 조건이 붙었다곤 해도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을 강제 몰수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5) 융자 대상은 모든 공익 활동 단체가 아니라, '정부에 인정된 공익 활동 단체' 라는 것.
6) 나중에 반환 청구를 신청해도 공익 활동 단체는 사용한 융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한마디로 줄여서, 정부가 국민 자산을 임의로 수거해서 친정부 단체에 주겠다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