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소유권은 건물주에 있는 것 입니다. 당연히 건물에서 나오는 이익은 건물주의 것 이고요. 건물이나 집을 살 때 건물이나 집에 부속된 모든 것의 권리를 사는 것 입니다. 집에 심어져 있는 나무 등등도 모두 건물주의 것 입니다. 단지 임차인은 이것에 대한 사용권을 사서 영업이익을 얻는 것 이고요. 도대체가 소유권과 사용권의 개념이 없이 무슨 비판을 하며 잘 못 되었다고 하는 건지.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는 것은 공산주의식 사고방식 입니다. 한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국가이고요. 당연히 권리금은 건물주의 것이 맞습니다. 단지 임차인이 약자라 관용을 베풀고 있는 것 이고요. 캐나다는 좌파적인 국가라 임차인을 보호해 줄지 모르겠지만 속 내용을 보면 소유권을 인정 안할 거라 확신합니다.
임차인을 보호라기보단 건물주가 임차인을 계약기간 만료전에 내쫒는걸 말하는거죠. 5년 계약에 명시된 렌트비만 잘내면 내쫒을 명분이 없음. 그런데 5년 계약 끝나기전에 자기 비즈니스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판다면 .... 여기에 건물주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알필요도 없고요..
건물주는 다시 계약서 작성해서 새로들어오는 사람과 임대료 정하고 그것만 받으면 끝. 다만 보고서 새로들어오는 임차인이 맘에 안들면 계약거부. 그렇게 되면 새로오는 사람은 사업을 샀더라도 들어와서 장사는 못할수있죠.
권리금 판사람은 손해는 안나지만 권리금이랑 같이 사고 들어온사람은 똥될수있는게 가능. 그리고 5년후 갑자기 막 올려도 그돈 내기 싫으면 나가야하는건 한국이랑 같음.
그나라만의 특색을 전혀 고려하지않는 망상이네요.
권리금? 다른 나라에 없다고? ㅋㅋㅋ 노하우란 말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말만 다를 뿐, 의미하는 바는 똑같은 겁니다.
권리금이 단순한 자릿세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점포의 유명세, 한마디로 이름값이고,
건물자체의 위치적 강점을 가질 경우, 그것은 분명히
무형의 자산이란 것이죠.
그런 것을 개무시하면 안되는 것이죠.
노하우에 대한 값은 정당한 겁니까?
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외국에서 상점이나 기타 영업점을 사고 팔 때,
이 노하우에 대한 값은 부당한 것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