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런 웃기는 짬뽕이 다 있남..
노인이 이 정도만 줘도 괜찮다고 해도 업주는 반드시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한다.
노인 입장에서는 폐지를 안 주워도 되니 고맙겠지..
그러나..
이건 노인의 입장이고..
업주는 이런 노인의 사정을 생각해준 것이라고 하겠지만 결론은 이용하는 것이다.
정말 안쓰럽게 생각한다면 법정 시급을 제대로 주는 것이 맞다..
쉬운 일이라서 4000원?
그럼 법이 왜 필요해~
힘든일 하는 젊은 알바들에게는 시급 40000원 줄텐가?
더 줘도 덜 주지는 말아야~..
이 것이 원칙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