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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7 18:24
시급 4000원?
 글쓴이 : 웨이크
조회 : 780  

뭐 이런 웃기는 짬뽕이 다 있남..


노인이 이 정도만 줘도 괜찮다고 해도 업주는 반드시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한다.


노인 입장에서는 폐지를 안 주워도 되니 고맙겠지..


그러나..


이건 노인의 입장이고..


업주는 이런 노인의 사정을 생각해준 것이라고 하겠지만 결론은 이용하는 것이다.


정말 안쓰럽게 생각한다면 법정 시급을 제대로 주는 것이 맞다..


쉬운 일이라서 4000원?


그럼 법이 왜 필요해~


힘든일 하는 젊은 알바들에게는 시급 40000원 줄텐가?


더 줘도 덜 주지는 말아야~..


이 것이 원칙이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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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11 17-12-27 18:25
   
염전노예 생각나는건 왜 일까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족처럼 대했는데..... 뭐가 문제냐......ㅋㅋ
귀환자 17-12-27 18:29
   
시급도 그렇지만 시급을 4처넌에 했다면 4대보험을 들었는지도 궁굼해짐.
     
별명11 17-12-27 18:31
   
시급 4천원에 4대 보험 들어주겠어요? ㅋㅋ
고용신고도 안되어 있는 무적직원 입니다.
     
있음 17-12-27 18:31
   
정직원도 아니죠 시급 4천이면, 동네마트는 최저시급이라도 받으려면 남자는 배달기본에 주6일 일해야 함. 근무도 거의 12시간씩 해야 하구요.
winston 17-12-27 18:30
   
최저시급을
최고시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나봐요.
가리비 17-12-27 18:31
   
그냥 그 노인분은 일할거 일하고 나중에 그만둘때 노동부에 신고해서 못받은 최저임금 받으면 됨
NightEast 17-12-27 18:37
   
노인을 돕고 싶으면 그냥 돈을 주면 될것이지
명목상 일을 시켜 먹었으면 줘야하는 돈의 출.발.점.이 최저시급인건데
최저시급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재대로 안퍼진듯
최저시급이 무슨 엄청 잘대해주고 평균적으로 주는 액수인줄암
로마전쟁 17-12-27 18:37
   
아니 시급4천원에 고용하는걸 무슨 딱한사람 걷어먹이듯 댓글 쓴 사람들이 밑글에 몇몇 있네요. 요즘은 그렇게도 쉴드가 되나봐요. 파리날리는 가게에 점원으로 손님 거의 안오는 곳 앉아있어도 시간은 갑니다. 사람의 노동력을 살때 그 노동하는 시간도 함께 산다는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중요한게 그 시간인데 말이죠.
고소리 17-12-27 18:50
   
네에 맞죠~! 최저 시급은 줘야 합니다.
근데 저는 왜 애매하게 보일까요

최저 시급으로 고용하고 4대 보험에 초과 근무 수당과 휴일 보장...좋죠
당근 고용계약서도 작성해야하고...
사장 입장에서는 고용하기 힘들겠네요.

이러나 저러나 불법이니 할아버님은 폐지나 줍는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선의로 고용하게 되었는데 사장은 불법으로 노동력을
갈취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최저시급은 당연히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할아버님이 계속 근무가 될까 걱정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