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시급의 함정.
주휴수당 20%는 법적시급을 말할때 포함되지 않음.
주휴수당을 안지키는 사업주가 아직 절반을 넘는것이 문제긴 하지만,
주휴수당을 지킨다면, 내년도 최저시급은 6500원에, 실질적으로 20% 가산된 7800원.
한국에서 시급은 대체로 세후 금액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닌, 1개월 이상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신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화되가고 있으며,
세금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4대 보험료, 혹은 일부분의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난 후의 세후금액을
말함.
대체로 식비 공제되는 경우 없음. 근무 시간 내 점심, 저녁시간이 포함된다면, 식사 제공은 거의 의무화
되어 있음.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시급 계산할때 빼지 않고 같이 계산함.
가장 큰 문제는 법을 안지키는 악덕 업주들이 많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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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저시급의 함정.
-일본의 최저시급은 세전금액을 의미함. 월 소득 11만엔 이하까지는 과세가 없으나, 11만엔을 넘어가면
세금이 과세되기 시작하고, 사회보험료가 과세되기 시작함.
따라서 세전 10만9900엔(세금 X)을 받는 것이, 세전 13만5천엔(세금 및 사회보험료 발생) 보다 세후
소득이 더 높음. 일본에서는 이를 11만엔의 벽이라고 부름.
세전 11만엔~16만엔 사이의 구간은 세금문제때문에 실수령액의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구간으로,
주로 주부나 학생 등은 세전 11만엔 이내에서 맞추고, 가장의 경우에는 무조건 16만엔을 넘겨서 일을
하는 분위기.
어쨋든 11만엔이 넘으면, 세율이나 보험료가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시급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효과
-한국 처럼 주휴수당 없음.
-식비 대부분의 경우 불포함(요식업종 제외)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은 시급 계산에서 제외, 아래의 단시간 아르바이트가 많은 것과도 일맥 상통
(식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니, 아르바이트생 운용을 식사시간에 잘라서, 휴식시간에 잘라서 팀을 나눠서
운용함)
-단시간 아르바이트가 많아서 구직자에게 불리함.(2~4시간 아르바이트도 다수,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불리함)
-단순판매 직종의 경우에도 경력을 요구함. 무경력이거나 미숙하거나 하면, 최저시급의 70~80%를 3개월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실제 아르바이트 공고에는 나와있지 않은 현실의 내용임.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지급하는 쪽은 대형 프랜차이즈 체인점들. 개인 자영업
가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 오히려 심야시간 대중교통이 영업종료 한 후에 한국처럼 택시비
제공 등이 없음.
-대체로 한국보다 노동법이 준수되는 편이나, 심야수당같은 경우는 잘 안지켜지는 경우가 많음.
(심야 당직 아르바이트 이외에, 낮부터 심야까지 일하는 경우의 심야수당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한국과는 다르게 일반 사무직 아르바이트 비율이 상당히 높음
(한국도 인턴 등의 명목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