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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7 19:25
절대로 최저임금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글쓴이 : 일회용id
조회 : 868  

  저는 불필요한 인원에게 불쌍해서 그냥 돈을 주기는 그러니까 4,000원을 주면서 일을 하시라고 한거다.... 라고 인식을 하는 사람이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노동시장의 교란이 생기니 무조건 "일"을 시키면 못해도 법정 최저시급을 줘야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도와줄거면 최저임금으로 짧게 일을 시켜라라고도 하셨고요. 그런데 간과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럴 경우 원래 일하던 직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인원을 굳이 고용해서 4시간만 일을 하는데 거기다가 일의 강도도 자기들과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을 수준이다... 하면 사장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설득을 해야만 할 겁니다. 물론 모든 직원들이 이 불쌍한 할아버지의 사정을 이해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이 4시간 정도만 일하게 하면 되겠지만, 요즘같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보려고 하는 사상이 만연한 세상에 쉽지만은 않을 일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사장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사정을 절충한 것이 그 사정일 겁니다.
  아마 마트 사장 입장에서 법을 지키려면 차라리 불필요한 노동력인 할아버지를 퇴직시키고 차라리 불우이웃돕기 성금식으로 일정금액을 전달해 주는 것이 나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의미인 최저임금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저 사장과 할아버지의 사정을 잘 모르면서 법은 꼭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의 예외가 다른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줘서 다른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 조금의 이견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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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봐 17-12-27 19:30
   
저런거 신고 때리면 핵 크리 먹습니다
그냥 시급 챙겨 주던가 아님 고용자체
하지 말던가 어설프게 베풀다 당하면
억울합니다
글로발시대 17-12-27 19:34
   
좋은 의도란건 알지만, 불법은 불법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니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돕고 싶으시면,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돕는 방법을 따로 찾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가르다 17-12-27 19:35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최저시급임
최소한 이건 주고 일시켜라인데 이것만 주면 되는거로 변질된거죠
G마크조심 17-12-27 19:36
   
시간대 가지고도 문제 삼을 수 있는건가요? 그럼 불우이웃 돕기장으로 내보내는게 맞긴 합니다.
손맛좀보자 17-12-27 19:36
   
아이고 뭐 이견이야 있지,,, 그이견이 합리적이라는 전재에서 이견인거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개소리인거죠.
     
일회용id 17-12-27 19:40
   
제 글이 그렇게 개소리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귀하의 판단에 못미쳤나 보군요. 이정도 글에도 개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향균트리오 17-12-27 19:43
   
어자피 가생이에는 할아버지 고용할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동화 17-12-27 19:37
   
최저시급기준 대로 급여를 지급하면 좋은데..그럴 능력이 안되는 사업자들(자영업)이 많다는게 현실적인 문제겠죠.
     
가르다 17-12-27 19:41
   
아니 자영업은 자기 돈 벌려고 하는건데 여력 안되서 일반 직원에게 피해 주는게 말이되나요?
결국 남 노동력 이용해서 자기 돈 벌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시네
NightEast 17-12-27 19:39
   
그냥 거들고 용돈이나 받아가세요~ 가아니라
[고용]이니 문제인거임
내가 사장이면 걍 울 삼촌이라고 구라치고 계산대 몇시간 안혀놓고 용돈이나 드리겠음
그런데 고용했다고 앉혀놓고 '난 좋은일 하는거임'이러면서 4천원질하니까 당연 잘못된거죠

그리고 최저시급 부정하는거 아니라면서 결국 님도 최저시급 개념 재대로 안박히신거 아닙니까?
지금 님도 전제를 모든 직원이 최저임금을 받고있다고 깔고서 생각하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는거 아님?
[직원들 만큼 못준다]는 발상이 아닌, [최저임금은 못준다]라고 님도 생각이 깔려있는거잖아요
     
일회용id 17-12-27 19:42
   
직원들이 최저임금이 아닐거라는 혹은 최저임금일거라는 가정은 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이정도 일을 하면서 이정도의 금액을 받는데 저 할아버지는 저렇게 하는데 저만큼을 받는다는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겁니다.
          
NightEast 17-12-27 19:49
   
아니 그니까요

그건 님이 노동의 보상의 기준, 그러니까 그래프의 원점을 0원으로 잡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거잖아요
최저임금은 그래프의 원점을 최저임금 액수로 놓는건데 말이에요

근대 님은 그렇지 못하니까 상대적 박탈감 운운하며 차감하는 액수가 원점 이하로 내려가버리는거죠
그니까 제가 최저임금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님이 부족한거 아닌가 반문하는거죠

최저시급이 7천원이라 가정하면
우리 직원들 신입들 8천원씩 받는데 할배는 글캐 못드리는거 아시죠? 라면서
4천원을 운운하는게 아니라 7천원을 운운해야지 이게 최저시급 개념이 재대로 박혀있는거죠

긍까 님은 지금 최저시급 책정된게 일단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것 + 상황에 따라 그 이하로 내려가는 계산을 해버리는것

이러니까 제가 지적하는겁니다
               
일회용id 17-12-27 19:59
   
"상대적 박탈감" 같은 시간당 임금이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아니란 겁니다. 내가 할아버지보다 10배 혹은 50배로로 많이 받고 있지만 "상대적"이라는 심리적인 요인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프 같은 실질적인 비교와 수치로 말할 수 있는
 이성적인 요소가 아니란 겁니다. (100억 부자가 1000억 부자를 부러워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말하는 내용에는 최저임금의 의미가 끼어들 내용이 없습니다.
                    
NightEast 17-12-27 20:07
   
ㅇㅋ 그런 의미라면 이해했음요

하지만 [하나의 예외가 다른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줘서 다른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절대로 동의 못해요
하나의 예외가 무슨 대법원 판례처럼 써먹히니까 남에게 영향준다는게 아니죠
하나의 예외들이 모이고 퍼져나가서 느슨함이 생기는겁니다. 그래서 큰 영향을 주는거죠. 고로 저 할배 케이스도 충분히 남에게 피해주는 영향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님에게 최저시급 개념 반문한건 이 부분에 대한게 걸려서였습니다
얼론 17-12-27 19:40
   
속사정 구구절절 따지면 다 납득하죠
문제는 그 사정이 아니라
최저시급에 대한 고찰로 확대 생산한거 아니겠어요?
이미 한가지 예로만 따지기엔 무리가 있단 말이죠
구르미그린 17-12-27 19:43
   
"....짧게 일을 시켜라라고도 하셨고요. 그런데 간과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럴 경우 원래 일하던 직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인원을 굳이 고용해서 4시간만 일을 하는데 거기다가 일의 강도도 자기들과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을 수준이다... 하면 사장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설득을 해야만 할 겁니다. "

이 부분은 전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뷔페, 식당을 가보면
주방에서 끊임없이 조리해야 하는 직원과 손님 안내하는 서빙 직원의 노동강도는 크게 차이나지만, 시급은 별 차이없습니다.

마트 같은 경우 각자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노인이 1주일에 4시간을 일하든 40시간을 일하든
"저 노인이 나랑 같은 시급을 받는다"며 박탈감 느낄 직원 없습니다.

마트 일이 큰 체력을 요하는 일도 아니고...
세계최대 대형마트 월마트는 최저시급 받는 아줌마들이 많이 근무하는 대표적인 직종입니다.

그 사장이 시급 4천원을 주고 노인을 고용한 것은 지금 한국사회의 노인 노동현실에 비추면 흔한 사례입니다.

심지어 몇년전 최저시급 5천원대로 정해졌다는 뉴스가 포털에 뜨면
"나는 지방에 사는데 편의점, PC방에서 시급 3천원 받고 알바한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즉 노인이 아니라 청년도 최저시급 못 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르미그린 17-12-27 19:43
   
여러 의견이 나왔으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직 언급되지 않은 듯...

바로 지금 한국은 잉여인력이 너무 많기에, 최저시급은 안 줘도 일할 사람은 널렸고, 여기에 갈수록 더 많은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해 경제전반에 잉여인력이 넘쳐흘러

A)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 나가라."
B) "한국인 뽑아봤자 임금 올려달라고 하니 귀찮아서, 난 그냥 외국인노동자 쓴다"

고 큰소리치는 사장들이 많고 갈수록 늘 수밖에 없는 추세라는 겁니다.

B)가 현재 외국인노동자 쓰는 사장들 중 대다수의 진짜 속마음이고
지금 한국과 일본의 고용시장 차이는 대부분 B 에서 비롯됩니다.

일본은 1996년부터 생산가능인구 (만 15~64세 인구) 가 감소하고, 2006년부터 전체인구가 감소해도
아직 한국 수준으로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B 같은 소리를 하는 사장이 일본에는 거의 없고,
도쿄 법정최저시급이 800엔대여도 실제로 시장에서 편의점/식당/주유소 같은 단순노동직이 받는 시급은 1000엔대입니다.
이런 잉여인력의 차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청년을 4천원 주고 고용하는 사장도 찾아보면 적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폐지 주울 정도로 궁지에 몰린 노인을 4천원 주고 고용하는 사장을 마냥 욕하기 어렵습니다.
     
구르미그린 17-12-27 20:15
   
빈곤 노인을 구제하는 방법은
A) 정부가 그냥 돈을 주는 것 (ex. 노인기초연금)
B) 젊을 때부터 연금보험료를 많이 납입해 나중에 국민연금, 은퇴연금을 많이 받게 하는 것 (ex. 국민연금)
C) 최대한 늦은 나이까지 (70대 중반까지) 일해서 그 근로소득으로 먹고 살게 하는 것
이 셋인데,
B는 지금 이미 노인이 된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어렵고
A는 당장 기초연금을 늘리기 어렵고 늘려봤자 월 30만원 40만원 수준인데 생활비로 택도 없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 노인 먹여살리는 나라도 없고...

현실적으로 남은 건 C) 이며,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C) 를 통해서만 대처할 수 있습니다.
http://note100.egloos.com/5726178
저출산 고령화, 노인빈곤, 최저시급 등에 관심 있는 분은 위 블로그 글을 정독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70대까지 일하기 곤란하고, 일해도 최저시급도 못 받는 일자리인 원인은 
결국 "한국 경제 전반에 잉여인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인구감소 중이라 잉여인력이 없는 일본도 막상 노인이 높은 시급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데
한국이 지금 일본 수준으로 잉여인력이 없는 나라가 되는 시대는
지금 살아있는 한국인이 살아있는 동안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 생산가능인구가 한국의 2배 정도인데
일본 임금근로자 수는 한국의 3배, 일본 자영업자 수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법정최저시급을 높여도, 법정최저시급 못 받아도 일하려는 구직자들이 넘치고, 법정최저시급 안 주는 사장도 넘칩니다.

혹자는 "최저시급 제대로 주도록 정부가 관리감독 강화해야 한다"를 해법으로 생각하겠지만,
최저시급이 세계서 가장 높은 호주도 최저시급 안 주는 사장들, 최저시급 미만 받고 일하겠다는 외국인들로 넘칩니다.
최저시급 1위인 호주가 설마 이런 관리감독이 허술한 나라가 아닐 겁니다.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해법은
"당장 외국인노동자 수입 중단하고, 잉여인력을 줄이는 정책들을 계속 쓰는 것"입니다.
"외국인 대량이주"와 "복지국가 건설"과 "저소득층 줄이기"를 동시에 해낸 나라는 역사상 없습니다.
지금 같은 노동시장 상황과 외국인 대량이주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금 4, 50대 상당수 + 지금 30대 이하 절반 정도는
60대 넘어가면 "제발 최저시급 안 줘도 좋으니 일만 시켜달라"며 일자리 찾아다녀도 일 구하지 힘든 고달픈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ZER0 17-12-27 19:46
   
바쁜시간대만 일시키면 조금이라도 나을텐데.
winston 17-12-27 19:51
   
불만있는 직원이 있다면..
저 같으면 그 사람에게 좋은 점수 못 줍니다.
무슨 큰 회사 낙하산도 아니고
처지 대충 알고 업주 마음 알텐데 그걸 질투 내지는 불만?
그런 직원 필요없습니다.
호키동키 17-12-27 20:32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최저시급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어떤 사례를 들먹이던 저 위에 2가지는 지켜야 되는 거구요.
     
일회용id 17-12-27 20:42
   
법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고는 하지 마세요.
얼굴 본지 2~40년 된 아들이 호적에 있다고 최저생활수급대상자에서 떨어진 할아버지나
호적상 모녀관계라고 이혼한 후에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딸이 세월호에서 사망하니 보상금 50%를 가져간 어머니가 있습니다.
누구나 억울함 없이 만족할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그게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000원 할아버지의 경우 노동의 착취라기 보다는 동정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