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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7 19:45
최저시급 예외가 뭐가 있나 봤더니..
 글쓴이 : archwave
조회 : 541  

아래에 최저시급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될 절대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장애인도 최저시급은 받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보여서 찾아봤습니다.


[ 장애인은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법의 허점 살펴보니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061113001&code=940100 ) ]


고용 보조금 ? 그런거 따로 있지도 않고, 그냥 실제 수령액이 시급 3 천원도 안 됨.

여기까지만 보면 쥑일놈들이겠지만, 위 기사를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꼭 나쁘다고 볼 수도 없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시급은 지불하게 하고 차액을 보조금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있지만, 역시 간단하지 않은 얘기죠.


노인 고용 문제도 마찬가지.


최저임금제란 것이 꼭 밝은 면만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받을만한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일할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것이 최저임금제이기도 하죠.


저 멀리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본다면, 아동 노동의 경우가 참 딜레마가 큰거죠.

선진국 기준으로야 아동노동이 쥑일놈들이지만, 걔네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동 노동 금지하라고 압력넣어서 일자리 없애놓는다 해서 그 아동들이 하루 아침에 일터대신 삐까번쩍한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 잘 받고 오래 오래 잘 살았습니다가 될리가 없죠.


마트에서 시급 4000 원으로 71 살 노인 고용했다 해서 열불내는 사람들 ? 글쎄.. 이걸 오지랍넓다 봐야 하는건가 준법정신 투철하다 해야 하는가 모를 일이네요. 뭐 그런건 다 그렇다치더라도 착취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좀 아리송합니다.


무슨 염전 노예도 아니고, 무학 노인도 아니고 은행원 출신 사람이 같은 교회 다니는 마트 주인하고 합의해서 만족스럽게 잘 다니고 있는데, 이걸 왜 간섭을 해야 하는지 왜 착취라고 해야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arch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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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균트리오 17-12-27 19:49
   
그러게요..여기에 대한민국 판사님 같은 분들이 너무 많네요 생각보다;
유상미 17-12-27 19:49
   
맞는말 이쪽  의견가진 사람을 무슨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으로 몰지만 오히려 반대입장이 선민의식으로 가득차있는거 같음
Banff 17-12-27 19:51
   
한국보다 노동법이 잘 정돈되어있는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의 예외를 적용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노인의 경우 최저임금 예외를 적용하려면 사회합의로 몇%까지 구체적인 수치로 법을 만들고 정부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럴경우 불법으로 예외라고 개나소나 주장하며 최저시급도 안주는 노동시장 교란이 일어나지 않겠죠.


https://www.dol.gov/whd/minwage/q-a.htm
What minimum wage exceptions apply to full-time students?

The Full-time Student Program is for full-time students employed in retail or service stores, agriculture, or colleges and universities. The employer that hires students can obtain a certificate from the Department of Labor which allows the student to be paid not less than 85% of the minimum wage. The certificate also limits the hours that the student may work to 8 hours in a day and no more than 20 hours a week when school is in session and 40 hours when school is out, and requires the employer to follow all child labor laws. Once students graduate or leave school for good, they must be paid $7.25 per hour effective July 24, 2009.
     
archwave 17-12-27 19:56
   
문제는 한국에선 그런 식의 보완책도 도입하기 힘들거란 점.

지역은 고사하고 직종에 따라 최저시급 달리 하는 것조차 반대하잖아요.
( 우파들이 이런 것을 제안하곤 했었는데 번번히 좌절 )

널널한 편의점 알바나 택배 상하차나 같은 기준 적용해야 한다는 이상한 평등 의식이 판쳐서 그런가..
          
Banff 17-12-27 19:58
   
미국 일본처럼 물가에 따른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면 모를까, 직종에 따라 최저시급 달리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선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외조항이 많으면 편법 불법이 판치는 법.
Sulpen 17-12-27 19:52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