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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4 07:15
손님보다 더 진상인 교대 아줌마..
 글쓴이 : 별명11
조회 : 1,123  

같은 편의점에서 일하던 아줌마가 있어요.
출근은 제시간에 한번도 한적없고 기본적으로 5-10분 늦게 옵니다.
퇴근은 물론 칼같이 하죠..

카운터에서 계산하는거 말고 아무것도 안합니다.
매장 청소는 당근 안하고 물건 빠져도 채우지 않고
쓰레기통이 넘쳐나도 비우지 않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문잠그고 30분씩 자리 비우는건 다반사..

점장하고 알바생들이 수십번 이야기 해도 고쳐지질 않아서
알바생들이 아줌마 해고 안하면 동시에 관두기로 점장한테
이야기 했어요..

점장은 그날로 아줌마한테 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점장이 그 시간에 근무를 합니다.

근데 아줌마가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고발을 하니 마니 진상짓을
계속하네요....

보통 주부들은 남자보다
청소도 잘하고 꼼꼼한 편인데 그런게 없어요...

저한테도 문자와서 주동했다고 같이 고발 한다고 합니다..
그러라고 했어요..  살다살다 이런 아줌마는 첨보네요...ㄷㄷ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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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 17-02-14 08:09
   
노답이네요. 점장 혼자도 아니고 알바생들이 전부 다 말할 정도면 노동부에 아무리 고발한다고 해봐도 근무태만으로 정당하게 짤린걸로 될 거에요. 파이팅
무적행운성 17-02-14 09:15
   
저 가계는 완전히 반대네요
보통은 아가씨들이 게으른 경우가 많고 아줌마들은 대체로 부지런한 편
편의점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이든 카페든 어딜가도 아줌마들이 아가씨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싹싹함
왜냐면 안그러면 아줌마들이 더 쉽게 짤리기 때문
그런데 저 가계 아줌마는 무슨 베짱인지...본인의 입장을 망각하고 있는 거 같네요

다만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저 아줌마의 말은 근거가 있는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아무리 근무태만이라고 해도 짜르기 위해서는 30일전에 사전통보를 해야함
만약 당장 짜르고 싶다면 30일치의 임금을 미리 지급해야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님
따라서 저 아줌마 고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다면 변수가 많아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