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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04 13:46
세상물정 모르는 사회초년생 질문 하나만 드립니다.
 글쓴이 : 에나멜
조회 : 2,064  

통장에 관해서 질문좀 여쭙겠습니다.
 
서론제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저희 이모가 신용불량자 입니다. 그래서 통장을 못만든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일자리취직해서 그런데 저보고 통장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일단 이모와 저는 어렸을때부터 좀 각별한 사이여서 아무생각 없이 알았다고는 했지만.
곰곰히 생각 해보니까
내 명의통장을 다른사람이 써도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좀 인터넷에서 찾아봣더니.
 
역시나 대포통장 머라머라카더군요
 
근데 이모가 불법적인 일을 하지않고 정상적인 일로 얻은 수입이 제 통장에 들어가도
매우 안좋은 일인가요?
 
또 만약 제가 취직을 해서 다른 직장에서 월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한통장에 월급이 두번 들어오게 되는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나요?
 
알려주십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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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wave 16-11-04 13:55
   
한 통장에 월급이 두 번 들어온다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위와 같은 경우 통장을 만들더라도 완전히 분리된 다른 계좌로 만드셔야 할테고요.

일단 타인명의 통장 만드는 것이 불법이긴 한데,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불법적 용도에 사용되었을 경우에 한한다고 봐야겠죠.

http://merrow.tistory.com/551 참고..
대아니 16-11-04 13:55
   
신용불량자도 통장개설 가능합니다.
     
archwave 16-11-04 14:06
   
가능하긴 하지만, 바로 차압 들어오면 월급 한 푼 못 받고 묶이죠.
     
하루일과 16-11-04 15:26
   
은행 압류되어 있으면 입금은 되지만 압류해지 전까지 출금은 안됩니다.
컬링 16-11-04 13:55
   
세무조사 당할정도만 아니면 상관없구요. 만약 취직하시면 다른 통장 만드셔서 그거 따로 쓰시는게 깨끗하죠. 찾아쓸때 복잡하고...  마이너스 통장만 아니면 오히려 본인 신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bandering 16-11-04 13:56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한도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수도 있으니 참고로만 봐주세요.

1.
명의를 빌려줘서 통의를 개설하면 "차명계좌"가 됩니다.
차명계좌는 불법이고, 명의 대여자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세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이모가 번돈에 대한 소득세, 혹은 증여세를 본인이 내셔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한 은행에도 통장자체는 여러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월급은 각각 다른 통장에 받을 수 있습니다.
     
archwave 16-11-04 14:05
   
월급에 대한 소득세는 안 나옵니다. 통장이 누구 것이든 관계없죠.

다만 예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뭐 워낙 소액이고, 이자 수입이 있는 것 중 일부니까 오히려 통장 명의자에게 이득. 다만 통장 명의자가 금융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었다면 이게 가중치로 작용할 수는 있음.
          
bandering 16-11-04 14:19
   
설명이 부족했네요.
월급에 대한 소득세야 원천징수이니 그게 따로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득세가 누진세다보니, 글쓴이 소득+이모 소득으로,
연말정산때 추가로 나올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소득세보다는 증여세가 되겠죠.
바로크 16-11-04 13:56
   
불법적인 일만 아니고 님도 다 알고 하는 거면 전혀 상관 없어 보이네요.
님한테 손해 되는 것도 없고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이 뭄제가 되는 건 사용자를 잡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님의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여차하면 님이 끊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 걱정할 건 전혀 없을 듯..
제가 보기엔 오히려 친척분이 걱정할 게 있으면 있지 싶은데요. 님이 쥐고 안 놓을까봐ㅋㅋㅋ
대아니 16-11-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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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rHead 16-11-04 14:00
   
통장에 남의 급여가 들어온다고 자기 소득으로 잡히는건 아닙니다.

소득세는 신고과세라서 자기가 벌었다고 신고한만큼만 소득으로 잡히죠. 다른분 돈이 들어온거는 그사람이 가져갔다는 증빙만 준비하시면 그럴리는 별로 없지만,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방어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자기통장에 님급여와 다른사람 급여가 모두 입금되면 계산하기 번거로워지니 좋을거 없을 겁니다.
LikeThis 16-11-04 14:01
   
일단 금융실명제 위반과 탈세, 무상증여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이네요.
친한 사이일수록 돈 관계는 깔끔해야 관계가 오래도록 유지됩니다.

빌려준 통장으로 돈을 송금한 제3자가 사기혐의로 고소하면 통장명의자가 뒤집어쓸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리빌링 16-11-04 14:01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같으면 안빌려줄것 같습니다.
깜장구름 16-11-04 14:02
   
통장 만들어 달라고 하는것은 다른 은행것으로 만들면  상관 없죠  돈이 각자 다른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문제는 혹시나 설마 어쩌면 정말로 위험한것에 불법적인곳에 쓰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뿐이지요
이모님이 신불자이면 이모님의 가족의 명의로  월급이 들어가게 할수도있는데 가족이  없나봐요?
통장에 몇가지 안전장치를 할수는 있지만(1일인출 한도 제한이나..입출금내역을 핸폰 알림 한다거나.)이모님을 의심하는것처럼 보여서  남감 하겠네요. 혼자 판단 하지 마시고 부모님과도 상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Mahou 16-11-04 14:04
   
보증같은 것은 직속가족(부모,자식)외에는 일절 해선 안돼겠지만,
소액 입출금용으로 사용하신다면 별 상관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시집간 누나의 비자금을 위하여, 제 명의로 하나 만들어 주었습죠 ㅎㅎ
근데, 송금액수가 많아지면 은행에서 태클이 들어와요.(5천이상이든가? 여하튼 기준이 있슴)
뭐 구두상으로 어떤 돈이냐고 묻는 수준이긴 하지만요.
고양이낮잠 16-11-04 14:05
   
아무 불이익없습니다
걍 이모월급이 님 통장으로 들어오는것일뿐..

이모가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데 각별한 사인데 모른척하기도 안좋쵸..

도와주세요...근데 이모가 님통장으로 사기라도 치면 곤란하죠.. 사기꾼으로 같이 공범으로 몰립니다..

이모가 사기친 적이없다면 도와주세요
     
LikeThis 16-11-04 14:08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등) 양도는 법상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으나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 시행(’15.1월)되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예금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음

대포통장 명의인(통장을 빌려준 자) 등록에 따른 불이익

(법상 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융거래 제한)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

(금융거래 참고)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시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이카르디 16-11-04 14:10
   
제가 공사장에서 인부들 관리할때 대포통장 쓰시는분 많이 봤지만, 실질적으로 대포통장으로 문제가 된분은 거의 못본거 같네요.  신불자들이 대포통장을 쓰는 이유가 대부분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들어오는돈이 차압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족들 생계가 걸린분들은 현금으로 받는걸 좋아하지만, 요새 세상에 현금으로 노임을 주는곳이 없죠. 그래서 차명계좌를 쓸때에도 대부분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정말 친한 지인의것으로 만들죠.
이모가 정말 믿을만한 분이라면 만들어줘도 실제적으로 큰문제가 날가능성은 없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찝찝한것이 있는 관계라면 거절하는게 좋겠죠.
멍게말미잘 16-11-04 14:11
   
걸리면 줫댐
널보면발딱 16-11-04 14:14
   
일단 세금은 통장안에 있는 돈으로 매기지 않습니다...  세금 다 정산 된 돈이 개인 통장(창고)에 들어 오는 것이지요...

이모가 신용불량자이고 통장을 못 만든다면.......그런 사정으로 인해 조카 명의 통장으로 입금  저장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이모가 세금 포탈...탈세....재산은닉,,,,이런 용도로 님의 통장을 사용하다 걸리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겁니다.

이모와 님이 동시에 차명계좌 사용.....통장거래 위반등등....경제사범으로 전과가 생길겁니다..


하지만  순수목적으로 돈을 입금.......카드 만들어서 순수하게 사용정도로는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조심하는게 좋죠......

무단횡단은 자주해도 되지만  일단 걸리면 안좋은 것  처럼요......
모래니 16-11-04 14:16
   
상관없어요. 가족이니까.
이모가 불법적인데 사용하면 조사받을수 있겠죠.
그리고 통장은 여러개 만들수 있는데, 왜 같은 계좌로 월급을 받으려고 하시나요.

월급이 두번 들어오면, 은행에서 이뻐해줄겁니다.
뭔가 자그마한 특혜를 받을수 있겠죠. 수수료 할인이라던지...

소득세는 월급 받을때 떼는거라서, 관계없고.
이자는 애당초 그 계좌에서 공제하는거여서 역시 관계없고.

금융수익도 종합소득세에 걸리려면..
총 금융수익이 2천이 넘어야하는데.
이것도 주식으로 버는건 아니고, 이를테면 원유상품이라던지.
아니면, 해외주식이라던지..
이런걸로 총 2천넘게 받으면 2천을 넘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해당사항 전혀 없죠.
지미페이지 16-11-04 14:24
   
일단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근데 본인과 이모 사이가 그렇게 각별하다면... 결국 본인이 판단해야할 문제겠네요.
못봐주겠네 16-11-04 14:29
   
불법이긴한데 안걸리면되는거고 ...
나쁜쪽으로 사용되던 걸리던 다 결정한 본인이 감당하시면됩니다
본인이 내린 결정이니까요 아시겠죠?
pria 16-11-04 14:48
   
신용회북위원회나 개인회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통장 만들긴 힘듭니다.
본인 취직시 회사마다 거래은행이 다르고 설령 같아도 통장하나 더 만들면 문제될건 없는데
구지 이모가 조카의 통장을 빌려야되는 입장인가요? 부모님은 모르시는지 안다면 부모님이 해결해주는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더 나을것 같은데...근데 저는 이모가 일하는곳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통장에 월급을 이체시켜준다는게 더 놀랍군요.
허스키슛 16-11-04 15:14
   
살아가는데 하등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냥 월급통장하나 만들어달란건데..
새도장하나 파셔서 계좌트세요
공과금용으루다가
저도 아버지 부도나시고 어머니는 연대보증인으로
두분다 신불자 되신뒤 제명의통장으로급여받으시고
생활해오셨어요. 거액이오가는거 아닌이상 본인한테 불이익은
딱히 없구요. 물론 불법이긴하죠
이모님께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분에게 부탁하라하고
홀로계신다면 신용회복이나 개인면책시까지 도와주는것도
나쁘지않다봅니다
멍게말미잘 16-11-04 15:14
   
거절하는게 맞음
바보임돠 16-11-04 15:18
   
아따 거시기 참 불편한 답변 많네.
각별한 사이라자나. 이모가 누구냐? 엄마 형제여 누나나 동생이긋지.
손해야 약간 보겠지만, 딱히 그 손해 생긴다고, 나중에 더 큰 손해왔을때 나몰라라 할 사이아니고서야.
저정도는 상관없다~ 카면 될껄 먼 자질구래한 설명을하냐.
그리고 얼마나 부탁할께 없음 조카보고 월급받는 통장좀 해달라긋냐.
돠줘라 신용불량 풀어줄 형편안되면 그정도는 해줘도 된다.
그리고 걍 신용불량이면 개인파산신청이나 알아봐드리시지.
뽕구 16-11-04 15:21
   
그냥 본인 계좌만 불러주고 돈은 직접 뽑아서주세요...
     
Severus 16-11-04 15:41
   
22222 나라면 이렇게 할듯...
하루일과 16-11-04 15:32
   
한달 수입 이삼백정도의 생활비 운용이라면 큰 문제 없습니다.
물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무나 법관련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만약 그 통장을 통해 사기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가족끼리 그러지는 안겠죠
그리고 이모만 쓰는 통장 과 카드 따로 하나 만들어 드리세요 한통장으로 둘이서 쓰면
나중에 머리아파요 내돈과 이모돈이 섞이고 자동이체가 나가고 그러면 골치 아파요
멍게말미잘 16-11-04 15:43
   
다거절하니 어리고 잘모르는 사촌동생한태 부탁하는거지 거절하는댄 다 이유가 있는거 걍 죄송하다하고 거절 ㄱㄱ
모니터회원 16-11-04 15:44
   
현행법상 불법이긴 한데 악용만 안한다면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그냥 통장을 만들어 통장은 본인이 관리하고 이모님께는 입출금 카드만
드리는건 어떨까요?
입출금 카드만으로 입금내역이나 출금등 사용상 불편함은 없는데요.
은행통장과 도장, 위임장만 있으면 다른 금융거래가 가능하니...
은행통장을 갖고계시면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사용여부도 알수 있구요.
물론 이모님이 좀 거북해 하실수 있겠지만 사용상 불편함이 없고
농담조로 카드 있으면 통장 없어도 상관 없잖아요? 식으로 넘어가면 될듯 합니다.
카드 분실후 재발급은 어차피 본인이 은행에 가야 하니까요.
흰까마귀 16-11-04 15:48
   
어떡하다 신용불량이라 통장압류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가끔 이직이나 회사를 옮기면 대포통장으로 월급받아가는 사람들 더러 봤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나..
사회생활 좀 하다보니..
 
대부분이 사업 실패로..부채켜안고...재산은 전부 다른사람명의(부인,혹인 친인척)로 돌리고..
빛독촉에도 나몰라...배째 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가는 사람도 한두명 봤습니다..
나중에 야유회가서 보니 베츠7시리즈 차를 끌고 오더군요...
부인 명의 랍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자기는 사업실패해서...있는재산 전부 명의 돌려놨다고..

나중에 그사람때문에(원자재비 등등 잡다물건값) 망한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관이더군요..

그사람이랑 거래했던 사장님은 빛더미에 앉아서 빛에 몰리다니
부인은 애버리고 도망가고...애들은 조부모가 키우고..
그 사장님은 돈받으러 그놈 찾아서 돈받으러 가면 회사 때려치우고 도망가고..

진짜 쓰레기란걸 알았져...진짜 대포통장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바닥보면 토나옴..
누리마루 16-11-05 02:21
   
님이 걱정할게 아니고 이모가 걱정해야죠. 내 소득을 다른 사람 통장안에 붙여놓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