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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7 13:31
오늘자 성폭행 허위신고 여성
 글쓴이 : XSR900
조회 : 3,300  

Screenshot_2016-10-07-12-47-17.png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1011835&iid=4972233&oid=003&aid=0007509489

여대생 A(21)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4시께 모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무리에 껴있던 B씨에게 호감이 생겼다.

A씨는 먼저 B씨에게 다가가 키스했고 스스로 옷을 벗어 성관계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하지 않고 샤워하러 가버리자 A씨는 홧김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장을 냈다.

이에 B씨는 '반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성관계 후의 대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7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그는 1심 판결 후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성관계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대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녹음기가 남자 살렸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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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adora 16-10-07 13:32
   
ㄷㄷㄷ
     
XSR900 16-10-07 13:39
   
만약에 저런 일 있을 시 녹음기는 항시 지참해야 할 듯
          
부분모델 16-10-08 01:51
   
스맛폰은 누구나 다 있으니... >_<
칸타페쵸코 16-10-07 13:34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이란 말은 앞으로 2년동안,
동종 범죄 다시 저지르게 되면, 감옥 10개월에 들어간다는 말.
허위로 신고하고도 그냥 훈방처리하고 보시면 됩니다.
     
XSR900 16-10-07 13:38
   
신고하고 무고면 그만이네요
          
칸타페쵸코 16-10-07 14:12
   
게다가 추가하면, 여성부는 무고죄라는게 여성들이 무서워서 제대로된 신고도 못한다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로우라 16-10-07 16:25
   
폐지는 반대이지만, 꼭 틀린말도 아니죠.
                    
대배달인 16-10-08 14:01
   
뭐가 틀린 말도 아닌지??
무서울 것 없고, 캥길것 없으면 신고하면 되죠
                    
리라노 16-10-08 20:17
   
무서운 분이시네;;
classybed 16-10-07 13:38
   
성폭행 허위 신고자도 성폭행과  같은 취급을 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한사람 인생이 망가질 수 도 있는 일인데 요즘 다들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는게 유행인가;;;;
     
XSR900 16-10-07 13:40
   
만약 반대로 남자가 저랬다면...
기사에서는 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먼저 키스하고 스스로 옷을 벗어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
인데, 남자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신고..
스파이더맨 16-10-07 13:39
   
집행유예..
     
XSR900 16-10-07 13:47
   
말 그대로 이젠 녹취가 필수인 시대죠
무고로 처벌받아봤자 형량도
얼마 안되고.
s아우토반s 16-10-07 13:39
   
성폭행에는 엄중하면서 저런거에는...왜 그리 관대하냐? 남자 잘못하면 그냥 매장당하는건데....
     
XSR900 16-10-07 13:42
   
꽃뱀도 성폭행범과 똑같이 전자발찌 채워야 할듯
성관계 후 자기 기분 안좋으면 다 신고하니 문제
     
허까까 16-10-07 13:46
   
그러게요. 남자는 완전 ㅂㅅ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데..
Goguma04 16-10-07 13:50
   
훅갈번했네ㅋㅋ
     
XSR900 16-10-07 13:53
   
대표적으로 연예인들만 봐도 ㅋㅋ
초승달 16-10-07 13:53
   
저런것들은 대체 속에 뭐가 들은 것들이지. 부모 가정교육탓인가
타고난건가? 보통 진짜 성범죄 당한 여성들은 수치스러워서
신고 주저하는게 다반사인데. 허위신고 강력처벌할때도 되지
않았나.
     
XSR900 16-10-07 13:55
   
법원이 여자 편 드는 것도 한몫하는 듯
Sulpen 16-10-07 14:01
   
여자들 성범죄 신고 힘들다고 친고죄 폐지에 법원도 여성편 들도록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뒤에서 성원했는데,
막상 여성들이 그걸 이용해서 저런짓 하는거 보면 황당할뿐...
인생재발신 16-10-07 14:06
   
각서받고 성관계한 음악인 김현철이 생각나네요 ㅋㅋㅋ
빨간사과 16-10-07 14:10
   
심보가 고약하네
남자가 고백했는데 거부했다고 때리는 사건 같은거와 다를 게 하나 없구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거 보면
무고에 대해서는 더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 함
20cFox 16-10-07 14:20
   
여자들 스스로가 점점 불신의 동물이 되려고 하네요...
비글 16-10-07 14:20
   
정신나간년 사람 범죄자 만드는짓을 당당히하네
녹취 없었으면 죄없이 신고당한 사람은
시간 뻇겨가면서 수사당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의심받겠지ㅉㅉ
저런 여자 떄문에 진짜 피해자 여성은 더 힘들어짐
아라미스 16-10-07 14:29
   
와 진짜 악용하는 X들 너무 많네요.. 무고죄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브리츠 16-10-07 14:29
   
이제 여자만나면 녹음은 필수
그대가날 16-10-07 14:37
   
집행유예도 형만 안살지 전과기록으로 남는데요
     
건달 16-10-07 14:41
   
유예기간 지나면 기록 삭제 됩니다. 안남아요
          
까만콩 16-10-07 18:05
   
공개되는 기록은 삭제되지만 경찰 db에는 기록이 남죠 ㅎㅎㅎㅎ
동네형아 16-10-07 14:37
   
전세계에 한국년말고 저런 짓을 하는 여자가 또있나?
포블랑시 16-10-07 15:00
   
그런데 그 와중에 녹음한거 보면 남자도 이런 일이 있을거라는 감이 왔나 봄
솔직히 작정하지 않으면 그 와중에 녹음하는 거 쉽지 않죠
아날로그 16-10-07 15:26
   
남자는 세끝만 조심하면..저런 일 생길 일 없습니다.

1. 혀 끝 <--- 말조심.
2. 손 끝 <--- 폭력, 성추행
3. ㅈ 끝 <--- 말 그데로.....ㅋㅋㅋ

그런데...위의 사건을 보면 웃긴게....분명 남자가 여관에서 결재를 했을테고....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데리고 들어간 상황도 아닌고...여자가 지발로 걸어들어간거고...
....여자가 먼저 다가가 옷을 벗었다는데...성폭행이 성립이 되는건지...모르겠네요.
     
ㅣㅏㅏ 16-10-07 15:49
   
꼭 그렇지 않죠. 요즘은... 성폭행 당할려는 여자 구해줬는데 여자 잠적하고 그 성폭행범한테 폭행죄로 고소당하는 사례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여자 CPR로 살려놨더니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사례도 있고 진찰한 의사를 성추행혹은 성희롱으로 고소하는 여자도 있고...
사실 어처구니 없는건 룸싸롱에서 일하는 여자가 돈받고 일해놓고 성폭행으로 고소한 박유천 사건도 개어이없는 사건.
미친소 16-10-07 15:38
   
남자는 여자 무서운줄 알아야죠...그러면...아무래도 여자와 접촉할때 남자들이 아무래도 한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겠죠
아스타틴 16-10-07 17:56
   
A씨는 먼저 B씨에게 다가가 키스했고 스스로 옷을 벗어 성관계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하지 않고 샤워하러 가버리자 A씨는 홧김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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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여자 반대였으면 강압적인 분위기로 몰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고소당했을듯
조용인 16-10-07 19:20
   
10개월 감옥가고 집행유예 2년 아니에요?
     
할게없음 16-10-08 00:34
   
집유 2년동안 문제 안 일으키면 그냥 넘어가고 문제 일으키면 10개월치 감옥도 가고 +@ 새건에 대한 징계도 있고 집유는 그야말로 그 기간동안 조용히만 있으면 그냥 무죄나 다름없음.
          
대배달인 16-10-08 14:03
   
집행유예도 전과로는 기록이 됩니다.
Alice 16-10-08 12:51
   
남자 운 좋았네.
녹음기 없었으면
어쩔뻔 한겨...
힘이곧정의 16-10-08 19:24
   
무려 성폭행으로 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 참 대단한 벌이네요.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 될 거 아니면 어떤 여자든 한 번쯤은 마음에 안 드는 남자를 무고해도 되는군요.
어차피 집유가 뜰테니까요. 그리고 집유기간 동안 사고만 안 치면 아예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