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home/3/all/20160922/80393285/2
'국내 지진 발생시 시간대별 조치 및 절차’를 보면, 기상청장과 차장에게는 지진 탐지 후 15분 내에, 상급기관인 환경부 장·차관에겐 필요할 경우 15분이 지난 뒤에 전화 보고하도록 돼있다. 특히 심야시간에는 가능하면 다음날 아침에 전화 보고하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아~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장관할거 그랬습니다.
잠 푹 잘수 있는 직업이 제일 부럽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