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브이, 마징가Z 모방물 아니다” 첫 법원 판결 나와
법원이 국산 만화 캐릭터 ‘로봇 태권브이(V)’가 일본 캐릭터 ‘마징가 제트(Z)’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주식회사 로봇 태권브이는 태권브이에 관한 미술·영상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A씨의 회사가 제조·판매한 나노 블록 방식의 완구가 태권브이와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A씨는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를 모방한 것이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 국내에서는 태권브이가 일본의 마징가 캐릭터를 표절한 것이라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등록된 저작물로,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와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태권브이는 마징가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문화에 기초해 만들어진 마징가 등과는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도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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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태권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