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출입국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행정사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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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살고 계시는 곳 주소지 관할 출입국 조사과에 전화하시어 제보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제보자의 신원 즉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알려주셔야 접수를 받습니다. 이유는 허위 제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과거 한때 출입국에서 단속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켜 본바에 의하면 단속을 하기 위하여 무작위 신고제보를 받았으나 허위제보 또는 상대 보복성 익명의 제보가 밝혀지면서 이러한 폐단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보자의 신원은 함께 근무하는 단속반원에게 조차 비공개입니다. 절대 보장됩니다. 여지껏 제보자의 신원을 누출했던 사례를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세번째 불법체류자로 검거되면 일단 본국으로 출국하기 위한 전 절차로 국내에서의 개인의 채무관계 등 신상 관련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본인이 출국하겠다고 시인하는 때에 강제퇴거 조치합니다. 그러다 보니 짧게는 3일에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