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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8 22:32
불법체류자 신고센터(1588-7191) 포상금도 줍니다.
 글쓴이 : marteen
조회 : 2,942  

주변에 굴러다니는 조선족 훓어보시고 일단 신고부터하세요

불법체류자 신고센터(1588-7191) 포상금도 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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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요석 17-05-18 22:32
   
일단 신고부터 했다가 불법체류자 아니었으면 되려 처벌받지 않나요?
     
RoadRunner 17-05-18 22:33
   
그런말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
          
흑요석 17-05-18 22:34
   
그럼 의심만 가면 막 신고 가능한가요?
               
동북아 17-05-18 22:35
   
저 사람 범죄가인거 같다고 신고했는데 범죄자 아니여도 처벌 못하잖아요 신고자를
만약 처벌 받으면 나가 신고를 하겠어요 ㅋㅋ 범죄자 100% 맞다는거 확인하고 신고 할빠엔 그냥 ㅋㅋ 탐정을 하겠죠
                    
흑요석 17-05-18 22:38
   
그렇군요~ ^^
               
일리지 17-05-18 22:36
   
무고죄는 범죄가 안 되는 걸 알면서 신고하면 처벌 받는 것이고
긴가민가 의심해서 신고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흑요석 17-05-18 22:38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쥬라기 17-05-18 23:18
   
신고 가능,  확정하지 않아도 의심만 가면 많이들  신고해 주세요 ㅋ
     
marteen 17-05-18 22:36
   
아래는 출입국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행정사 답변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첫번째 살고 계시는 곳 주소지 관할 출입국 조사과에 전화하시어 제보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제보자의 신원 즉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알려주셔야 접수를 받습니다. 이유는 허위 제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과거 한때 출입국에서 단속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켜 본바에 의하면 단속을 하기 위하여 무작위 신고제보를 받았으나 허위제보 또는 상대 보복성 익명의 제보가 밝혀지면서 이러한 폐단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보자의 신원은 함께 근무하는 단속반원에게 조차 비공개입니다. 절대 보장됩니다. 여지껏 제보자의 신원을 누출했던 사례를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세번째 불법체류자로 검거되면 일단 본국으로 출국하기 위한 전 절차로 국내에서의 개인의 채무관계 등 신상 관련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본인이 출국하겠다고 시인하는 때에 강제퇴거 조치합니다. 그러다 보니 짧게는 3일에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도 합니다.
znxhtm 17-05-18 22:3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lackmarks 17-05-18 22:39
   
제가 듣기로는 태국인 10명중 4,5명이 불법체류자라고 하던데...오히려 도박보다 확률이 높을것 같네요
쥬라기 17-05-18 23:20
   
조족들 넘처 남,  많이들 신고 하시길,,,,,, 신고해서 돈 받고 도랑치고 가제잡고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