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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0 12:17
누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욕할 권리가 생기는건 아니지 않나요?
 글쓴이 : 소리넋
조회 : 442  

뭐 503 등등 저도 욕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별일없이 종결나긴 했지만 
실제 홍가혜 사건때 '년'이라는 한 글자 덕분에 고소를 당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정말 잘못인건지 오해인건지는 둘째 문제인거고
엄밀히 법적으로 따질때는 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 아니지 않나요?

아무튼 밑에 글에 고소니 뭐니 댓글들이 많길래 말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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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애 17-06-10 12:19
   
권리가 아니라 본능 아닌가요?
     
소리넋 17-06-10 12:20
   
넹~ 본능인정합니다. ㅎㅎ
          
바뀐애 17-06-10 12:21
   
물론 잘못의 정도보다 욕이 더 심하면 곤란하겠지만요
욕이라는 게 쌍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개정 17-06-10 12:20
   
익명뒤에 숨을 수 있으니 가능한 거죠. ㅎ 물론 법적인 책임은 각자 본임들이
내일을위해 17-06-10 12:21
   
그걸 권리니 뭐니  거창하게 얘기할게 있을까요?  옳은건  옳다고 박수쳐주고  나쁜건 나쁘다고 지적하는게 권리까지  따질일일까요?  궂이 권리를 따지자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자정을 위한 책임정도라 해두죠.
     
바뀐애 17-06-10 12:22
   
동의합니다
미우 17-06-10 12:22
   
남의 얘기를 할 때는 권리 얻지 않고 가능한가요?
욕 하는데 무슨 별도의 권리가 필요하다는 건지요. 책임이 따를 뿐인 거지.
모래니 17-06-10 12:23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되는걸로...

문제는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까고.
그리고, 아닌걸로 밝혀졌을때 잘못을 인정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라고 하니...

이걸 곰곰히 생각해보면,
"나는 맘대로 유추해서 욕할 권리가 있다"는 결론이 나므로..
당사자는 "타당한 유추"였다고 하겠지만, 옆에서 만류 하던 사람들 눈에는..
"웃긴 변명"으로 보이겠죠.
바람의노래 17-06-10 12:24
   
밑에글 호식이 사건은 사건이 아직 종결 나지 않은 사건이거니와

CCTV만으로 그여자들 3명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중들이 영상만보고 촌평을 한거 가지고 고소를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일이죠...저3명의 여자가 신상정보가 밝혀지고 대중이 욕했다면 당연히 그건 고소감이죠

하지만 얼굴도 모르고 영상에서의 수상한 행동들로 인한 대중들의 촌평을 고소라...그냥 웃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종결된 사건도 아닌데 말이죠.
활인검심 17-06-10 12:44
   
피해자냐? 아니냐? 혹은 피해자가 생겼냐? 아니냐? 이걸로 구분 할 수 있겠네요
예를들면 최순실 사태로 온국민이 피해자가 됐으니 당연히 누구나 욕하는거고요
예를들어 기래기 때문에 이효리가 피해를 봤다면 그 기사를 본 사람이 당연히 기래기 기자 욕하죠
보통 도덕적인 일은 사람답게 즉 사람이 화합하며 사는걸 제시하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람과의 화합과 사회에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크던 작든 피해가 나오고 그럼 사람들이 욕하게 되는거죠.
도대웅 17-06-10 18:31
   
근데 세금 좀먹는 개자식들이(개누리 쓰레기종자들) 잘못했을땐 욕할 권리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