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상대방쪽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방해를 하기위해서 한게 아니라 님도 제품(자전거)을 산 상태에서 공공의 이익(다른사람들에게 사실이 아님을 알리는 행위)을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판결이란게 누가 더 돈을 많이 쏟아 붓느냐의 결과예요.
돈이 없는 님은 다른 방법으로 상대해야 합니다.
우선 법률구조공단 같은곳에서 자문을 받아 님의 정당한 논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 일반인이 이렇게 까지 신경쓰기가 싶지 않아요.
합의 보시는게 좋죠.
돈을 주라는게 아니라 발언을 취소하겠다 고소를 취하해 달라 하시고요.
상대방이 강하게 나간다면 님도 관련 사실을 엮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세요.
물론 인터넷에 올리는건 명백한 관련 사실에 한해서요.
방송국에도 알리겠다 하시고요.
한겨레,경향,오마이 등등 이런곳도요.
조,중,동 보다는 님 말에 더 귀기울일겁니다.
참 그쪽과 통화할때는 필히 녹음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