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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19 14:36
벌금 100만원 나왔어요 항소 할 수 있나요?
 글쓴이 : 핵견습생
조회 : 1,519  

자전거 가게에서 EQ팔찌를 파는데
팔찌를 착용하면 안넘어지게 잡아당기고
팔찌를 착용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옆으로 잡아당기는 수법으로 파는 걸 봤는데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사기라고 동영상이 올라오는겁니다
같은 방법과 같은 멘트로요

제가 그 가게 평점에다가 링크 달고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이라며 벌금이 떨어졌는데

문자로 증거자료 등등 민원실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반갑습니다 혈기왕성한 남성이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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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크 16-03-19 14:39
   
잘못은 했나보군요.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하는지 민원실에 물어보세요.
Schwarz 16-03-19 14:39
   
이런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게 좋은데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던데
트라이앵글 16-03-19 14:42
   
법원 판결문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그게 돈 전혀 안들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조언을 구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디 16-03-19 14:42
   
이런걸로 벌금이 나오려나..기소 유예 될것 같은데..

근데 다른글 보니 무슨 내가 뭘 신고 한다. 아니면
누가 고소를 하겠다 하는글뿐....

암튼 컨셉 특이하게 잡았네요
가가맨 16-03-19 14:44
   
명예훼손이 악법인건 사실여부가 중요한게 아니기때문임...

가령

방송에서 성접대특종을 터트리고 나중에 성접대받은게 사실로 밝혀젓음에도 당사자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해서 벌금을 먹임..

대한민국은 그런나라임...
Tenchu 16-03-19 15:06
   
저거 구라인거 맞는데... 명예훼손 ㄷㄷㄷ
문삼이 16-03-19 15:18
   
님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상대방쪽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방해를 하기위해서 한게 아니라 님도 제품(자전거)을 산 상태에서 공공의 이익(다른사람들에게 사실이 아님을 알리는 행위)을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판결이란게 누가 더 돈을 많이 쏟아 붓느냐의 결과예요.
돈이 없는 님은 다른 방법으로 상대해야 합니다.
우선 법률구조공단 같은곳에서 자문을 받아 님의 정당한 논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 일반인이 이렇게 까지 신경쓰기가 싶지 않아요.
합의 보시는게 좋죠.
돈을 주라는게 아니라 발언을 취소하겠다 고소를 취하해 달라 하시고요.
상대방이 강하게 나간다면 님도 관련 사실을 엮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세요.
물론 인터넷에 올리는건 명백한 관련 사실에 한해서요.
방송국에도 알리겠다 하시고요.
한겨레,경향,오마이 등등 이런곳도요.
조,중,동 보다는 님 말에 더 귀기울일겁니다.
참 그쪽과 통화할때는 필히 녹음하시길.
하림치퀸 16-03-19 16:26
   
아니 어떻게 그게 명예훼손임??... 소비자로써 당연한 권리 아닌가.
s아우토반s 16-03-19 17:01
   
보니까 직접 먹어보거나 체험한걸 평을 잘못썻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기도함.....블로그같은곳....
근데 신기한건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거....
그리고 일반 명예훼손보다 인터넷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일경우 불특정다수가 볼수 있다하여 더중하게 다스리더군요....단어의 선택에 사기꾼이란단어가....걸리지 않았나싶네요.....
ibluesky 16-03-19 17:21
   
명예회손 자체가 악법이죠. 악자의 권리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미친 개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빌x먹을 악자 한놈때문에 피해본 다른 수만은 양민은 관심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