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35650&code=11131900&cp=nv
누적된 판매부족금은 회사의 비정상적인 판매실적 강요로 생긴 빚이다. 회사는 오씨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매출실적을 요구했다. 2012년 12월 그에게 할당된 판매 목표는 7330만원이었다. 1000원짜리 과자 3054개를 매일 팔아야 달성할 수 있는 액수다. 영업소장들은 ‘야간 근무를 해서라도 달성하라’ ‘의무가 아니라 무조건이다’라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원들을 채근했다.
하지만 거래처도 만만치 않았다. 예를 들어 중·대형마트 같은 유통업체는 오씨가 20% 할인가를 제시하면 30% 할인을 요구했다.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에 결국 ‘제살 깎아먹기’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10%의 손해는 고스란히 판매부족금으로 남았다. 영업사원은 회사와 거래처의 ‘갑을(甲乙)’ 관계 사이에 낀 ‘병(丙)’ 같은 신세다.
회사의 이런 ‘갑질’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6단독 조은아 판사는 크라운·해태제과가 오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매부족금은 회사의 변칙 판매 등으로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회사의 비정상적인 판매 강요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영업사원이 갚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오씨가 작성한 각서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각서는 판매부족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영업사원의 판매부족금 배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통상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회사와 영업사원의 책임을 각각 40∼60% 선에서 인정해 왔다. 어려운 영업 현실이라는 사유가 영업사원의 비정상적 영업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다는 논리였다. 오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예율 허윤 변호사는 “굉장히 고무적인 판결”이라며 “오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수십만명의 영업사원들이 회사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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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 업체들의 갑질이 한번 진건 같은데 똑같이 법원가면 이전 판례가 있어서
해결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