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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6 08:55
토렌트땜시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음
 글쓴이 : 시간흐름
조회 : 9,327  


다들 아시겠지만.
소설 모음집 잘못 걸리면, 손배 몇천은 그냥 나갑니다.
판타지 소설 모음집이나, 무협 소설 모음집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른바 아청카페(저작권, 야동, 아청물 관련)에서 상담이나, 사례들 보면 끔찍합니다.
제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중학생인가? 모음집 걸려서 손배 몇천 나오니, 죽었음. 검색하면 기사도 나옵니다.

추가로 더 쓰면
제발 이런 사실 많이 알려서 소송 걸리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그냥.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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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샤샤야 16-03-26 08:59
   
양판소 소송 없으면 밥 먹고살기 힘들다더군요
아무 죄의식 없이 다운드 받는 학생은 좀 당해야 해요
     
스파크 16-03-26 09:05
   
누가 들으면 강력범죄라도 저지른지 알겠네요? 돈없는데 고소해서 xx까지 한 학생인데?
학생보고 경제활동하라는 말도 하실려구요?
게다가 저 3류작가들 표적수사하잖아요.
토렌트에 자신들이 올려놓고 어린 학생들이나 바보들 다운받으면 전재산털어먹는거 알려질때로 알려졌는데 뭐래요.
          
샤샤야 16-03-26 09:07
   
심각한 범죄 맞아요
               
스파크 16-03-26 09:08
   
저작권관련이 어린 학생을 xx까지 몰고갈정도로 흉악범죄였던가요? 3류소설 표적수사 돈벌이 고소까지 하면서요?
                    
샤샤야 16-03-26 09:12
   
토렌트 배포까지 했다면서요 범죄맞네요
                         
스파크 16-03-26 09:13
   
네 다음 양판소
               
스파크 16-03-26 09:10
   
양판소관련직업이신가 보네요.
                    
샤샤야 16-03-26 09:14
   
ㅉㅉ

학생한테 자기딸이 성폭행 당해도 xx할것 같으니 봐줘야한다고 하세요
                         
스파크 16-03-26 09:15
   
강간은 제가 말한 강력범죄인데요?
저작권 관련이 강력범죄인가요?
네 다음 양판소.
                    
샤샤야 16-03-26 09:19
   
둘 다 범죄잖아요

강력범죄는 처벌하고
일반범죄는 봐달라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법이 장난이에요?ㅋㅋ
                         
스파크 16-03-26 09:34
   
법에는 선처란게 있습니다. 모르면 배우세요.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표적수사했으니 선처해달라는 학생한테 끝까지 민사까지 걸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걸보니 역겹습니다.
                    
샤샤야 16-03-26 09:42
   
법은 공정하게 제대로 시행되었을 때 억지력이 생기는 겁니다
님처럼 범죄를 이중 잣대로 장난처럼 대한다면
대한민국 어느 누가 법을 두려워할지 생각해주세요

강력범죄의 처벌을 원한다면서요 딸을 지켜주세요
                         
스파크 16-03-26 09:48
   
이 사건은 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양판소님아.
형사민사처벌안할테니 합의금을 달라. 이런식이죠.
법에 대해 공부좀 하고 옵시다.
게다가 미끼까지 걸어놓고 기다린 사례죠.
                         
스파크 16-03-26 09:49
   
양판소님이 법을 악용한 저작권관련침해사례를 강력범죄중 하나인 강간죄랑 비교하고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
                         
coooolgu 16-03-27 14:34
   
강력범죄는 처벌하고
일반범죄는 봐달라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라니 

말이 돼니깐 "강력" 과 "일반" 과 "특수" 를 붙이는거거든요
          
퀸스 16-03-26 09:27
   
물론 무자비고소하는것도 심하긴한데.
그렇다고 학생이라고 봐주는게 맞나요?? 말도 안되는소리마세요.
경제력이안되면 부모에게 손을내밀어야겠죠 . 부모에게 알리는것도 싫고
돈도내고싫고 ... 매번 봐줘야하는게 맞는지?? 샤샤야님말씀처럼 지금당장먹고살기힘든 작가들은 풀칠만하고살라는건가요???
표적수사든 애초에 다운을 하지말라는겁니다. 소설뿐만아니라 영상 죄다요.. 본인컴퓨터에는 과연 돈주고 구입한 소프트웨어 영상, 유틸이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가가맨 16-03-26 09:01
   
그거관련해서 이미 대법원판례가 나왓지만 안주면 됩니다...

법몰라서 달라는대로 줄필요없다는소리...

이걸로 돈벌어먹는짓도 끝낫다는소리...한창 장사잘햇죠...

그러나 누군가는 JOㅅ까 말이안되잖아 하면서 끝까지가서 결국 상식적인 대법원판례가 나왓음
     
시간흐름 16-03-26 09:05
   
죄송한데요.
님같은 루머? 비슷한 글때문에. 아청 카페 사례들이 늘어납니다.
민사 소송은 돈 안주면 10년, 20년동안 통장 거래시에 돈 빼앗깁니다.
즉. 민사 소송에서 패하고 돈 안준다는 생각이시면 약 20년동안 은행 거래 등의 공식적인 금융 활동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가가맨 16-03-26 09:08
   
뭔 헛소리에요 아청물하고는 사안이 완전히 다른데요

그리고 제말이 루머라니? 대법원판례가 나온거랑 그게 왜 나오게 됫는지 어떤넘이 끝까지 가서 소송을 한건지는 확인하시고 하는 소립니까?

오히려 님이 루머를 퍼트리고 잇는겁니다..
               
시간흐름 16-03-26 09:11
   
아청카페에서는 저작권도 취급하고 있고,
저역시 한동안 그 카페에서 서식했습니다.
전 It 계통이라서 그쪽으로 상담해줬고, 꽤 많은 사례들을 봐왔습니다.
??
글 쓰는 도중에 수정하신 듯합니다만.
쩝.
어쩌든. 돈은 받아낸다는 의미로 쓴 글입니다.
                    
가가맨 16-03-26 09:18
   
수정안햇구요...뭔소리야

이거 ㅈㄴ 옛날에 이미 판뒤짚힌애기라구요...

인터넷 신규 개통하셧습니까??

법을 잘 모르는사람같은데..

여러명의 작가들의 소설모음집은 문제가 안됩니다..판례가 그렇기때문에

대신


단일 작가소설...여러권수로 되어있는건 문제가 될 수있구요..거의 빼박이라고 봄...

판례가 뒤짚힌 논리도 여러작가의 소설들을 조작내서 전송시키는데 그게 당사자 소설인지 어떻게 증명하냐 즉 무죄...이거엿고

합의관련해서도 정말 개같은 상황이다 그냥 끝까지가서 JOㅅ까 날리고 벌금형 받고 몸으로 때워도 됨..노역장같은데 가서....그런데 처음에도 그렇게까지 안갔음..전부 쫄아서 합의해줫던애들이 문제가됫던거고 그중하나가 소송으로 끝까지 간거엿음
북창 16-03-26 09:02
   
음원이랑 동영상도 저렇게 해야하는데...왜 안하는지...특히 게임.
오순이 16-03-26 09:04
   
커야 몇 백으로 알고 있는데 몇 천이요?
     
시간흐름 16-03-26 09:08
   
모음집은 최소 100편까지입니다.
작가 커뮤니티에서 토렌트 아피하나 걸리면 공유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즉. 1회 걸리면 걸린 작가가 모음집에 있는 다른 작가에게 연락하여 민사가 계속 들어옵니다.
모음집 잘못 걸리면 최소 2회에서 약 15회까지 민사 각오하셔야 합니다.
돈은 1회당 민사 끝까지 가면 약 50만원정도이고, 합의하면 1백만.
15회 걸리면 1천5백만 정도 됩니다.
marsVe 16-03-26 09:38
   
그래서 소설관련해서 낚시 씨앗만들어서 배포하는 종자들이 있죠. 합의금 노리고...그렇게까지 해야하나 싶기도함.
호날두두 16-03-26 09:40
   
소송으로 먹고 사는 3류작가나 부추기는 변호사도 별로 안 좋은 종자라고 보는데요~ 법의 테두리안에서 삥뜯을려는 인간들도 별로 안 좋아보임. 법은 지킬지 모르겠지만, 인간성은 별로네요
zealotfobia 16-03-26 09:52
   
이게 상당히 심각한게 단순 다운로드와 다르게 토렌트는 다운받으면서 공유가 되는 형식이라 멋모르고 다운만 받아도 유포한것이 되기때문에 대부분은 이걸 모르고 저작권 소송을 당하죠
글쓴분이 말씀하신것처럼 일부 수입이 없는 작가들은 그걸 노리고 자신의 저작권물을 여러개에 묶어서 일부로 배포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걸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소송을 걸고 겁먹은 사람들은 협박아닌 협박에 합의를 보거나 벌금을 맞고 민사에서도 불리하게 됨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하는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런식의 법을 이용한 저작권 장사는 일부 양아치작가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것이 현실임
화려한오후 16-03-26 09:56
   
궁금한게...모음집보면 책이 아니라 통신상에서 긁은것도 대다수이고,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텍본도 많은데, 자기들이 토렌트 배포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토렌트를 직접 돌린단건, 자기가 '직접' 파일을 공유한다는건데, 그럼 그 파일을 '직접' 받았을거고, 저작권을 이미 자기들도 '위반' 했단건데,....따로 고소를 그 작가들에게 안당하더라도 만약 재판까지 갔다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작가들이 '직접' 토렌트 만들어서 공유한다고 했는데,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줄 알면서도 파일을 제작 하고 배포를 하였으니 오히려 문제가 되는건 출판사에서 작가에게 손배소를 걸어야 될거 같은데요?
토렌트의 무차별성 공유성을 알면서도 파일 제작을 했다는건 결국, 자기 작품과 다른 대다수의 작가들의 작품을 공유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밖에 생각 안드니, 그걸 모르고 받았든 알고 받았든 작가 자신이 고소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오호 16-03-26 10:07
   
실제로 사이버 경찰이
토렌토로 아청야동 받고 하드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받은 하드 컴퓨터가 다른곳으로 공유되는 방식이 토렌토라서
컴퓨터에 켜진시간 + 보유수에 따라서 경찰에 입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이버 경찰 놀고 있는거 아님
     
화려한오후 16-03-26 10:10
   
시안이 좀 틀린거 같은데요...ㅎ..소설은 작가 '개인'이 공유목적으로 파일을 제작,유포하는거고 지금 언급하신건 수사목적으로 '경찰'이 공유하는거기 때메 그 목적성에서 차이가 있죠...
     
AJ버넷 16-03-28 20:15
   
뭐시기요??? 그런건 함정수사라서 처벌 안될텐데..
화려한오후 16-03-26 10:07
   
누구신지 리플 다셧다가 지우셨는데, 재판에서 증명을 못하니 문제가 안된다고 하셨는데....아이피를 따서 고소를 한다는건 결국, 자기가 직접 공유를 목적으로 토렌트를 돌리고 있단소리니 아이피로 고소 한다는것 자체가 자기가 토렌트 돌리고 있다고 광고하는거죠.
렌보우 16-03-26 10:08
   
설마 아직도 토렌트 쓰시는 분 계신거 아니시죠?
요새 토렌트로 받으면 바보라고 합니다
     
화려한오후 16-03-26 10:11
   
그래서 전 바이두를 씁니다.ㅋㅋ
둥가지 16-03-26 10:31
   
죄를지엇으면 벌을받아야죠.. 하물며 일반 절도행위를하더라도 50배로 배상을 해주는게 현행법인데
나이든미키 16-03-26 10:51
   
왠만하면 소설은 안받는게 좋고 받더라도 토렌트,웹하드에서 받는애들은 주의성이없고 생각없는애들이죠

인터넷 1분만 검색해도 받으면 거의 100% 걸린다고 나와있는데 그걸 검색해서 받는거면 그냥 작가들한테

무료 기부해주는 짓이고 받더라도 중국,미국 사이트 변형해가면서 받으면 절대 안걸림
왜구척살 16-03-26 11:30
   
문제는 충분히 경고하고 제도적 보완을 할 수도 있는데도..
합의금 장사 목적이 주임.

아무리 잘 못을 했다해도..
경제 활동이 없는 학생에게 징벌적 거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건 잘못임
머이러언 16-03-26 11:53
   
웹하드는 괜찮은데 토렌트는 위험하죠.
받는 순간 같이 공유돼서

웹하드에서 다운받는 건 받아서 상업적으로 이용목적이 아니라
상관없는데 물론 잘받았습니다 같은 증거를 남기는 건 좋지않은..ㅋㅋ

웹하드는 아청외에만 조심하면 문제될게 없는데..
돈좀 주고 웹하드 이용하는 게 낫죠.
요즘 웹하드도 저작권 강화로 제휴 걸려서 거의 100% 안전하죠.
옥철아줌마 16-03-26 12:34
   
토렌트 안써본지 6년정도? 된거같네
레종프렌치 16-03-26 17:14
   
무슨 손해가 몇천이나 나옴?..거의 유언비어 수준이네요...

토렌트를 올려서 유포한 사람(직업적 업로더)라면 모를까

남이 올려놓은거 토렌트씨앗파일그냥 다운로드받아서 저작물을 받는 사람은 손해액이 몇천만원씩 나올리가 없음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손해액을 엄격하게 산정해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서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등에서는 손해액일 얼마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추정규정을 두고 있음...

저작권법의 경우 저작권침해행위를 한 자가 얻은 이익이 있을 때는 그 이익의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혹은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함..

물론 저것보다 손해가 훨씬 더 크다고 입증하면 입증한만큼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사실상 불가능해서 법에서 손해액 추정규정을 둔 것임...

때문에 단순히 다운 받은 유저라면 받은 그 소설모음집 책값정도+알파(약간의 위자료에 해당하는 금액정도를 참작해서) 손해가 인정될 듯..

물론 소송가기전에는 뭐 내용증명 보내고 형사고소하겠다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몇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그거야 그쪽의 요구일 뿐이고 법원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인정해주지 않음...

그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인정해주면 로또게요?
그렇게 터무니 없는 배상액을 인정해주면 나도 대충 책한권 휘갈겨서 자비출판으로 몇권만 인쇄한 다음에  피디에프나 텍스트로 변환한 뒤에 익명으로 토렌트파일로 올려놓으면 뭔 내용인지 궁금해서라도 다운 받아보는 사람있을텐데 그 사람들 상대로 합의금만 받고 살아도 인생 노나게요?

그렇게 과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음..

여기에 대해 토렌트는 다운받으면서 업로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액이 더 크다고 하실 분 있을텐데

그 다운받음과 동시에 유포로 인해서 몇명에게 유포가 되었는지, 데이터를 받은 유저의 인적사항과 수를 다 입증해야 하고, 유포시간, 업로드된 데이터 양등을 다 고려하고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님....때문에 이런 경우 때문에 법에서 손해액의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손해액 추정규정을 둔 것임...
일일히 입증못하면 그냥 추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

지가 스캔떠서 토렌트씨앗파일 만들어서 올리지 않는 이상 단순 다운로더는 그냥 책값 + 약간의 위자료 수준임...위자료라고 해봐야 진짜 소주값정도고...
검푸른푸른 16-03-27 01:33
   
여기 위에서 몇몇분이 거론한 몇천의 피해는 건by건이 걸린 경우를 말한거 같습니다.
단순 토렌트 다운로더 라고 가정했을때.

제가 요번에 몇개월 전에 토렌트를 이용하다가 다운받은 자료중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소설이
같이 포함되어있어서 그걸로 고소당해 경찰서 다녀오고 법원에서 저작권교육 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받고 얼마전에 저작권 교육받고 왔는데요.
다행히 민사소송 안들어와서 안도하고있지만 안심은 못하고 있음 ㄷㄷ

토렌트는 정말 빼도박도 못하더군요.
알고 받은건 아니지만 받은 것밖에 없는데 공유했다고 고소가 들어와있었음.
경찰조서 꾸미면서 경찰하고 얘기나누는데 토렌트가 원래 그런거라고...그러더군요.

암튼 가서 저작권 교육받고 마지막에 여러사람들 사례를 변호사와 질의응답 시간 있었는데
운이 없으면 천만원 이상 배상해야될 경우도 빈번하다고 하더군요.

소설같은게 합의가 되면 건당 대개 50-100정도면 합의가 되는데 문제는 그게 소설마다 작가가
다르면 건별로 고소를 당할경우 각각 다 별개로 합의를 봐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모음집이라면 여러 작가의 작품이 섞여 있을 확률이 높고 아무래도 그런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요번에 교육때도 갔을때도 같이 교육받던 어떤분은 기소는 교육받고 유예로 풀리지만 민사
소송도 들어왔는데 그게 여러개 된다고 이거 한뭉텅이로 모아서 합의보고 끝내는 방법없냐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던데 그부분은 변호사도 어쩔수 없는고 하더군요.
건건으로 별도로 다 합의보고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ㄷㄷ

건별로 여러개 물려 줄 소송당하면 정말 천넘어가는건 우습겠더라구요.

아무튼 토렌트로 자료받는건 되도록 삼가하시고 특히 소설,만화,음원 이런건 더 조심하세요.
한방에 훅가는 수가 있다는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차라리 이름있는 웹하드 이용하시는게 낫고 한국자료는 되도록 피하고
그나마도 불안하면 유튜브나 구글검색해서 눈팅만 하는게 제일 속편합니다. ㅋ
남궁동자 16-03-27 09:32
   
요즘은 다들 토렌트 안쓰고 외국 클라우드로 직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