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들으면 강력범죄라도 저지른지 알겠네요? 돈없는데 고소해서 xx까지 한 학생인데?
학생보고 경제활동하라는 말도 하실려구요?
게다가 저 3류작가들 표적수사하잖아요.
토렌트에 자신들이 올려놓고 어린 학생들이나 바보들 다운받으면 전재산털어먹는거 알려질때로 알려졌는데 뭐래요.
죄송한데요.
님같은 루머? 비슷한 글때문에. 아청 카페 사례들이 늘어납니다.
민사 소송은 돈 안주면 10년, 20년동안 통장 거래시에 돈 빼앗깁니다.
즉. 민사 소송에서 패하고 돈 안준다는 생각이시면 약 20년동안 은행 거래 등의 공식적인 금융 활동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모음집은 최소 100편까지입니다.
작가 커뮤니티에서 토렌트 아피하나 걸리면 공유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즉. 1회 걸리면 걸린 작가가 모음집에 있는 다른 작가에게 연락하여 민사가 계속 들어옵니다.
모음집 잘못 걸리면 최소 2회에서 약 15회까지 민사 각오하셔야 합니다.
돈은 1회당 민사 끝까지 가면 약 50만원정도이고, 합의하면 1백만.
15회 걸리면 1천5백만 정도 됩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게 단순 다운로드와 다르게 토렌트는 다운받으면서 공유가 되는 형식이라 멋모르고 다운만 받아도 유포한것이 되기때문에 대부분은 이걸 모르고 저작권 소송을 당하죠
글쓴분이 말씀하신것처럼 일부 수입이 없는 작가들은 그걸 노리고 자신의 저작권물을 여러개에 묶어서 일부로 배포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걸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소송을 걸고 겁먹은 사람들은 협박아닌 협박에 합의를 보거나 벌금을 맞고 민사에서도 불리하게 됨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하는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런식의 법을 이용한 저작권 장사는 일부 양아치작가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것이 현실임
궁금한게...모음집보면 책이 아니라 통신상에서 긁은것도 대다수이고,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텍본도 많은데, 자기들이 토렌트 배포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토렌트를 직접 돌린단건, 자기가 '직접' 파일을 공유한다는건데, 그럼 그 파일을 '직접' 받았을거고, 저작권을 이미 자기들도 '위반' 했단건데,....따로 고소를 그 작가들에게 안당하더라도 만약 재판까지 갔다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작가들이 '직접' 토렌트 만들어서 공유한다고 했는데,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줄 알면서도 파일을 제작 하고 배포를 하였으니 오히려 문제가 되는건 출판사에서 작가에게 손배소를 걸어야 될거 같은데요?
토렌트의 무차별성 공유성을 알면서도 파일 제작을 했다는건 결국, 자기 작품과 다른 대다수의 작가들의 작품을 공유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밖에 생각 안드니, 그걸 모르고 받았든 알고 받았든 작가 자신이 고소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남이 올려놓은거 토렌트씨앗파일그냥 다운로드받아서 저작물을 받는 사람은 손해액이 몇천만원씩 나올리가 없음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손해액을 엄격하게 산정해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서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등에서는 손해액일 얼마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추정규정을 두고 있음...
저작권법의 경우 저작권침해행위를 한 자가 얻은 이익이 있을 때는 그 이익의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혹은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함..
물론 저것보다 손해가 훨씬 더 크다고 입증하면 입증한만큼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사실상 불가능해서 법에서 손해액 추정규정을 둔 것임...
때문에 단순히 다운 받은 유저라면 받은 그 소설모음집 책값정도+알파(약간의 위자료에 해당하는 금액정도를 참작해서) 손해가 인정될 듯..
물론 소송가기전에는 뭐 내용증명 보내고 형사고소하겠다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몇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그거야 그쪽의 요구일 뿐이고 법원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인정해주지 않음...
그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인정해주면 로또게요?
그렇게 터무니 없는 배상액을 인정해주면 나도 대충 책한권 휘갈겨서 자비출판으로 몇권만 인쇄한 다음에 피디에프나 텍스트로 변환한 뒤에 익명으로 토렌트파일로 올려놓으면 뭔 내용인지 궁금해서라도 다운 받아보는 사람있을텐데 그 사람들 상대로 합의금만 받고 살아도 인생 노나게요?
그렇게 과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음..
여기에 대해 토렌트는 다운받으면서 업로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액이 더 크다고 하실 분 있을텐데
그 다운받음과 동시에 유포로 인해서 몇명에게 유포가 되었는지, 데이터를 받은 유저의 인적사항과 수를 다 입증해야 하고, 유포시간, 업로드된 데이터 양등을 다 고려하고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님....때문에 이런 경우 때문에 법에서 손해액의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손해액 추정규정을 둔 것임...
일일히 입증못하면 그냥 추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
지가 스캔떠서 토렌트씨앗파일 만들어서 올리지 않는 이상 단순 다운로더는 그냥 책값 + 약간의 위자료 수준임...위자료라고 해봐야 진짜 소주값정도고...
여기 위에서 몇몇분이 거론한 몇천의 피해는 건by건이 걸린 경우를 말한거 같습니다.
단순 토렌트 다운로더 라고 가정했을때.
제가 요번에 몇개월 전에 토렌트를 이용하다가 다운받은 자료중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소설이
같이 포함되어있어서 그걸로 고소당해 경찰서 다녀오고 법원에서 저작권교육 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받고 얼마전에 저작권 교육받고 왔는데요.
다행히 민사소송 안들어와서 안도하고있지만 안심은 못하고 있음 ㄷㄷ
토렌트는 정말 빼도박도 못하더군요.
알고 받은건 아니지만 받은 것밖에 없는데 공유했다고 고소가 들어와있었음.
경찰조서 꾸미면서 경찰하고 얘기나누는데 토렌트가 원래 그런거라고...그러더군요.
암튼 가서 저작권 교육받고 마지막에 여러사람들 사례를 변호사와 질의응답 시간 있었는데
운이 없으면 천만원 이상 배상해야될 경우도 빈번하다고 하더군요.
소설같은게 합의가 되면 건당 대개 50-100정도면 합의가 되는데 문제는 그게 소설마다 작가가
다르면 건별로 고소를 당할경우 각각 다 별개로 합의를 봐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모음집이라면 여러 작가의 작품이 섞여 있을 확률이 높고 아무래도 그런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요번에 교육때도 갔을때도 같이 교육받던 어떤분은 기소는 교육받고 유예로 풀리지만 민사
소송도 들어왔는데 그게 여러개 된다고 이거 한뭉텅이로 모아서 합의보고 끝내는 방법없냐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던데 그부분은 변호사도 어쩔수 없는고 하더군요.
건건으로 별도로 다 합의보고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ㄷㄷ
건별로 여러개 물려 줄 소송당하면 정말 천넘어가는건 우습겠더라구요.
아무튼 토렌트로 자료받는건 되도록 삼가하시고 특히 소설,만화,음원 이런건 더 조심하세요.
한방에 훅가는 수가 있다는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차라리 이름있는 웹하드 이용하시는게 낫고 한국자료는 되도록 피하고
그나마도 불안하면 유튜브나 구글검색해서 눈팅만 하는게 제일 속편합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