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橫領罪)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
결혼 후 타인에 속하지 않습니다. 결혼 후엔 고로 횡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업하다 망할때쯤 아내와 약속하고 뒤로 돈 챙겨서 형식상 이혼하고 형 살고 지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못된인간들 많습니다.
-위에 내용은 남자에게 여자가 무리한 요구인듯 보여지네요!
그러나 결혼하면 무리한 요구는 현실이 됩니다 결혼 안하는게 정답인데...-
개인적으로 저 이야기들 보자면 여자친구가 터무니없는 요구같음
저런 사업은 저도 잘모르니까 일반 회사로 치자면 저사람은 사장인데 결혼했다고 그 자리 달라는거 잖아요? 용돈받아서 쓰라는거니까...
보통 통산적으로 회사원이 부인한테 월급 맡기는거랑 사정이 다른데요.....돈 잘번다고했으니까 고정적으로 생활비 넉넉하게 주면 돼지않나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