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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30 18:04
남성BJ 별풍선'에 공금 1억5천 쓴 女경리…인터넷에선 '회장님'
 글쓴이 : 마미파파
조회 : 1,830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529054000004&input=1195p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그 중 1억5천만원을 남성 진행자가 나오는 인터넷 방송에서 '별풍선'을 쏘는 데 써버린 20대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억여원 횡령하고  1억5천 별풍으로 한번에 몇백만원어치씩 쐇다네요.. 
전에 나왓던 사건같은 데  실형 3년 받은것 같네요.. 

BJ들은 범죄에 노출되잇고.. 
별풍쏘는 사람들중엔 훔쳐서 여bj한테 별풍쏘고 도주하다 xx한 사람, 회삿돗 횡령한여자... 
별별사람이 다잇는데요.. 
역시 다들 자기돈이 아니네요. 
자기가 땀흘려서 번돈이라면 그리 쉽게 하루에 몇백씩 별풍날리지 못할겁니다. 
일단 별풍 마구쏘는 사람들은 의심해봐야 하지 않나 싶네요. 


근데 참... 1억5천 쏠거 그냥 자기가 챙기지 왜쏴... 
덕분에 돈도 훔쳐 ,  그돈을 또 다른사람테 써....  ㅡ.ㅡ;;; 어차피 회수되겟죠?? 작물같은거니까 

에혀 세상에 공짜는 없죠 
BJ들 별풍 많이받는다고 신나하지마세요...  그게 다 인생의 빚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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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더맨 16-05-30 18:06
   
회수 안될껍니다~~
그럴리갸 16-05-30 18:06
   
그런거 안보는데..ㅇㅅㅇ..
     
스테판커리 16-05-30 18:13
   
ㅋㅋㅋㅋㅋㅋㅋㅋ
어벙이 16-05-30 18:09
   
회수 안되요
     
마미파파 16-05-30 18:11
   
왜안되요  법적근거를 좀... 저건 분명 훔친물건입니다..  그럼 저 여경리는 1억5천 별풍쏘고 나머지 3억여원 낼름인가요??
장사 밑지지 않네요..
          
magnifique 16-05-30 18:13
   
횡령은 좀 복잡합니다 본인이 직접 관련 법안과 판례를 찾아보시는게 더욱 빠를겁니다

제 생각에도 회수 안될겁니다
          
어벙이 16-05-30 18:16
   
작물은 농작물이고요

장물도 장물인지 알고 사야 회수되지    그냥 거래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경우도 bj는  저게 횡령인지 대출인지 용돈인지 알수 없죠
          
스파이더맨 16-05-30 18:18
   
회수 가능하다는 법적근거를 가져 오셔야죠...

개인적으로 BJ만나서 빌어서 어느정도 다시 받은 경우는 봤어도

소송해서 돈 돌려받은 경우는 본적이 없네요

기사에도 나와 있잖아요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실형 때린거고요

그나저나 4.5억에 3년이라....연봉 1.5억 짜리 감방 체험~
nw202 16-05-30 18:14
   
자기돈 벌어서 몇백식쏘는사람들 많습니다.. 없는놈들이 있는척허세 떨다 저런꼴돼는거죠 돈도없으면서 외제차끌고다니는 꼴..
마미파파 16-05-30 18:19
   
그럼 100억 횡령하고 BJ한명 섭외해서 100억어치 별풍 쏘고 외국으로 도주하고 부가세 빼고 나머지 그냥 얼굴 철판 깔고 떳떳하게 살면되는거군요... 나이스..
     
스파이더맨 16-05-30 18:23
   
외국 나가는데 뭐하러 bj 섭외해요 100억 횡령하고 그냥 외국 나가면 되죠;;;;
     
어벙이 16-05-30 18:23
   
bj 섭외하는거 차제가 이미  사기 동참인데 ㅡ.ㅡ

알고 받았냐 모르고 받냐 차이라고요    저 bj가 알고 받았다고 단정하는 이유가 있음?

내가  사기꾼에 물건 사기 당함 
사기꾼이 그걸 중고거래에서 님에게 팔았음

그럼 그물건 회수 되서 나에게 오면  나랑 사기꾼이랑은  끝나고

님은 돈만 날리거네요 


오히려 님 말대로 사기꾼 하나 꼬셔서  눈먼돈 쓸어 담으면 되겟네요  ~
          
마미파파 16-05-30 18:26
   
같이 짯는지 어캐알어요 ㅎㅎ
               
프링굴스 16-05-30 19:28
   
같이 짰는지 알수있음.. 휴대폰 통화목록,메시지.위치추적. 자동차 블랙박스 여기저기 cctv,통장거래내역.인터넷검색내역.. 이런거 샅샅이 조사함..큰사건이라면..
휴대폰이 통화가능상태이면 그위치가 다 저장되다는거 아시져?주파수 세기를 통해 대략적인 위치가 추적가능함..

완전히 숨길수만 있다면 해도됨..
소천 16-05-30 18:21
   
대충 이렇게 해석해보면 될듯?
횡령한돈으로 슈퍼마켓에 가서 먹을걸 샀는데 횡령이 적발됬다.
그럼 슈퍼마켓가서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가?
애초에 bj야 횡령한 돈인지 몰랐고 정당한 방송댓가로 받은거니까요.
공짜로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근데 진짜 별풍저거는 좀... 개선이 필요할듯한데
마미파파 16-05-30 18:25
   
회사 사장이 몰아치기로 돈 다 끌어모아서 한탕하고 직원들 월급 다 빼돌리고  1천억원 챙긴후
그거 한통속 BJ한테 별풍 다쏘고 외국도주, BJ는 부가세제외한 600억으로 한국에서 빌딩세우고
잘먹고 잘살면되는거군요.. ㅇㅇ 
외국에 도주한사람한테는  현금으로 몰래 보내면되고... ㅇㅇ

나같아도 이러면 한탕할듯..
     
어벙이 16-05-30 18:29
   
말이 안통하네 bj가 모르면 그걸로 끝이라고요

한통속 bj라면 이미 사기꾼이라 같이 잡혀요

그렇게 사기 치는걸 검사들이 수사 하는거고요


ㅇㅋ  법이 님생가처럼 쉬운거 아님
          
마미파파 16-05-30 18:34
   
아 그러니까 한통속인지 어캐아냐구요 둘이만 짜고치면..
솔까 이런거 증거찾기힘듬 둘이서 그러몈...

따지고보면 진짜 생판 모르는 BJ한테 1억5천 쓴거도 믿깁니까??
               
어벙이 16-05-30 18:39
   
왜 못믿어요  ?
어떻게 알기는 검사는 떡값만 받는 존재임?

왜 못믿음?  별창녀 회장들 보면 몇억 넘게 쓴애들 많음
그런 애들 전부 사기 꾼임?
               
스파이더맨 16-05-30 18:40
   
뭐하러 짜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

그냥 100억 가지고 튀면 되지

잡히면 유흥비로 탕진했다 그러고 몇년 살면 되지

이해가 안되시나;;; bj 섭외하면 님한테 도움되는게 뭐죠??

뭐 돈세탁이라도 되는줄 아시나;;;

절도나 횡령으로 번돈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기사 많이 보셨죠?

그럼 그 피해자가 그 술집에 돈 청구할것 같으세요 아니면 범인에게 청구 할것 같으세요?
오리서방 16-05-30 18:25
   
근데 궁금한게있는데 저렇게 실형 받고나면 민사로 돌려받을순 없나요? 그냥 징역만 살고 나오면 끝이에요?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못받나요?
     
어벙이 16-05-30 18:32
   
민사 가능한데
경리하던  빨간줄 애가    그돈을 어떻게 마련하겟음 ...

저거 민사하는 비용만 날리는거임

횡령한 돈으로 주택등 사거나 했으면 민사 하겟지만 저건  완전 개털이라  ㅜ.ㅠ
아햏햏 16-05-30 18:27
   
저런데 돈쓰는 사람은 한번 꼬셔보려는 사람이거나 관심병인 경우가 많졈 ㅇㅅㅇ
보통 진짜 돈 많은사람은 저렇게 잘 안써염. 졸부나 못사는 애들이 과시욕때문에 쓰졈 ㅇㅅㅇ;
벽창호 16-05-30 19:00
   
회수된다고 봅니다.

피의자가 항소를 포기한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상의 업무상공금횡령의 범죄가
거의 확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걸면 받을 수 있다고봅니다.
BJ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TV에 대해서도 회수요구를 할 수 있고,
만약 명백한 횡령범죄에 대한 회수요구를 거부할 경우, 민사재판으로 원금반환소송뿐아니라
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에서 담당재판관에게 피해자가 소장으로 요청하고 확정 판결되는
이율이 보통 지불할 때까지 이자가 2할 이니까.......늦게 낼수록 버티기 힘듭니다.
만약 안낸다면 부동산이나 동산 등을 가압류나 압류하면되고요.
그래도 버티면 압류된 물품을 경매처리하면 실거래가보다 경매가격이 떨어지니까
손해가 더 커집니다.

횡령이나 절도, 사기 등의 범죄에서 장물취득죄의 범위를 너무 협의의 개념으로 한정하면,
장물을 취득하고도 '나는 몰랐다'라고하여 법적 구속 요건을 벗어나게 된다면
제 3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이익을 얻는 장물범죄자가 넘쳐나는 걸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장물 범죄의 경우 장물인지 아닌지 인지하고 거래하는 것 뿐만아니라, 미필적고의에 의한
인식으로도 장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창호 16-05-30 19:09
   
또한 횡령뿐만아니라 점유이탈물에 대해서도 장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판례를 보니까 택시에서 승객이 깜빡하고 그냥 내린 핸드폰을 3번정도 판매한 택시기사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구속이 되었고, 그 핸드폰을 구입한 업자는 장물 취득죄로 구속되어
처벌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또 타인이 실수로 높은 금액을 다른 사람의 계좌에 이체한 경우,
이 돈을 은행에 고지 안하고 써버린 사람도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미파파 16-05-30 19:04
   
벽창호님이 된다자나요...  다 묵념
     
nw202 16-05-30 19: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342665
변호사가 못받을가능성이 크다고하네요
          
벽창호 16-05-30 19:35
   
물론 온라인상의 BJ에게 별풍선으로 쏜 금액 중에서 횡령한 금액을 사법권이 없는
민사소송 당사자인 회사나 개인이 정확히 분리하고 입증하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이 사건은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이라서 피의자의 진술과 형사재판 자료를
피해자이므로 공람하여, 민사재판 자료로 참고하면 입증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민사소송을 해봤는데..... 골 때리기는 하더군요 ㅎㅎ
같은 민사소송에 변호사마다 똑 같은 의견을 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심지어 동일사례에 판례가 있어도 국선, 민선끼리도 반대의견을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송에서 변호사 의견을 참고만하지, 재판에가서 재판 판결이 나봐야 합니다.
똑같은 사례의 판례가 없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은요.

민사는 직접 소장 작성하고, 인지대만 있어도 소송가능합니다.
저 같으면 민사소송으로 갈 것 같습니다.
          
벽창호 16-05-30 19:42
   
그리고 실제 민사재판에서는 내용증명이나,  소장만 내고 서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월등히 많습니다.
재판을 가더라도 정식재판에 가지 전에 재판관이 합의조정 단계에서
합의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돈 많고 시간 많은 분들은 끝까지 가는데 대부분 자존심 때문에...... ㅎㅎㅎ
               
nw202 16-05-30 20:11
   
형사처벌은 경리가 횡령해서 받은거고 돌려받는다면 경리한테 돌려받아야겠지요..
bj가 횡령한건 아니잖아요? 훔친돈으로 유흥비에 다쓰고 돌려받을수있다면 유흥주점들은  무슨 죄인가요 이미 술이랑 음식들은 다먹고 없는데..
                    
벽창호 16-05-30 21:36
   
만약 현재 횡령한 돈의 전부나 일부라도 경리에게 있고, 그 돈이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이 수사로 밝혀진 것은 민사로 반환받는게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하는 금액이
명확한 상태의 금액이나 잔액으로 밝혀진 것이니 횡령한 경리에게서 몰수가 됩니다.
이 금액은 민사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횡령한 돈이 BJ와 아프리카 TV에게 건네졌다는 자료나 개인돈과의 구별이
명확하면 그 돈에 대한 것은 민사로 걸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횡령한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못 돌려 주겠다는 논리는 민사소송에서 법적인
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것은 횡령한 사실을 인지하고 또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그 당시에 알았거나,
나중에라도 알았거나, 인지했다는 사실을 민사소송에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사로 가더라도 돈을 돌려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경리가 BJ에게 별풍선으로
쏜 금액이 횡령한 돈인지? 개인돈인지? 민사를하게되면 개인이 밝히기 힘든 상황이니
민사로 가더라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현재 형사처벌을 받고 재판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경찰과 검찰의
조서로 죄의 사실관계가 거의 밝혀 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대충조사하고 형사재판에 갈 수 가 없습니다.
조사나 진술서 저 정도의 사건이면 날짜별 시간때 별로 엄청나게 기록이 되고,
증거자료도 유첨이 됩니다.
                    
벽창호 16-05-30 21:50
   
저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도 B J와 아프리카에 민사로 돌려받기 힘들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 내용이고, 민사를 걸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재판으로 가더라도 끝까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승소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당경리에게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나머지 금액을 민사로 걸어서 받아 내겠다는
것이고, 시간이 오래걸리고 회사도 손해가 많다는 것이지, 형사처벌 받는다고
민사책임이 사라지지않습니다.

만약 악착같이 눈에는 눈이라는 심정으로 그 경리에게 법적으로 한다면 민사로
가더라도 끝까지 인생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손해보더라도 바로 조금이라도 돌려 받기에 민사를 꺼리는 것이지,
악착같이 괴롭히거나, 돈 여유가 있고 괴롭힐려고 끝까지 가면......민사가 오히려
형사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사고소나 고발과는 달리 어떤 건물의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갔다가 손님과실이 아닌 사유로 다치거나 손해를 입었는데
치료나 법적인 조치를 거부하면 음식점과 건물주 둘에게 민사를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서는 왠만하면 화재나 상해보험을 포함 손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의무조항이고, 강제라서 안들어 있어면 소방법에 걸리며, 벌금 나오고.....
그대도 개선이 안되면.... 건물 사용을 못합니다.
입주 임대업체도 업종에 따라서 보험이 없으면 영업허가가 안나오고, 구청에서
벌금의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링굴스 16-05-30 19:16
   
돈을 써벼렸다면 안돌려줘도 될꺼임..

남아 있다면 남아있느돈은 돌려주고..

bj가 써버린건 그 경리가 갚아야 할꺼같음.. 그래서 bj는 무조건 이득..

누구든지 한탕하려면 하셈. 우리나라 법이 이럼..더러운 세상..사기쳐도 남는 세상임.

그래서 우리나라 사기죄가 다른나라에비해 앞도적으로 높다고함.ㅋ
잔향 16-05-30 19:31
   
우리나란 경제사범들에 대한 형량을 올 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도 살인죄랑 비슷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어렵게 모은 서민들의 돈을 사기치는 일당들에게는 징벌적이고 무자비한 형벌이 필요하다 봅니다 전..
shvv 16-05-30 19:58
   
별풍 많이 쏘는 사람들 보면 부자인줄 알았는데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