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의 찬양 고무죄에 해당하는 김일성 찬양이나 유럽에서도 법적으로 금하는 나치 찬양이나.. 일베를 동급으로 놓을수는 없습니다. 왜왕이나 전범 찬양의 경우.. 이미 사회적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 그게 범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베 동상의 훼손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범죄행위 입니다.. 아무리 젖같고 짜증나도. 비난과
비판은 할수 있어도... 그게 파괴행동에 들어가면 .. 그냥 그건 범죄 입니다..
물론 동상 파손정도로 큰 범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치국가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비판을 받는건 어쩔수 없죠.. 작가가 의도한대로.. 결국 부셔지는걸 보고. 아니다 싶었습니다..
괴물을 벌한다고 스스로 괴물이 되지 말자고 하던가요 ?
30일 홍익대 앞에 일베를 상징하는 손 모양 조각이 전시되면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 작품을 만들고 설치한 홍익대 조소과 4학년 홍기하씨(22)는 작품 의도에 대해 "일베는 이미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현상이고 부정할 수 없는 실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일베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이분법적 해석을 위한 작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작가의 의도가 어떻든 무조건 파괴한다는것이 정당하게 느껴지지 않네요
파괴보다 학교측에 연락해 철거하는 방법이 옳다 보입니다만
내가 싫다고 혐오스럽다고 파괴한다면 나치랑 다를께 뭐가 있을까요?
애들한테 니가 싫은거 있으면 가서 부셔라 그게 정당하다고 가르칠껀가요?
법과 절차는 괜히 만든게 아니자나요
나치 찬양해도 일왕찬양해도 김일성 만세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한 법치국가에서 법에 따라야겟죠...
일베 조각상이 뭔지는 모르겟지만...이런 표현을 제한 한다는건 임의적 해석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수 잇겟죠...
혐오감을 준다고 해서 법에 의한 판결이 아닌 임의적 해석으로 표현을 침해한다면 결국 법치국가주의를 포기 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악법도 법이다....어릴적에는 이 의미를 몰랏지만...꼭 필요한 명언이죠...법치국가에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목적은 인권이라고 봅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죠.
국정원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그들의 위협이 되는 단체를 사찰하고 무능과 부패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억압과 협박을 가하고, 언론을 점거해서 정보를 차단하고, 일베충들을 동원해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세뇌시키는데, 그 주구역활을 하는 일베 상징물을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말 할 수가 있을까요?
개념 정립좀 합시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주구의 상징물을 인권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써 인정해 줘야 한다는건 그 본 취지에 반하는 겁니다.
예전에 박근혜와 박정희를 풍자하는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 있었는데, 전 이걸 작품이라고 하고 표현의 자유로써 인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판단의 맥락은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 대상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투쟁의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로 멍멍 개소리를 내고 돌아다닌다고 해도 그것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 완전한 자유입니다.
님이 언급한 박근혜와 박정희를 풍자한 혐오스런 그림에 대해서도 이것이 올바른 정치적 목적이 담겨있기 때문에 인정해야 하는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 대상이 정치인 이라는 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모욕적인 풍자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겁니다.
설사 정치적으로 옳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솔직히 공인이라도 단순히 모욕을 할 목적이면 처벌을 받긴 해야 하지만 권력자라면 피하는게 더 민주적인 겁니다.
이 방면에서 가장 민주적인 생각을 가진 노무현도 자신에 대한 그 어떤 풍자에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삼처럼 대인배라서 그냥 넘긴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공인이 필히 감당해야 할 의무라는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언행의 자유는 목적과 의도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