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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1 11:46
표현의자유인지 아닌지는 청와대에 맡겨 봅시다..
 글쓴이 : 한산대첩
조회 : 262  

청와대 앞에 닭 조형물을 세워두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음
(청와대 앞 땅이 죄다 청와대 소유라고 말 꼬투리 잡지는 말공)
 

아님 대구에 시바스리갈 들고 있는 박정희도 세워두면 알 수 있겠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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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auder 16-06-01 11:48
   
청와대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 부지 혹은 허락된 장소에 세우면 자유고 남의 땅에 세우면 권리침해지 뭔소리하는거임...?
     
한산대첩 16-06-01 11:50
   
청와대 앞이 죄다 청와대 소유땅인가?ㅋ
          
Marauder 16-06-01 11:52
   
청와대 앞에 땅이라도 갖고계신 모양이군요... 아니면 지인이라도 있던가...
               
한산대첩 16-06-01 11:58
   
인지부조화인가...
청와대 앞에 내땅이 있냐 없냐 그거 따지자는 소리가 아니잖아....ㅋ
                    
Marauder 16-06-01 12:05
   
그냥 그쪽이 이해를 못해서 간접적으로 말해준건데... ㅋ 난 분명 자기소유부지나 허락된 장소에 세우면 자유라고 했음. 그런데 청와대 "앞" 이라고 할만한 장소중에 그러할만한 곳이 있나? 내 첫 댓글을 이해했다면 청와대 소유땅인걸 논하면안됬는데 굳이 그런말을 하길래 이해하지 못한듯해서 말해준건데... 그쪽이나 지인땅이라고 한게 논점이아니라 그 동상을 세울사람 입장에서 그러한 권리가 있는 땅이 있냐고 물어본거임. 단순히 닭탈 쓰고 돌아다니는거랑 공연물 설치하는게 같은거임?
LikeThis 16-06-01 11:49
   
표현의 자유도 자유의 일종임...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뒤따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면 처벌을 면할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거임...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가...
똑바로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니...
참나...
     
NextHuman 16-06-01 11:53
   
그럼 손가락동상 세워놓은 시점에서 이런일 생길 것 감안하셨겠죠? 자유엔 책임이 뒤따르는 거니깐요.^^
혁명전사 16-06-01 11:49
   
개인 토지에 법적인 문제 없이 세워 놓는다면 제 아무리 청와대 할아비라도 뭐라할수 있을까요? 본인이 직접 고소하는거 아니고선요
     
한산대첩 16-06-01 11:53
   
그래서 한 소리죠..
닭은 얼마전까지 닭 풍자 전단지와 벽에 붙힌 포스터에 대해서 제재를 했죠ㅋ
결과는 알다시피 형사처벌
          
혁명전사 16-06-01 11:57
   
뉴스를 제대로 보세요

박근혜를 풍자했다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게 아닌

건물 무단침입, 전단지를 무차별로 뿌린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한산대첩 16-06-01 12:01
   
순진하신건지... 참 ㅎ
처용 16-06-01 11:53
   
박근혜를 풍자하고 정권을 비판했다고 일일이 형사처벌하는 청와대에서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
모래니 16-06-01 11:55
   
청와대 앞에서 뽀큐 자세로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건 표현의 자유라고 볼수 있을거 같은데요.

그거 하실거면, 음료수 한개쯤은 쏠 의향 있음.
     
한산대첩 16-06-01 11:57
   
이게 음료수 하나갖고 될게 아닌듯 한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