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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1 17:01
전세 재계약문제, 이런 경우는 어찌할까요?
 글쓴이 : Mahou
조회 : 394  

 제가 전세살이입니다만, 조만간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전 재계약할 용의가 있으나, 집주인께선 팔고 싶어하네요.
그래서, 서류상의 재계약을 안하고, 구두상으로 집이 팔릴 때까지(팔기 2달전 통보) 나보고 살면 안돼냐고 하시거든요.
 
 내 입장에서의 장점은 추가 재계약금 몇천이 세이브된다는 것외에는, 집주인께 맞춰드리는 것인데.
서류적으로 보장된 것도 없고, 찝찝해서 질문을 올리네요.
 평소같았으면, 재계약을 요구하든, 다른 곳으로 옮기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제가 지금 투자하는 곳에 목돈이 나가는 상황이라, 심적으로는 제안을 받아들이고도 싶고요.
 
행복하소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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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봐 16-06-01 17:05
   
상관 없어요
재계약 없이 사시면되요
     
Mahou 16-06-01 20:58
   
넵 감사합니다.
미친가오리 16-06-01 17:09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쇼.
칼자루를 쥔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입니다.
당신이 예를 들어서 주인의 요구대로 재계약도 안하고 그냥 버텨도 명도소송하여 퇴거시키려면 1년 걸립니다.
현재대로 사시다가 그 집이 매매 계약되면 그때서 이사하면 됩니다.
다만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여주시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귀찮더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럼 복 받으실 겁니다.
     
Mahou 16-06-01 21:00
   
제가 설마 버틸리야 없겠지만 ㅎㅎ 그래도 그리 말씀해주시니 안심이 됩니다.
jhtsy 16-06-01 17:09
   
계약만료전 3달전에 나가란 말이없거나 구두상 재계약 하기로 했다면 재계약 된걸로 법으로 정하고있습니다.
     
Mahou 16-06-01 21:01
   
구두상 재계약하기로 한 것은 아닌데, 팔기 2달전에 말해준다고 ㅋㅋ
감사합니다.
트랙터 16-06-01 17:24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써있네요.
해당되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바람노래방 16-06-01 17:27
   
3달전에 아무말 없으면 자동으로 전세계약은 연장되는 것이군요.
좋은 상식 알게되었습니다.
     
트랙터 16-06-01 17:38
   
중요상식 인듯 해서 저도 찾아보니 3달전에 말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이 아니고요
주인은 1개월 전에 말해도 되는것이고요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새로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이사를 갈 경우에는 해지 통고후 3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①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언제든 해지를 요구할수 있고 그후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다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Mahou 16-06-01 21:01
   
디테일한 답변 감사합니다.
내 이러니 가생이를 못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