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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01 12:58
변호사 수임료에 관해 잘 아시는 분
글쓴이 :
봄의신화
조회 : 442
상표사용료+호스팅비연체와 납입거부등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해왔던 업체들을 상대로 지재권소송을 하려는데
금액이 연간
20만원x120업체 (개중 2~3년 이상 연체업체도 있슴)
수임료를 선납해야하는지 선납하려면 최소 얼마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변호사사무실에도 문의해봤지만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명쾌하게 대답을 안해주는 군요.
여기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는 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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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보늑대
16-08-01 13:13
일반적으로 민사일경우 수임료 400만원 형사일경우 500만원정도 되고요, 여기에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등)은 따로이며 민사일경우 성공보수는 변호사와 계약방식에 따라 틀립니다, 계약상 성공보수 책정 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으며 형사일경우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일경우 수임료 400에 성공보수 1000을 많이 하는데 금액에 따라 성공보수는 바뀔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임료는 변호사 선정시 지불해야하고 분납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일경우 수임료 400만원 형사일경우 500만원정도 되고요, 여기에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등)은 따로이며 민사일경우 성공보수는 변호사와 계약방식에 따라 틀립니다, 계약상 성공보수 책정 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으며 형사일경우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일경우 수임료 400에 성공보수 1000을 많이 하는데 금액에 따라 성공보수는 바뀔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임료는 변호사 선정시 지불해야하고 분납도 가능합니다
봄의신화
16-08-01 15:20
조언 감사합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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