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용석 육갑 꼴값'은 명예훼손 아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822072804377
네티즌 6명에게 150만원씩 명예훼손 걸었는데
재판부는
댓글을 달게 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댓글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해당 인터넷 기사의 내용, 피고들이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정도의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도 안붙였는데 졌어ㅋㅋㅋ
일단 기사 제목이 너무 웃겼어요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