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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23 00:02
아니 퇴직 연금 제도 왜 이럼...?
 글쓴이 : 널보면발딱
조회 : 595  

아니 장기 근속중인데..


연금 가입전 매년 퇴직금 일시수령하다가 퇴직연금 가입한다 만다 하더니....


퇴직연금을 어디에 들고 얼마나 잘 쳐넣었는지.....확인이 안되네요....


회사에선 잘 들고 있으니 걱정말라는 말만 하고......참나..


내돈 내액수 확인하는데 별꼴이네......ㅎㅎㅎㅎ;;


님들은 잘 확인하고 계십니까..?    퇴직연금 평균 납입액이 1인당  2800만원정도라는데....


전 4년치가....어디에 짱박혔고  얼마나 새끼 치고 있는지 원.........ㅎㅎ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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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유 16-08-23 00:07
   
제가 대기업 계열사에서 그쪽 관련 부서에 있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ㅋㅋㅋ
하물며 중소기업은 오죽하겠나요
자기몫은 자기가 알아서 공부해서 잘 챙기세요...
     
널보면발딱 16-08-23 00:14
   
ㅋㅋㅋ  보기 싫은 댓글이닷~~~~크허헉....ㅋㅋㅋㅋㅋ  아~~멘붕 옴///ㅋㅋㅋㅋ
          
엔유 16-08-23 00:28
   
국가에서 정한 퇴직연금법을 기준으로 각 회사마다 퇴직연금에 대한 사규가 있을꺼에요.
퇴직연금법 자체가 전체적인 틀만 크게 잡아놓은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세부사항으로 파고들려면 사규를 파야 되는데.. 이게 기업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부실할꺼에요. 그런데 해당 담당자도 이 규정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잘 없을꺼에요.
그냥 그동안 해오던 관습대로(사수가 가르쳐준대로) 처리할뿐..
어짜피 규정 자체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 법무사나 세무사들도 확답을 못주는 부분이고,
내/외부 회계감사가 나오더라도 걸리지 않는 부분이라, 근로자가 아닌 기업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계산해도 위법사항도 아니구요..
해충감별신 16-08-23 01:01
   
아마 내용만 봤을 때는 님의 회사가 가입한 연금제도가 DB일 겁니다.

연금제도는 DB,DC,IRP인데 보통 많이 가입하는게 DB랑 DC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DB는 노동자가 받을 퇴직금은 정해져 있고 그 운용수익에 따라 회사 부담금이 달라지는 거고, DC는 반대에요. 즉, 회사 부담금은 정해져 있고 노동자가 받을 퇴직금은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DC라면 당연히 개인연금계죄가 있고 또 운용비율을 결정해야 하니까 당연히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DB라면 운용에 상관없이 노동자가 받을 돈이 정해져 있으니 회사만 내용을 알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