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최씨는 여자친구와 다툰 후 전화를 받지 않자 길이 37cm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갔다.
여자친구의 집앞에서 10여분간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자 옆집 주민 김씨가
밖으로 나왔다.
최씨는 다짜고짜 "나를 무시하냐?"며 김씨에게 달려들었고 집으로 도망친 김씨를 집까지
쫓아가 아내와 아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머리와 가슴을 찔렀다.
마침 여자친구의 딸이 귀가하자 최씨는 흉기로 딸의 머리를 내리쳐 쓰러트린 후, 또 다른
옆집 주민 정씨의 집에 쳐들어가 정씨의 목에 칼을 겨누고 인질극을 벌였다.
최씨는 출동한 경찰까지 칼로 찔러 부상을 입혔지만, 결국 테이저건에 제압돼 체포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일 뿐 살인의도
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거듭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5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