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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07 02:23
토렌트의 위험성.JPG
 글쓴이 : 배리
조회 : 38,355  


일주일전에 토렌트와 관련된 게시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볼까 해서요.

토렌트로 야동을 다운받아서 일어나는 아청물유포죄, 성폭력특별법 같은 사항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저작권물과 관련된 저작권침해 사항만 다룹니다.

*** 먼저,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은 반드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구입합시다. 

여기 몇몇 짤은 저작권 단속관련 카페에서 퍼온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K-2106.jpg



토렌트는 무조건 다운=업입니다. 다운을 하는 행위는 업로드 하는 행위를 동시에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저작권물 유포, 배포 혐의로 불려가서 "전 그냥 
다운만 받았어요"라고 백날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억울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당나귀같은 이뮬도 토렌트와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작권침해와 관련해서 토렌트는 어떤 자료가 잘 걸리느냐?


1) 한국 장르소설(무협지, 판타지, 라노벨, 야오이물까지)은 무조건 조심하세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걸립니다. 왜냐면 몇몇 기성작가들이 작품활동은 때려치고
   본격적으로 저작권단속 사냥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무협작가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어? 이사람이? 할정도로 잘 알려진 작가도 있습니다.

   단편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음집'으로 걸리게 됩니다. 판타지
   소설 텍스트 모음집, 무협소설 모음집, 이런식으로 압축되어서 많게는 수백편
   부터 수천편까지 소설이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이 모음집이 무서운건 '시간차 고소'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고소가 하나로 안
   끝난다는 말입니다. 시간차로 오늘은 어느 작가한테서 고소가 들어오고, 한달
   후에는 또 어떤 작가한테서 고소가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모음집을 받았다가
   가장 많이 시간차 고소를 받은 사례가 대략 5~6회 정도 됩니다. 고소 한건당
   150만원씩 잡으면 제반 비용까지 합쳐서 최대 천만원가까이 나올수 있겠죠? 
   시간차로 언제 고소가 또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2) 만화 받지 마세요. 특히 한국만화요. 무혐만화든, 그냥 일반만화든 이쪽도
   장르소설 못지않게 고소가 잘 들어옵니다.


3) 인강 받지 마세요. 영어 강좌든, 공무원 강좌든... 트렌트 적발 사례가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있습니다.

4) 요 몇달간 일본영화 조심하세요. 한 두달전부터 한국의 모 일본영화 배급사가
   법무법인과 손을 잡고 집중 단속중입니다. 원래 토렌트로 영화 적발 사례는
   거의 없어서 안심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당분간 일본 영화는 받지마세요.
   한국영화도 왠만하면 받지 마세요. 노브레싱이라고 서인국, 이종석 나오는
   수영영화있습니다. 토렌트로 다운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있습니다.

5) 예능, 드라마, 애니, 미드 등은 아직까지 토렌트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 마음이 바껴서 저작권자측이 "이제부터 단속해야지" 결심해서
   운 나쁘면 첫빠따로 걸릴수도 있겠죠. 뭐... 어쨋든 아직까진 안전합니다.

6) 게임, MP3, 유틸등은 트렌트로 걸린 사례가 거의 없을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심해서 나쁠거 없겠죠.




도대체 그럼 토렌트로 다운받았다가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거야???


이건 뭐 통계수치가 있는것도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릴수 없죠. 재수없는 놈은
토렌트 처음으로 설치하고 딱 30분 시드 유지했는데 걸릴수도 있고, 3,4년간
하드 뽀사지도록 토렌트 돌린 놈이 단 한번도 안걸릴수도 있구요.




그럼 그나마 걸릴 확률을 줄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다운 다 받으면 칼같이 시드유지(배포중인 상태)를 잘라야죠. 당연하게도
시드유지 기간이 길면 적발될 확률도 정비례로 올라가겠죠. 반대로 30초
후딱 받고 끊어 버리면 걸릴 확률은 낮을테구요. 하지만 복불복입니다.

새벽에 다운받으면 적발 확률을 줄일수 있겠죠. 법무법인이 고용한 알바도
잠은 자야하니까요. 그런데 24시간 녹화프로그램을 돌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심하면 안됩니다.






나는 외국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서 시드 받고 다운을 해서 안전할 거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발은 해당 토렌트 사이트가 해외에 있든,
무슨 회원가입제든, 비밀리에 운영되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왜냐면 어디 사이트를 통해서 받든 내 IP가 토렌트 프로그램에 그대로 다
노출되거든요.



K-2107.jpg



스샷을 보시면 걸그룹 트위티의 직캠을 받는 사람들의 IP가 화면에 다 보이죠.

이 화면을 캡쳐하는 행위를 IP채증이라고 합니다. 이 IP를 캡쳐해서 경찰에 신고하는거죠.

여기서 한가지 드는 의문은 그럼 신고자가 이 IP를 보려면 같은 시드에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럼 신고자도 불법아니냐? 라고 생각할수 있죠. 뭐... 경찰은 예외로 하고, 장르소설 작가가 
IP 채증을 하려면 같은 시드에 있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지껄 지가 다운받는거죠. 지꺼라 
범법행위는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냥하는 겁니다.





낚시에 당해서 의도와는 상관없는 저작권침해 자료, 혹은 진아청물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 입증하면 무혐의 처분 받겠죠. 그런데 그 입증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K-2108.jpg



예를들어 '걸그룹 직캠 영상 묶음집' 이란 시드를 아무생각없이 다운받았습니다. 직캠 영상
가지고 저작권 고소들어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요새 많이들 받으시죠.

그런데 인터넷에는 벼라별 또라이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아무런 경계 없이 받은 이런 
묶음집에 진아청물이 섞여있다면 어떻하시겠습니까? 진아청물은 콥스라는 경찰시스템을 
통해 다운과 동시에 자동으로 적발되게 되어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진아청물을 다운받아 아청물유포죄, 아청물소지죄로 걸리면 그때부터 인생이 주옥같이 
변하겠죠. 

진아청물까진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 자료가 끼어 있어서 엉뚱하게 쌩돈 날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커피숍, 지하철같은 곳에서 공용와이파이(공동IP)로 토렌트를 사용하면 적발 될 수 있나요?




회사, 기숙사 이런 곳은 조금 위험해질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커피숍, 지하철 같은 곳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다운받은 특정 시간대에 CCTV를
조사해서 인상착의 파악하고 경찰들 총동원한다면 못잡을거야 없겠지만, 단순 저작권
위반 사범을 그렇게까지 해서 잡지는 않겠죠. 혹시 네이버등에 로그인한 기록등으로
찾을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야...






토렌트로 저작권 자료를 다운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경찰한테서 언제 연락이 오나요?




저작권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소해야하는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장르소설 작가가 위에 언급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IP를 채증했다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언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할지는 자기 맘이겠죠? 오늘 채증해서 내일
경찰에 고소할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안합니다. 왜냐면 고소전문 사냥꾼이기 때문에
좀 모았다가 한꺼번에 접수를 하죠. 그러니까 넉넉잡고 2~3개월 정도 모았다가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장르소설의 경우에는 IP를 채증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까지 2~3개월
을 잡고, 경찰이 업무량이 1~2개월 밀려있다면 여기서 또 추가를 해서 내가 다운받은
날짜로부터 보통 2~5개월 안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가장 늦게 온다면? 작가가 6개월 거의 꽉 채운후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
경찰이 마침 업무량이 많아서 2~3개월까지 밀려있다면 다운받은 날로부터 거의 9개월
이 지난 후에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겠죠? 혹은 누락이 되는경우도 있죠.





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무협소설 묶음집을 어제 받았어요.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언제쯤 발뻗고 잘 수 있을까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뭐 한 8개월 지나면 내심 안심해도 됩니다. 안걸린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어떻게 꼬였는지 몰라도 다운하고 10개월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사례
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100% 안심은 못하겠죠. 1년 지났으면 뭐 확실하구요.





그럼 토렌트 저작권 위반으로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벌금 무나요? 합의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가 많기때문에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보통
저작권 위반으로 걸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소유예를 많이 받습니다. 

말그대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얘기죠. 벌금 안물어도 되고요. 저작권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해피엔딩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안끝납니다.

기소를 유예받은것은 무죄 판결을 의미하는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법으로 다운받은
사실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이 안들어올려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무혐의판결을 받아야죠. 어쨋든 민사
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민사소송이 저작권위반 사례의 핵심입니다.

민사소송까지 안갈려면? 저작권자와 합의하면됩니다. 근데 보통 법무법인이 끼여있으면
합의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장르소설을 예로들면 보통 한 250만원 부릅니다.

나 민사소송까지 가서 법원 왔다갔다하고 스트레스 받기 싫다. 하시면 합의하면 됩니다.
조금 깍을 여지는 있죠. 돈없는 학생이라고 싹싹빌면 법무법인이 한 100만원 깍아줍니다. 

직장인은 얄짤없지만 그래도 한 50만원은 깍아주겠죠. 그래도 150마원, 200만원입니다.
만만치 않은 돈이죠. 그럼 민사소송 가야죠.

판사에 따라 다르지만 민사까지 가면 보통 50~100만원 안짝으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케바케에요. 재수없으면 200만원 넘게 나오기도 합니다. 법없이 살던 선량한
사람에게 법원 왔다갔다 하고 판사 앞에 서는것은 상당한 스트레스 입니다. 그래봐야
몇분도 채 아니지만요. 이런저런 구비서류도 많이 준비해야 하구요.

합의할지 민사소송까지 갈지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죠. 뭐가 더 좋은지는 개인의 사정
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묶음집 같은걸 다운받아서 위에서 말한 '시간차고소'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면
왠만하면 민사로 가세요.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겁니다.

마지막으로, 무혐의를 노려볼수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혐의없음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로 끝이죠.

요새 추세가 무혐의를 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안되구요. 준비를 단단히 해야합니다. 예를들면 우리집 IP를
타인이 나도모르게 이용해서 토렌트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거나, 그 파일을 받을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낚시성 토렌트에 걸렸다는걸 증명한다거나, 모음집인데 다운
중간에 IP채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소한 작가의 소설이 다운이 확실히 되었는지
입증할 수가 없다던가...등등 여러가지가 있겠죠.



지금 생각나는건 이정도네요. 저는 그냥 대충 알고있는 부분만 말씀드린거라, 틀린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저작권 관련 대책 카페등에 가입해서 올라온 글들을 읽어보세요.

이 글도 카페 글을 상당 부분 참고로 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토렌트는 왠만하면 이용하지 마세요. 뭐... 무한도전을 토요일날 못봐서
토렌트로 다운받았다. 뭐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만... 그 외에 위에서
언급한 무슨 장르소설이나 만화 같은거 "나는 안걸리겠지"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다운받았다가 목돈 날릴 수가 있습니다. 미리 조심해서 나쁠건 없으니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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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도 16-11-07 02:31
   
최근에 있었던 토렌트 소송 결과 참고하세요. http://slownews.kr/56930
허까까 16-11-07 02:36
   
전 아예 불다 자체를 하지 않으니 캥기는게 없네요. 뿌듯..
     
잠비 16-11-07 03:05
   
야동도 안보신 다는 건가요?
     
옵하거기헉 16-11-07 04:49
   
보나마나 야동도 오질나게 봤을텐데
불다를 안했다니 ㅋ
설득력이 1원도 없는 말을 하는군요
          
허까까 16-11-08 01:09
   
네 안봐요. 야동을 안본다는게 아니라 외국 뽀르노를 안봐요. 걔네꺼(일본 포함)는 신음도 그렇고 너무 이질감 느껴져서요. 전 우리나라 커플이 운영하는 계정의 영상, 사진들만 봅니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랫도리 애국자라고-_-;; 근데 우째요.. 외국꺼는 안 꼴리는데..

참고로 전 윈도우, 포샵도 정품 씁니다. 드라마나 예능 받을 때도 꼭 제휴 컨텐츠인지 확인하고요. 불다 극혐해요.
               
갑룡이 16-11-08 16:00
   
우리나라걸 보신다니 더 위험하신건데 ㅎㄷㄷ
               
리빌링 16-11-08 19:19
   
성인영화를 구매해서 보는게 아닌이상 우리나라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볼수있고 구할수있는곳이 있긴함??
               
카카오독 16-11-09 00:18
   
저도 좀 가르쳐주세요
비비큐황올 16-11-07 02:52
   
토렌트 쓸 바에 P2P를 씁시다..
     
하늘빛가람 16-11-07 04:25
   
비비큐황올님 VOD 또는 웹하드랑 혼돈하신 거 같으시네요.
p2p는 Peer to peer의 약자로 다운로더와 업로더가 동시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뜻하며,
토렌트가 p2p 방식입니다.  ^^
     
fD4hJe3 16-11-07 08:17
   
ㅋㅋㅋㅋㅋ
토렌트가 p2p ㅋㅋㅋㅋ
크랭크 16-11-07 02:55
   
프록시 설정해서 쓰면 되겟네요
coooolgu 16-11-07 03:00
   
함정수사는 불법인데 경찰이 토렌트함정 시드를 뿌려 배포?
숨겨진폴더 16-11-07 03:20
   
몇년전에 유행하던 주제...
중국산으로 대체된지 한참되었죠;
후크님 16-11-07 03:42
   
경찰보다는 고소로 돈버는 사람들이 뿌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국산 만화 특히 소설은 안받는게 답이죠
영상들은 보통 스트리밍 잘되있어서 가급적이면 스트리밍으로 보는편이 안전하고요
ddfff1 16-11-07 06:05
   
요즘엔 토렌트보단 중국산으로 올려서 안잡힐듯
톨리노 16-11-07 06:48
   
토렌트는 소설모음집이 빼박임 소설 받으면 그냥 걸렸다고 생각하면 됨
기가미 16-11-07 08:29
   
와이파이로 다운받으면 되요^^
     
퀸스 16-11-07 12:12
   
정확히 공공와이파이겠죠..
그레이스 16-11-07 08:35
   
이뮬(동키)에서 토렌트로 넘어와서 이제 슬슬 바이두로 넘어가야져
메로나 16-11-07 10:54
   
다운받을때 vpn 사용하세요
티오 16-11-07 11:08
   
영화.드라마.음악.인강 다 안받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데 왜 다운 받습니까??  영화는 케이블tV에서 해주잖아요. 그거보면 됩니다. 음악은 멜론이나 벅스뮤직 가면 되요. 얼마안해요.
퀸스 16-11-07 12:17
   
최소한 웹하드이용하세요 업로드는안하니..다운해서 끌려갈일이없구요
유료도있지만 그정도는 돈내고쓰세요..  공짜로  아니 더나아가 불법을저지르면서 토랭이하는건 자랑이아니죠.
렉스 16-11-07 13:34
   
지금도 가끔 토렌트 쓰긴 하는데 잘 안쓰는 이유가
정작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거의 파일 구하기가 힘들어 마지막에 토렌트 방문하지만...
요즘은 토렌트에 시드 유지 되는게 없어서 정작 받아도 다운이 안된적이 많아서 안쓰게 되고
미드 같은건 요즘 대부분 짤렸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귀차니즘 때문입니다..ㅋㅋ
찾아서 시드 찾고 다시 다운 받고 그거 하려고 컴터 켜야하고 그냥 이게 귀찮아요
요즘 정액제도 잘나오는데 그냥 맘편하게 보는게 좋음
노래도 듣는것만 듣다보니 다운로드권 이벤트할때 3개월씩 유지가입했다가 끊고 그동안 다운 받은거 듣다가 질릴때쯤 다시 가입해서 들음
멜론 네이버 지니 셋중에 하나는 할인될때가 걸림
     
갑룡이 16-11-08 16:02
   
미드가 짤리다뇨 전세계가 미드는 시드 유지하는데 ㅋㅋ
뭐꼬이떡밥 16-11-08 09:53
   
????????????????????????????????????????

이해가 안되는군요...

한국장르소설.... 이런걸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학장품도 아닌..

한국만화 작살났는데.. 한국만화라...

이... 일본영화라... 30년전 그 이전영화라면 몰라도 근 수십년간 시간을 투자해 볼 영화가 있었는지 의문.
시간 죽이기! 용으로는 뭐 있습니다만.
     
카카오독 16-11-09 00:26
   
근데... 한국판타지소설... 유료소설+책+e북으로 월 억단위버는 분들 좀 있어용
다른생각 16-11-08 11:42
   
진아청 음란물이 아닌이상 다운로더는 무혐의로 결론낼 여지가 많은데..
문제는 주장하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거라..
미성년자는 막연한 두려움에.. 직장인은 불이익 받을걱정에 이런저런 경찰조사 받는것에대한 두려움도있고..
해서 쉽게 합의를 보려고하다보니..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저작권자가(주로 소설이나 만화) 시드로 낚시해선 무작위로 캡쳐해서 고소들어가는 사례도 많아서 법원에서 고소를 기각하는 경우도있었고..
합의금 장사하기 딱좋은 매개체 였죠..
 
웹하드 업로더는 빼박이죠..
일단 민사걸리면 합의를 하든 판결까지가든 돈나가는건 100프론데..
최대한 줄이려면.. 줄기차게 원고에 전화걸고 매달려서 100만원전후로 합의보던지..
소송에 절차적으로 잘 대응해서 배상판결액을 최대한 줄이던지..
본문에있듯.. 보통은 30~130사이에서 판결나고..
초범에다 기소유예면 보통 100미만으로 판결나는데..
소액재판에서 궂이 변호사선임안해도 되니.. 법률서비스 비용은 세이브..
전자재판이용하면 등기비용과 시간도 아낄수있음..

대응(답변서가 가장 중요,변론기일 꼭참석하면 좋고 상대가 준비서면 제출하면 똑같이 반박하는 준비서면 대응) 안하고 배째라식으로 버티면 원고의 배상금액 전부 인정될수있음..
소송으로 유명한 작가들중 블로그에 2천100만원짜리 민사걸어놓고 최종판결에 2천100만원 배상금액전부 인정받았다는 사례 거론하는데.. 이런경우임..
피고가 아예 대응을 안해서 원고의 배상금액을 재판부가 전부인정한..

결론은 저작권위반 행위를 아예안하는게 좋지만.. 어쩔수없이 이용하다 걸렸다고해도.. 쫄필요없이.. 적절하게 잘대응만하면.. 사법체계가 그렇게 가혹하게 책임을 지우지만은 않는다는 점이겠네요..
Sulpen 16-11-08 13:10
   
어느순간 바이두(?)를 많이 쓰는거 같은데 그것도 언제 바뀔지 몰라서 저런 파일공유 프로그램은 안쓰는게 좋지요
으힉 16-11-08 13:12
   
전 만화 소설 강의 이런거는 안해서 상관없는데
야구 동영상이 좀 불안할때 있어요 ㅎㅎ
할게없음 16-11-08 19:12
   
시드는 자르면 됩니다. 바로 자르면 실시간 추적이 아닌 이상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강류는 받지마세요. 인강은 애초에 강사들이 경찰에 자주 들러서 신고합니다. 자기들 이름을 웹하드, p2p사이트마다 쳐보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yabawi 16-11-08 22:47
   
아직도 이런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나?
국내 IP는 업로드 안되게 필터링으로 걸러버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