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수익 - 경비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것인데
세금 탈세할려면 수익을 낮게 잡던지 아니면 경비를 과대로 하는 방법이에여...
나머지 면세나 비과세되는것이였다면 처음부터 탈세라는것이
논란이 안되었겠죠...
연예인은 개인사업자로 일반 법인이나 다른종목보다 세율이 셉니다,,
프리랜서들이 대부분 세금계산서보다 현금위주로 거래하고 영수증도 잘 않끊죠.
그런데 유명연예인이면 고용측이 작은회사도 아니고 세금계산서 끊을을 겁니다,,
그럼 경비를 조작헀다는것인데
송혜교측의 글을 보니까 세무서에서 경비부분에 탈세가 있었다고 하네여..
이건 절세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탈세할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작게 안나옵니다,,,
세무서가 바보도 아니고 법에도 일정부분을 넘는 과대계산된 경비는 모두
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가산세가 어마무시하네여..
아마도 송혜교측에서 원래 세금의 두배이상은 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