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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9 11:34
근데 솔직히 탈세 많이들 하시지 않나요
 글쓴이 : 간진
조회 : 976  

현금내면 할인 이런거 90%가 탈세한다고 봐야되는데 진짜 탈세도아닌것가지고 왜이렇게 마녀사냥하는지 모르겠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고소득자들한테 상당히 많이 뜯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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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rasque 14-08-19 11:38
   
양쪽 다 까야지요
하늘바라기 14-08-19 11:38
   
간진님 탈세를 많이들 하시죠라고 당연시 하는게 잘못된거죠... 대다수의 국민들 특히 월급쟁이들은 갑근세라고

바로바로 세금을 내죠 탈루없이.. 유리지갑 아닙니까 아주 투명한.. 그런 사람들의 박탈감은 뭘로 채워줘야 합니

까.. 당연시 하는게 잘못된겁니다.. 탈루는 그만큼 추징금을 받아야함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죠..

그리고 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연평균 매출액 잡을때두 옛날처럼 현금비율 낮게 잡지 않습니다..

뭐 100% 다 세금으로 잡지는 못하겠지만...
헐랭이친구 14-08-19 11:38
   
절세냐 탈세냐는 아무도 모르고 세무 공무원만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바라기 14-08-19 11:42
   
그것도 옛날 말인게 절세하는 방법은 인터넷이나 책을 보더라도 알수 있구요.. 세금내러 세무서

가도 옛날처럼 고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아니면 간편장부 대상

자면 프로그램 있구요 종합으로 가시는분은 달에 15만원 선에서 세무사를 두고 할수 있습니다

탈세도 마찬가지루 인터넷으로 뒤지면 다나오구요.. 돈을주고 영수증 끊어주는 유령업체들 수두

룩 합니다..
몰락인생 14-08-19 11:40
   
탈세 한적없는데 탈세범 만드시네 월급 명세서 보면 꼬박꼬박 세금 잘만 뜯어 가던데 어디서 누가 많이 한단말입니까?
 25억이란 돈을 주인 모르게 일개 고용인이 맘대로 누락시켜서 탈세할수있을까요?
     
하늘바라기 14-08-19 11:43
   
송혜교 당사자의 고용인은 아니죠 소속사의 고용인...
Torrasque 14-08-19 11:43
   
간진님이 말하는 탈세는 월급쟁이들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하는거죠......

자영업자분들 물론 양심적인 분들 많지만 탈세하는 사람들 엄청 많지요
mago 14-08-19 11:43
   
그거야 현금으로 내든 카드로 내든 탈세는 장사치들이 하는거고 현금으로 내면 탈세할걸 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탈세한다고는 볼수없죠.
Mahou 14-08-19 11:48
   
입장 차이죠. 반대의 입장에서 난 확실히 NO라고 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렇다하여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잘못된 것이라면 처벌을 받아야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현금(소득신고)선호도 크게 보면, 탈세를 위함이긴 합니다만,(그러나 주로 카드죠)
일반 직장인들이야 얄짤 없습니다. ㅎㅎ
     
하늘바라기 14-08-19 11:51
   
저기 세금계산할때요 현금으로 돌리는 이유중 하나가요.. 카드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현금이 안들

어온다는거에요..

예를들어 카드가 1000만원 현금이 200이면 세금낼때는 카드는 들어나지만 현금은 찾을길이 없

기때문에 비율로 들어대거든요 세무서에서 1000만원의 비율 300정도 현금 잡을겁니다..

그래서 비율 마추는 부분도 있을겁니다.. 뭐 말씀하신대루 탈루의 문제도 있죠.. 없다고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Mahou 14-08-19 12:04
   
제가 대학졸업하고, 패기가 넘쳐 자영업을 잠시 했었습니다. 현재는 직장인~ ^^
현금비율은 세무사와 맞추는게 사실입니다.
업종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9:1로 맞춰주게 됩니다. (제 주변포함, 요식업)
내가 7:3으로 벌었다고 해도, 현금수익은 자진신고 아니면, 밝히기도 어려운 부분이라, 내가 9:1이라고 하면, 세무사가 아닌데?? 하고 7:3으로 못해요.(영수증은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근데, 말했 듯, 소액결제가 가능한 곳이라면 현금유통비율이 있겠지만, 5천원만 넘어도 거의 카드쓰는 추세라, 실제로도 8:2정도라는 느낌입니다.
신고를 위해 현금을 맞추는 것은 아니란 말이겠고, 9.9:0.1이셨던 분도 보았네요 ㅎ
               
하늘바라기 14-08-19 12:24
   
그것도 옛말인게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세무서에서 그렇게 눈여겨 보질 않아요.. 근데

복식부기로 넘어가면 골치아파요.. 세무사를 써서 장부 정리도 정리지만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게 간편보다 더 많아요.. 현금 비율도 간편장부 대상자랑 비율이 틀리구요..
                    
Mahou 14-08-19 12:32
   
복식부기는 제가 알기론 1억5천인가? 대충 여하튼, 고수입 자영업자만 의무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액수의 리미트를 어떻게해도 맞추기 어려운 분들이니, 실제로는 리미트이상의 수입으로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네요.
복식부기야 안하면 가산세때리니, 당연히 더 복잡하겠죠..
                         
하늘바라기 14-08-19 12:39
   
년 1억 5천이 고소득은 아니죠... 왠만한 이름난 음식점은 다 복식이구요..

그리고 현금부분은 마호님 말씀대루 그러시는분들도 있지만 요즘 대부분 카드라 비율 마

추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비율 못마추면 년도가 가면 갈수록 세금은 더 내야되거든요..

이게 미칠지경이죠.. 그래서 안되는집은 현금 비율을 돌리는 집두 있습니다.. 뭐 현금 비율

높으면 그집은 대박이죠 완전 탈루하는 집인데 ㅋ..
                         
Mahou 14-08-19 12:47
   
아하..하늘님과 저의 시점차이가 문제였군요.
전 자영업자하면 고소득으로 보지 않거든요. 안망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함 ㅎㅎ
왠만한 곳이란 것이, 저의 기준에는 일부이고, 눈에 띌뿐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도심의 건물 하나만 봐도, 상점이 구석구석까지 수두룩하죠.
전 이분들이 기준이겠고, 당연히 간편장부 기준이겠습니다.
                         
하늘바라기 14-08-19 12:50
   
에이 간편장부는 세무서에서도 별루 관심 안가져요.. 왠만하면 자기들이 올리는거죠..

그러다 한번 걸리면 문닫아야죠.. 제가 아는 몇집도 복식부기로 올려야되지만 여러가지

편법으로 간편장부인분들 있습니다.. 보면 속아프죠..
                         
하늘바라기 14-08-19 12:59
   
그리고 년 1억 5천이 고소득이 아닌게 일평균 100만원 매출이면 일년이면 3억 6500만

평균 50만원만 해두 1억 8천만이라.. 수입으로 잡는거라.. 왠만하면 전부 복식이나 간편

인데.. 처음 몇년간은 세무서에서도 바로 복식으로 안넘겨요.. 간편으로 시작해서 복식

으로..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세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하늘바라기 14-08-19 11:53
   
현금의 억울함을 잡기위해 현금영수증을 하라는겁니다 1석2조 현금 들어나고 돈내고 먹는사람 세금감면....

현금영수증 비율로 잡는 경우도 많아요..
레모니아 14-08-19 11:54
   
전 탈세 안함 모든걸 신용카드로 쓰기 때문에.
달패 14-08-19 11:58
   
저도 탈세 공범이라 뭐라 말을... 백화점가서 코트 사는데 현금으로 내면 7만원 깎아준다 해서 현금줬으니..
     
하늘바라기 14-08-19 11:59
   
현금영수증 끊으시면 공범에서 벗어나십니다 ㅋㅋㅋㅋ
가이루 14-08-19 12:06
   
개인사업하면 탈세 안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도 점포월세 세금계산서 안끊어주는 점포주도 있어요.  그러면 다 가라로 해야함 세금관련해서 법도 개판이면서 탈세 얘기하는게 웃긴얘기임
     
하늘바라기 14-08-19 12:12
   
헐 월세는 임대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증빙서류인데... 가계임대할때 월세를 명시 안하면

누가 월세를 낼까요.. 이상하네요..
쎅븐 14-08-19 12:14
   
몇십억을 탈세한게 마녀사냥이라...
세상에는 참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건 알았지만...
냄비우동 14-08-19 12:46
   
기업이든 개인이든 기장을 하게 되면 세무사나 회계사가 회계담당직원이라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이상 같이 붙어서 회계관련 장부들 일일이 체크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건 문제가 될수 있다 이건 금액이 안맞는다...이런식으로 다 맞춰나가요
물론 그 과정에서 화계사나 세무사의 실수로 일부가 탈루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같은 제도가 바뀌면서 그부분을 숙지 못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길수도 있고요
허나 그것도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나 가능하지...
25억이나 되는 금액이 단순한 실수로 탈루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고요
클라이언트가 모르게 일을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 역시도 그냥 제 경험으로는 납득이 잘 안가는 일이네요
     
하늘바라기 14-08-19 12:52
   
냄비우동님 그게 지금 이상한게 소속사세무법인 관계자랑 한상률이랑 모종의 관계가 있나보더

라구요.. ㅋㅋ 소속사랑 세무법인이랑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는거겠죠.. 3년 소급한거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