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차이죠. 반대의 입장에서 난 확실히 NO라고 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렇다하여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잘못된 것이라면 처벌을 받아야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현금(소득신고)선호도 크게 보면, 탈세를 위함이긴 합니다만,(그러나 주로 카드죠)
일반 직장인들이야 얄짤 없습니다. ㅎㅎ
복식부기는 제가 알기론 1억5천인가? 대충 여하튼, 고수입 자영업자만 의무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액수의 리미트를 어떻게해도 맞추기 어려운 분들이니, 실제로는 리미트이상의 수입으로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네요.
복식부기야 안하면 가산세때리니, 당연히 더 복잡하겠죠..
기업이든 개인이든 기장을 하게 되면 세무사나 회계사가 회계담당직원이라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이상 같이 붙어서 회계관련 장부들 일일이 체크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건 문제가 될수 있다 이건 금액이 안맞는다...이런식으로 다 맞춰나가요
물론 그 과정에서 화계사나 세무사의 실수로 일부가 탈루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같은 제도가 바뀌면서 그부분을 숙지 못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길수도 있고요
허나 그것도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나 가능하지...
25억이나 되는 금액이 단순한 실수로 탈루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고요
클라이언트가 모르게 일을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 역시도 그냥 제 경험으로는 납득이 잘 안가는 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