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4-08-20 13:06
동생 핸드폰 분실.. 사건이 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글쓴이 : 멍텅구리
조회 : 2,630  

여동생이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

제가 동생폰으로 전화를 계속 해도 신호만 계속 가다가 아침에 꺼놨네요..

오후에 다시 켜져 있어서 메세지를 해보니 주운사람이 연락이 옵디다..

중요한게 많다고 사례하겠다고 돌려달라고 하니. 자신이 알바하는 분식집에 놓을테니 와서

찾아가라고 하데요... (왜 경찰서에 안맡기는지.. 하아..)

그래서 그날 저녁에 분식집 찾아가니 분식집 아주머니가 받긴 했었는데

지금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기도 어디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알바생도 모르겠다고 배째라 하고..

녹취록은 따놨고 경찰서에도 연락은 해놨습니다..

이거 어떻해야 하나요?

분명 1차 책임은 제 동생입니다.. 핸드폰을 분실했으니까요..

그리고 주운사람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괜히 줏어서 귀찮게

휘말리게 된것 같거든요.. (저 같아도 똥밟은 기분일듯..하지만 제 입장이 그냥 넘어갈수도 없게
 
되었고 말이죠..)

하지만 갑자기 스마트폰이 붕 떠버린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아니 맡겨놨다는데 없다는게 좀 그렇지 않나요..

할부금 절반도 안냈는데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네요..

결론은 누군가 거짓말 하고 있거나 제 3의 사람이 훔쳐갔다는 소린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머리가 막막해요..
 
일단 임시폰 만들어서 동생 주고 왔는데..
 
왜 남의 핸드폰에 그리 눈독을 들이는지 모르겠음.. 난 항상 주우면 찾아주는데..

사례금 상관없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안녕하세요.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LikeThis 14-08-20 13:09
   
핸드폰 분실시, 습득자와 연락이 닿을 경우 무조건 폰 값의 50% 이상을 사례로 주겠다고 말해야함...
그 이후의 일은 각자 알아서 해결....
뭐 잃어버리는거 보다야...
     
멍텅구리 14-08-20 13:14
   
솔직히 그건 좀 아닌것 같아요.. 저도 핸드폰 여러번 찾아줬지만 사례금 안받겠다고 했는데도 준 5만원 빼고는 한번도 받은적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야 그렇다치고 다른 사람은 안그러겠죠.. 그래서 10만원 정도 사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50%이상을 준다고 하면
새로 사는게 낫겠네요.. 할부금 절반가까이 냈으니..
그럼 사례비 50만원 이상을 주란 말인가요? 원래 그래요?
아주 도둑이 따로없네요.. 아무리 아쉬운게 잃어버린 사람이라지만 참 세상..
이런 세상이면 저도 핸드폰 주우면 찾아주기 싫어지죠..
          
LikeThis 14-08-20 13:19
   
보통 스마트폰에 폰 가격 이상의 것들이 저장되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다른 마음 못 먹도록 잡아두기 위해 일단 질러 놓는거고,
실제 사례는 더 적게 해도 됩니다.
               
멍텅구리 14-08-20 13:21
   
저런경우는 혹 핸드폰을 못찾는다 쳐도 괘씸해서 그냥 못넘어가겠네요..

남의 물건을 개똥취급을 하니.. 입장 바꿔서 지 핸드폰 잃어버려도 저딴 식으로

굴런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파출소에 폰 맡기고 연락처 적어놓으면 될걸

왜 저랬는지 .. 아 열받네요...
                    
LikeThis 14-08-20 13:21
   
세상에 성인군자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죠.
          
배고프다 14-08-20 14:23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고폰 가격기준으로 하셔야죠..
보롱이 14-08-20 13:09
   
도대체 남의 핸드폰을 왜 ?? 이해가 안되네요 ;;;
위아원 14-08-20 13:22
   
아무래도 폰 목걸이를 사서 목에 걸어줘야....... -_-;;
이궁놀레라 14-08-20 13:25
   
그럼 못찾는거겠네요...아무런 단서가 없어서.

미제사건인듯
사러름 14-08-20 13:32
   
남의 물건 주워서 안 돌려주면 절도죄인데요.^^;

저 경우에도 남의 물건 주워서 잃어버렸으니 저 사람들이 배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궁놀레라 14-08-20 14:06
   
장소에 따라서 전유이탈횡령죄와 절도죄로 갈리는데요.

단적으로 길거리에서 주으면 점유이탈횡령죄,,, 가게에서 주으면 절도죄가 됩니다.

길거리와 가게랑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사업장에서 잃어버리게되면 점유물이 가게주인으로 넘어가기때문이죠.

하지만 핸드폰주인에게 연락을 한후 분식집에 맡겼다면 점유권이 분식집으로 옮겨갔으며

그이후 분식집주인이 꿀꺽했으면 횡령죄가 되겠구요.

제3자가 다시 분식집에있던 핸드폰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되겠죠.

하지만 분식집주인이 과실로 잃어버렸을경우 과실손괴 ? 또는 과실횡령? 을 따져보았을때..

둘다 그런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사법으로 해결해서 원만하게 둘이서 합의를 봐야하는 입장입니다.
          
사러름 14-08-20 14:48
   
맞아요!

처음에 주었던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죄!

가게주인이 돌려주지 않고 꿀꺽! 횡령죄!

그런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알바하는 식당에서 잃어버린것도 아닌데 식당에 맞겼으니 찾아가란것과 그 식당 주인도 받았는데 사라졌다는거 손님들이 폰을 가져갔을리가 없죠. 테이블에 스맛폰을 놔둘리도 없구요.

잃은 사람 입장에선 절도죄로 가야 맞는거죠. 그리고 처음 스맛폰을 주웠던 사람의 책임이 크죠. 스맛폰을 주웠음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식당주인에게 맞겨서 분실했으니

잃어버린 당사자는 식당주인과는 이해관계를 따질 필요없죠.

스맛폰 주인은 무저건 처음 주웠던 사람과 이해관계를 따지면 됩니다.
               
이궁놀레라 14-08-20 15:22
   
흠...소유권과 점유권의 이동을 잘 보셔야합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본주인에게 있겠지만 점유권은 옮겨가고있죠.

점유가 이탈한폰이 알바생에게 넘어가고 분식집주인에게 넘어가죠. 소유권은 본주인에 있겠지만..

님 말대로의 주장이라면 만약 떨어져있는폰을 잠시 들어올렸다가 그대로 꺼림칙해서 그냥 그대로 놔뒀다면

그 사람도 절도죄나 횡령죄가 되는겁니까? 절도죄나 횡령죄, 또는 점유이탈횡령죄가 되려면 자신이 그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합니다.

네이버에 절도죄라고 쳐보시죠.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계신것처럼 단정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어디에서 잃어버렸고 알바가 어디서 주운지 정확하게 기재가 되지않아서

점유이탈횡령죄 또는 절도죄를 정확하게 단정할수없습니다.

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알순없으나 "그랬을리 없다" 라는건 순전히 님 생각입니다.

설사 정황상증거는 될수있겠지만...그런건 다른 증거가 전무할때 "참고"로만 쓰일뿐입니다.

저는 전공이 법학이었고 기본지식이 있기때문에 말해드리는겁니다.

모르면서 아는척,자기말이 맞는것처럼 단정짓기 마시기 바랍니다.
                    
사러름 14-08-20 15:49
   
님 말대로의 주장이라면 만약 떨어져있는폰을 잠시 들어올렸다가 그대로 꺼림칙해서 그냥 그대로 놔뒀다면

그 사람도 절도죄나 횡령죄가 되는겁니까? 절도죄나 횡령죄, 또는 점유이탈횡령죄가 되려면 자신이 그 물건에 대한 영득의사가 있어야합니다.
-----------------------------------------------------------------------------------------------------------
비교가 좀 그렇네요. 이미 통화까지 한 사람을 ㅎㅎ; 그리고 알바가 다시 가져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모르는 상황이니까 절도죄로 가는게 맞다고 한겁니다.

꼭! 절도죄를 적용시키자 이건 아니죠. 책임을 묻자라고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마치 진짜로 그 법을 적용시카자로 이해를 하셨네요.

님 말대로 결국, 책임을 물으려면 민사로 가는게 맞겠죠. 그래서 처음 습득한 당사자에게 책음을 물으라고 한겁니다.

그런데 이상한게 법을 아느니 모르느지 주제넘게 님이 나설게 아닌거 같은데요??

처음부터 내글에 님이 달라붙어서 관심을 보인것이 잘못 아닌가요? 내가 님한테 언제 뭐라 했던가요??

처음 내 개인적으로 쓴 댓글에 뭐가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 자신이 먼저 남에글에 답글을 달아놓고 자신에 맘에 안 든다고 ㅂㄷㅂㄷ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네요.

그럴려면 처음부터 관심을 보이지 말았어야죠. ^^ 

법을 알면 얼마나 안 다고 주제넘게 감놔라 배놔라인지요.
                         
이궁놀레라 14-08-20 16:16
   
일단 법은 특히 형법은 좋아해서 잘알고있죠...대법원판례도 어느정도??

절도죄를 모르는거 같아서 말해드린거뿐이에요.

요밑에도 적혀있네요 확실하게 "저 경우는 절도죄가 맞네요" 라고...

글쓴이에게 알맞는 의견을 제시해야지, 말도안되는 주장이기에 반박해본거에요.

모르면서 아는척 잘못된정보를 마치 맞는것처럼 호도하는건 안좋아요.

뭐...악의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맘 풀어써줘도 못알아먹으시니 제가 이길수가 없네요..ㅋㅋㅋ
                         
사러름 14-08-20 16:37
   
저 경우는 절도죄가 맞네요.  자신들이 주워서 잃어버렸다는데 법적으론 증거가 될수 없죠.

그게 아니라면 주운사람들이 배상을 하는게 맞네요.
-------------------------------------------------------------

그게 아니라면 주운 사람들이 배상을 하는게 맞네요. 라고 단서를 달았는데요?? 밑에 단서는 안 보고 막 싸질른거네요?ㅎㅎ 아주 소설을 썼구만요.ㅎㅎㅎㅎ

정황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 한겁니다. 님은 무슨 초능력이라도 있나봐요?? 윗 글만 보고 판사인냥 결론을 내리는것 보면 ㅎㅎ  아니 맞겨놓고 알바 다시 가져갔을수도 있는거고 그래서 그렇게 단서를 달은건데..

님이야 말로 관종인거 같네요.  관심 받고 싶어서 안달난거 같아요.
                         
이궁놀레라 14-08-20 16:55
   
쓰여진 글보고 판단하는건데...가정이 왜 필요합니까?

관종은 무슨 ㅋㅋ

여러번 말했다싶히 처음 주은사람은 잘못이없습니다.

분식집 주인이 잃어버렸으니 폰주인이랑 합의 봐야한다고 했지.

주운사람이ㅡ경찰서에 가져다줬는데 경찰이 잃어버린 주운사람이 절도죄라....말도안되네 ㅋㅋ

본글도 제대로 안읽으시고 추리소설 쓰고 앉으셨네 ㅋㅋ
                         
사러름 14-08-20 17:01
   
일단 법은 특히 형법은 좋아해서 잘알고있죠...대법원판례도 어느정도??

절도죄를 모르는거 같아서 말해드린거뿐이에요.

요밑에도 적혀있네요 확실하게 "저 경우는 절도죄가 맞네요" 라고...
-----------------------------------------------------------------------------------------------------

"저 경우는 절도죄가 맞네요"라고..<-----  아니 이글 보고 확정적으로 말 해서 썼다고 해놓고는

이제와서 말 바꾸네요??? 그래서 님이 관종이란 겁니다. 아니면 난독증 환자이던가 ㅎㅎ


'저 경우는 절도죄가 맞네요.  자신들이 주워서 잃어버렸다는데 법적으론 증거가 될수 없죠.

그게 아니라면 주운사람들이 배상을 하는게 맞네요."



분명하게 그게 아니라면 주은사람들이 배상하는게 맞다라고 쓴건 안보고 혼자 소설 써놓고 뭔 소린지요?

그리고 님이 형사고 판사인가요??ㅎㅎ 진짜 주제 넘네요? 그리고 나혼자 가정도 못 함??

아니 최초 습득자가 식당에 맞겨놓고 다시 가졌다고 가정한게 왜 님이 나서서 ㅈㄹ이신지요??ㅎㅎ
                         
이궁놀레라 14-08-20 17:06
   
지식이 딸리면 딸린다고 하지..

무슨 궤변으로 말 바꾸기 시도하시네 ㅋㅋㅋ

있지도 않는일을 무슨 당연히 그럴것이다로 확정짓는건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폰주운사람한테 원한이 있으세요?

아님 논점 파악이 안되시나?
                         
사러름 14-08-20 17:09
   
저 경우는 절도죄가 맞네요.  자신들이 주워서 잃어버렸다는데 법적으론 증거가 될수 없죠.

그게 아니라면 주운사람들이 배상을 하는게 맞네요.
------------------------------------------------------------------------------------------------------------------------

분명히 아니라면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요??

내가 언제 확정을 했음?? 그러니까 님이 난독증이라고 하는거에요.

이제는 지식이 모자라다고 도발하시네요?? 그러니까 님이 관종이 맞는거고 처음 부터 님이 난독에 혼자 소설쓴게 뽀록난거 아닌가요??ㅎㅎ

이제 인정하기 싫어서 말 바꾸고 도발하시네요??ㅎㅎ
                         
이궁놀레라 14-08-20 17:32
   
저 경우는 절도죄가 맞네요.  자신들이 주워서 잃어버렸다는데 법적으론 증거가 될수 없죠.

그게 아니라면 주운사람들이 배상을 하는게 맞네요
=====================================================
님이 쓰신글입니다.

저 경우는 절되죄가 맞습니다?
-> 어떻게 확정하는건지? 주운사람이 폰주인에게 연락을했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습니다.그쵸?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다른곳에 맡겼으니 점유권은 없는겁니다 맞죠?

자신들이 주워서 잃어버렸다는데 법적으론 증거가 될수 없죠.
-> 당연한말을 적으셨는데 잃어버렸다는 말은 분식집 아줌마겠죠? 아줌마가 잃어버렸다고 했으니까.
증거가 없으니 절도죄를 물을수없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주운사람들이 배상을 하는게 맞겠네요.
->잃어버린게 아니라 가지려고했다면 횡령죄가 되겠죠? (이건 님 상상입니다) 추리소설.
(주운사람들이고 했는데 주운사람은 한명입니다,아줌마까지 같이 공범으로 만들고싶은건 님 상상임)

다른사람한테 조언해줄때 상상의 나래를 곁들여서 조언을 해줍니까?
본문에서 어떤형식으로든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줌마가 안 잃어버리고 자기가 했다면 횡령죄.
주운사람은 본주인에게 연락을 하고 맡겼으니 불법영득의사가 없죠.그러므로 아무런 죄책이 없죠.
다만 절도죄 딱 하나되겠네요. 폰 주운사람이 본주인에게 연락하고 분식집에 맡긴척하면서 자기가 다시 들고간거.
이게 추리소설이죠 ...
                         
사러름 14-08-20 18:04
   
저 경우는 절도죄가 맞네요.  자신들이 주워서 잃어버렸다는데 법적으론 증거가 될수 없죠.

그게 아니라면 주운사람들이 배상을 하는게 맞네요.
---------------------------------------------------------------------------------------------------------------
이 글로 혼자서 상상에 나래를 폈네요.

님 참 재주있네요.ㅋㅋ  내글을 보고 자신의 상상으로 아주 소설을 써놨네요.ㅎㅎㅎㅎ

절도죄라고 한건 주지 않을경우를 빗대어 말 한거고..

"아니라면 주운사람들이 배상해야 맞네요" 라고 한건 아직 글쓴님의 정황만 있지 아직 수사를 하지 않은 단계라

누가 책임이 있다고 단정을 짓지 않은것인데.. 이게 오히려 지극히 정상아닌가요?

님이 형사임 판사임? 자꾸 주재넘게 혼자서 소설을 쓰고있네요. 아니 남의 생각까지 넘겨짚고 혼자서 망상을 할 정도면 님 병원 가보셈?? 님은 진짜 관심이 필요하신 분인듯..
                         
이궁놀레라 14-08-20 18:22
   
아...지금 내가 초딩이랑 병림픽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

본문을 바탕으로 결론을 낸거지 ...수사는 님이 하고있음 ㅋㅋㅋ

누가 범인이네 ㅋㅋㅋ 이러면서

골때리네... 초딩하고 대화하고있는거 같아서 얘기하는 것도 재미도없고 ㅋㅋ

조만간 형사할사람이라서 그냥 얘기해본거임 ㅋ

지능계 혹은 경제계 갈꺼라서 ㅎ

계속 김전일 놀이 하세요. 이제 지친다 ㅎㅎ
                         
사러름 14-08-20 18:29
   
결국 백수였구만요. ㅎㅎㅎ

니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ㅎㅎ 이젠 아주 대놓고 반말에 도발하네요? ㅉㅉ

이제는 하다 안 되니 관종이 드러나는거지 ㅉㅉ

고작 경찰이 무슨 자랑이라고 쓰고 있나요?ㅉㅉㅉ

그건 되고나서 하세요 백수님아..ㅎㅎㅎ

어이가없네.. 처음부터 케백수가 관심받을라고 ㅈㄹ 했구만 ㅉㅉㅉㅉ
                         
이궁놀레라 14-08-20 19:07
   
어이가 없네 ...

참 말로는 안되니까 욕을 적어놓으셨네~~

우선 신고 들어갈께요...잘 가요~~
                         
사러름 14-08-20 19:14
   
이궁놀레라 14-08-20 18:22

 
 
아...지금 내가 초딩이랑 병림픽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

본문을 바탕으로 결론을 낸거지 ...수사는 님이 하고있음 ㅋㅋㅋ

누가 범인이네 ㅋㅋㅋ 이러면서

골때리네... 초딩하고 대화하고있는거 같아서 얘기하는 것도 재미도없고 ㅋㅋ

조만간 형사할사람이라서 그냥 얘기해본거임 ㅋ

지능계 혹은 경제계 갈꺼라서 ㅎ

계속 김전일 놀이 하세요. 이제 지친다 ㅎㅎ
----------------------------------------------------------------------------------------

님은 타 유저를 비하해도 되구 남이 당신 비하하면 싫고요??ㅎㅎ;

님 진짜 병원 가보세요. 문제가 심각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블럭 안 당하니 걱정마시고요.^^;

그리고 ㅄ이라 써놓고 글 수정 했네요??? 저도 그럼 수정 합니다.
                         
이궁놀레라 14-08-20 19:32
   
뭐 이런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ㅋㅋㅋ

열받아서 내친구한테 읽어보랬더니 댓글 읽어보더만 ㅋ

그쪽 상대하지 말라하더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ㅋㅋㅋ 그래서 더이상 상대 안하기로 했음.

저는 키보드 워리어가 아니라서. ㅈㄹ ㅂㄱ 하는거 인정하는 같에서 먼저 사과했더만

역시 뒷통수 작열이네 ㅋㅋ

열받으면 쪽지로 전번 남겨요. 이러는것도 쪽팔려서 못하겠네요.

아는건없는데 아는척은 하고싶고 관심받고 싶고? 그쵸?

자기는 좆도 이뤄논것도 없고 아는것도 없는데 남들 이뤄논거 깍아 내리고 싶고 비하하고 싶고?

그쵸? 다 이해해요. 그런부류들 있으니까 ㅋㅋㅋ 모르면 배우시면 됩니다.
                         
사러름 14-08-20 21:22
   
뭔 이런 똘아이가 있지ㅉㅉㅉ

가 임마 관심 끊고 ㅉㅉㅉ  상대를 말아야지 정신병자도 아니고 노는게 딱 초딩이네 ㅉㅉ

처음부터 도발에 반말에 ㅉㅉ

니가 경찰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ㅋㅋ 

어디 백수 관종이 달라붙어 캬 약 퉤~~

전번을 남겨?? 열 안 받았는데 ??ㅎㅎㅎㅎㅎ 진짜 하는짓이 초딩이네 경찰 좋아하네 ㅋㅋㅋ

더 이상 이 페이지는 안봄!!
사러름 14-08-20 13:33
   
저 경우는 절도죄가 맞네요.  자신들이 주워서 잃어버렸다는데 법적으론 증거가 될수 없죠.

그게 아니라면 주운사람들이 배상을 하는게 맞네요.
ZER0 14-08-20 13:34
   
주은사람이 왜 알바하던곳에서 집으로 가져갔을까?? 의문이고 갔다줬는데 잃어버리셨다는 아주머니가
다 물어야겠네요
1theK 14-08-20 13:51
   
역정 내는거 보니 더욱 의심이 가네요. 알바가 핸드폰 주인 오면 주라고 맡기니 아줌마가 바보같이 그걸 왜 돌려주냐고 하고 알바가 이미 분실자와 통화했다고 하니 아줌마 내가 알아서 할테니 넌 가만 있어라고 했을 수도..  아무튼 그 분식점 관계자 외엔 갖고 갈 사람 없어 보이네요. 전 줏어본 경험 한번 잃어버린적 한번 있는데 줏은건 그냥 돌려주고  잃어버렸던거도 그냥 돌려 받았지요. 소득 감안하면 90년대 후반이 더  비쌌음..
이궁놀레라 14-08-20 13:54
   
흠 진흙탕싸움 가신다니...

알바생이 분식집에ㅡ맡겨놓았으니 그 핸드폰을 맡겨져있던 분식집은 주인을 찾아줘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가져가서 모르는척했다면 절도가 아니라 횡령으로 해야할겁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실수로 부주의해서 잃어버렸다면 과실+횡령?? 과실손괴?? 이겟지만 그런건 처벌조항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법에선 처벌이 곤란하죠. 그럼 민사법으로 두분이서 합의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쟁점은 아주머니가 정말 들고갔는지 안갔는지가 문제가 되겠군요.
     
사러름 14-08-20 14:55
   
글세요.

왜 잃어버린 당사자가 식당 주인과 이해관계를 따져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처음 주웠던분과 이해관계를 따져야죠.

휴대폰 주인은 식당주인과 상관이 없어요.  스맛폰을 주은 알바와 식당주인의 문제죠.

스맛폰 주인은  처음 습득한분에게 책임을 물으면 될거 같네요.
          
이궁놀레라 14-08-20 15:25
   
처음 주우신분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횡령죄가 되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즉 형사법으로는 못 따진다는거죠.
               
사러름 14-08-20 15:58
   
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식당에 맞겨놓고 다시 가져갔는지도 모르는거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님이 판단함??ㅎㅎ;

물론 님 말대로 라면 책임을 묻겠다면 민사로 가겠지만 아직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는 소리인데..

님은 자꾸 자신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단정을 지으려고 하는거 같네요.
                    
zxczxc 14-08-20 16:05
   
글내용상 아줌마가 맡긴햇지만
어딧는지 모른다잖아요.
즉 분식점내에서 또 잃어버린거지
최초습득자가 되찾아간게아님.
                         
사러름 14-08-20 16:10
   
그래서 의문점이 생기는거죠. 그 알바가 식당주인데 맞겼는데 그 휴대폰이 발이 달려서 없어졌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알바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안 되나요? 뭐 증거가 없으니 결국 민사가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겁니다. 그걸 남이 태클 걸 문제는 아니죠.
                         
zxczxc 14-08-20 16:16
   
습득자는 찾이가라고 위치를 알려줫으니
일단 의도는 없다고 보는게맞죠.

그가 맘이바뀌어 다시가져갓다어쩟다는
근거없는 가정일뿐이고요.

상황속에 나온것만봐요 ㅎ
                         
사러름 14-08-20 16:39
   
원래 범죄라는것이 근거없이 출발 합니다. 그건 형사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 내는거구요.^^;;
                         
이궁놀레라 14-08-20 19:34
   
ㅋㅋ 참나 두얼굴의 사나이이시네 ㅋㅋㅋ

제가 근거없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ㅂㄷㅂㄷ 하더만 ㅋㅋㅋ

님 정말 싸이코 패스임??? ㅋㅋ
                         
사러름 14-08-20 21:25
   
네가 사이코패스다. ㅎㅎ;

말도 안 되게 억지부리며 ㅉㅉㅉㅉ
zxczxc 14-08-20 15:59
   
분실이 분식점 공간안에서 생긴거니
손해배상청구는 분식점 사장에게 하는게
맞을듯.
아줌마도 폰 맡은거까진인정하니 어럽지않을꺼같은데
     
사러름 14-08-20 16:05
   
아녀요. 다른데서 주웠다가 자신이 일 하는 식당주인에게 맞긴다고 찾아가라고 했죠.
          
zxczxc 14-08-20 16:08
   
그러니깐 최종적으로 분실된건 분식점이잖이요.

습득자가 폰 주인 오면 주라고햇고
이걸승락햇이니 받은거죠.
즉 분식점은 폰을 주인에게 안전히 돌려줄
의무가 폰을 받음과 동시에생긴거죠.
이후 행방을 모른다니 배상은 분식점 주인이
하는거죠
          
사러름 14-08-20 16:29
   
민사로 가게되면 뭐 어떤식으로든 책임을 물겠죠.

 저 위에 윗분과의 연장선에서 보면 전 처음 분식집에 맞긴 알바가 다시 스맛폰을 가져갔을거라고 가정하고 절도죄를 말 한건데 어차피 가정 아닌가요? 그런 가정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 습득한 당사자에게 촛점을 맞춘겁니다.



그리고 민사로 갔을때 분식집 주인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건 공감합니다.
               
이궁놀레라 14-08-20 17:01
   
추리소설 그만 쓰세요.

본글에 맞게끔 답글 달아야지 무슨 ...

아까는 처음 주운사람이 물어내야한다고 ㅂㄷㅂㄷ 우기시더만

궁지에 몰리니까 금세 말 바꾸시네

가정이라ㅋㅋㅋ 표적수사도 아니고 무슨 형사놀이 합니까?

"사실은 알바가 분식집 아줌마 엿먹이기의한 쇼? "였다로 추리소설 써보시죠?
                    
사러름 14-08-20 17:06
   
당연히 처음부터 촛점을 알바에게 맞췄는데 당연하죠.



저 경우는 절도죄가 맞네요.  자신들이 주워서 잃어버렸다는데 법적으론 증거가 될수 없죠.

그게 아니라면 주운사람들이 배상을 하는게 맞네요.
----------------------------------------------------------------------------------------------------------------
이글 보고 님이 태클건거 아닌가요??  왜 말 바꾸나요??

전 처음부터 절도죄라고 한건 알바가 스맛폰을 다시 가져갔다고 가정해서 쓴글이고

배상문제는 알바가 물든 식당주인이 물든 님과의 논쟁중에선 그게 포인트가 아니죠.

님 하고 나하고의 논쟁은 절도죄 아니던가요??ㅎㅎ

아니 그럼 형사가 수사는 왜함??ㅋㅋㅋㅋ  어이가 없네 ㅋㅋㅋㅋ

아니 님이 형사고 판사임? 혼자 결론을 내리게??ㅎㅎㅎ

그래 나름 가정을두고 말을 한것인데 마치 확정이라도 한것처럼 난독을 해서 혼자 소설 써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네요.
아니 왜 남의생각에 감놔라 배놔라인지요??ㅎㅎㅎ
                         
이궁놀레라 14-08-20 17:41
   
님이 처음 글쓰실때 그런 가정 써놓고 하셨나요?
밑도 끝도없이.
알바가 본주인에게 연락도 없이 그냥 가져갔을때 그리고 그 폰이 다른 상점이나 택시에서 주웠을때 뿐입니다.
그런데 알바가 폰을 어디에서 주웠는지 나와있지않죠.
==================================================================
글세요.

왜 잃어버린 당사자가 식당 주인과 이해관계를 따져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처음 주웠던분과 이해관계를 따져야죠.

휴대폰 주인은 식당주인과 상관이 없어요.  스맛폰을 주은 알바와 식당주인의 문제죠.

스맛폰 주인은  처음 습득한분에게 책임을 물으면 될거 같네요.
=========================================================
밑도 끝도업이 휴대폰주인과 식당주인이 상관이 없다니 ㅋㅋ
주인이 왜 처음 습득한 분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이유는 전혀 없네요.
이 결과가 알고보니 님 상상의 나래였다? 그래서 정당하다?
담엔 상상의 나래를 먼저 펼치고 나서 결론을 내어주길 바랍니다.

저 원댓글 역시 제 글밑에 써있네요~~
ㅋㅋ 그리고 시중에 가시면 "논리야 놀자"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읽고오세요.
                         
이궁놀레라 14-08-20 17:53
   
그리고 하나더...
제 결론은 그냥 폰주인이 아줌마한테 보상청구하면 될일 입니다.

님이 말하고있는 추리소설에 대해서 더이상 왈가불가 하고싶지않네요.

폰주인이 서러름이시라면 폰을 주워줬고 연락도 했으며 폰을 돌려주기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드는
폰주워준사람에게 왜 폰을 가져갔냐고 추궁할테지만...(물빠진 사람에게 지갑내놓으라는 상황)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러름 14-08-20 17:57
   
그것도 님의 가정이죠. 알바가 다시 가져갔을거란 가정은 왜 못함?? 그럼 폰이 발이달려서 도망감?

그것도 어차피 가정인데요?? 이분 참 욱기시네요.  내가 이야기한건 소설이고 아직 조사 안 끝난걸 결론 짓는건 가정이 아니고요??ㅎㅎ
                         
사러름 14-08-20 17:58
   
뭐가 밑도 끝도 없다는것인지요?? 님은 댓글도 안 읽고 글 쓰나요??

절도죄라고 한건 누가봐도  처음 습득한 사람이 식당에 맞기고 다시 가져갔을때를 가정이란것은 누구나 유추해볼수 있는 글인데 님이 복사한글 쓰기전에 이미 써놨구요.

그리고 확정한적 없음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고  절도죄가 아니면 주운사람들이 배상하는게 맞고 뭐가 잘못됨??

연장선에서 그렇게 쓴것인데 이제 그글로 딴지를 걸어볼 생각인듯?ㅎㅎ

무슨 초딩도 아니고 님은 논리야놀자가 아니라 초딩처럼 남의글을 또박또박 읽기부터 다시해야겠음..ㅎㅎ

그리고 절도죄라고 가정을 하든 말든 님하고 무슨상관임?? 처음부터 난독으로 이렇게 글을 쓴 것인데 그리고 내가 발제글 님에게 장문으로 조언을 했던가요?? 지금 님하고 이야기 하고있음 이 난독증 환자님아..ㅎㅎㅎㅎ

아니 알바가 다시 식당에 맞겨놓은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가정하고 쓴글인데 왜님이 나서서 ㅈㄹ이냐고요. 님하 ㅎㅎㅎㅎ

님이 판사도 형사도 아니면서 단정짓고 주제넘게 남의글에 딴지걸고 관종짓 해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네요.

밑에글로 복사해서 말 하더니 그게 안 되니 또 저 밑에있는 글 로 딴지 걸고 좀 찌질하다고 생각안됨??

님은 초딩처럼 큰소리로 읽기부터 다시 사작하셈!!
                         
이궁놀레라 14-08-20 18:12
   
ㅋㅋㅋ 이사람 웃긴사람이네ㅋㅋㅋ

절도죄와 점유일탈횡령죄 또는 횡령죄 이 세개가 뭔지도 구별도 못하는사람이 ㅋㅋㅋ

폰주운사람이 그 폰을 탐내했다면 왜 폰주인에게 연락을 했나요? 그냥 연락안하고 가져가면 됐을텐데..

분식집 아줌마 엿멕일려고? 그랬나요? 상식대로 생각합시다. 네?

가져갔다면 제 삼자가 들고갔겠죠. 그럼 저도 님따라서 폰이 발이 달렸을경우도 상상해야하나요?

누가 가져갔던 폰이 발이되어 갔던 어떻게든 잃어버린거 아닙니까? 그건 분식집 아줌마가 관리를 잘못한거고...

그 폰을 다시 알바가 들고갔다는 단서는 전혀 없어요. 어디서 그런 단서를 찾아내신겁니까?

또한 님처럼 저런 본문에 쓰여있는 사건을 보면서 밑도끝도없이 폰주운사람이 다시 폰을 몰래 들고갔으니 절도죄

로 범인이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글쓴이도 폰주운사람에게 죄송스런 마음을 가지고있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사러름 14-08-20 18:15
   
저 경우는 절도죄가 맞네요.  자신들이 주워서 잃어버렸다는데 법적으론 증거가 될수 없죠.

그게 아니라면 주운사람들이 배상을 하는게 맞네요.
------------------------------------------------------------------------------------------------------------------------

아니 이 글이 뭐가 문제라고 혼자서 생쑈를 하는지 몰겠네요.

둘다 고의적으로 안 주면 절도죄 또는 횡령죄!!

그게 아니라면  단서 달고 주운사람들이 배상!

이말이 뭐가 잘 못됨??ㅋㅋㅋ 진짜 관심병 환자인듯요.

이 둘 줄때문에 이 난리임??? 자신과 생각이 달라서???ㅎㅎㅎ
                         
카카오독 14-08-20 18:36
   
이궁놀레라님..ㅎㅎ
님이 주장하신데로 설마 처 음전화한 사람이 다시가져갔겠냐보다
더욱 유치하게 범죄 실행한 범인들이 수두룩해요.
사러름 14-08-20 18:17
   
아니 그걸 지금 나 한테 님이 따지는거 아님??ㅋㅋㅋㅋ 좀 주제넘다고 생각 안됨?? 남이사 그렇게 생각을 하든 말든 무슨상관인데요
?

아니 다시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절도죄라 한거고 그게 아니라면 배상이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혼자서 박박우기면서 소설을 쓰고 있으니 ㅋㅋㅋ
     
이궁놀레라 14-08-20 18:30
   
그냥 제대로 알았으면 해서 적은겁니다. 뭐 화나셨다면 죄송해영 ㅋㅋ

이만 끝낼께요 ㅎ
          
사러름 14-08-20 18:49
   
실컷 도발하고 욕 해놓고 화나셨냐고 물어보네요??

님 어디가서 경찰한다고 하지마세요. 누가 믿지도 않고 님은 진짜 절대 경찰하면 안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 부터 배우세요. 무슨 경찰은 ..ㅎㅎㅎㅎ
               
카카오독 14-08-20 18:51
   
저님 경찰이라고요??ㅋㅋㅋ
               
이궁놀레라 14-08-20 19:02
   
참 ㅋㅋ 윗글댓글에 비하성 발언 멋지게 해놓으셨네요 ㅎㅎ

님 인성도 알만한듯 ㅎㅎ

그리고 잘못된걸 바로 잡으려고 했을뿐 욕한적은 없습니다.

제가 도발했나요? 님이 잘못아시는걸 바로 해놓으려고 햇지
                    
사러름 14-08-20 19:10
   
이제 경찰이 될거라네요. 꿈이죠.ㅎㅎ;

그리고 욕한건 너먼저야 복사글이다.



이궁놀레라 14-08-20 18:22

 
 
아...지금 내가 초딩이랑 병림픽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

본문을 바탕으로 결론을 낸거지 ...수사는 님이 하고있음 ㅋㅋㅋ

누가 범인이네 ㅋㅋㅋ 이러면서

골때리네... 초딩하고 대화하고있는거 같아서 얘기하는 것도 재미도없고 ㅋㅋ

조만간 형사할사람이라서 그냥 얘기해본거임 ㅋ

지능계 혹은 경제계 갈꺼라서 ㅎ

계속 김전일 놀이 하세요. 이제 지친다 ㅎㅎ
----------------------------------------------------------------------------------------------------------------

이제는 거짓말도 하네 ㅉㅉㅉ
                    
사러름 14-08-20 19:11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망상에  누차 내가 그게 아니라고 설명 해도 안 믿고 주구장창 자신 주장만 내세우면서 상대를 이렇게 비하 해놓고 내가 비하했다고 그러세요?

이야 진짜 상종 못할인간이네요. 님은 진짜 관종인듯요.
                         
이궁놀레라 14-08-20 19:18
   
ㅇ ㅅㅇ 이만 ㅂㅂ~~
카카오독 14-08-20 18:22
   
경우의 수 1 처음 취득한 사람이 다시 가져갔다. 저아줌마가 분식점 사장이면 소유권이 아줌마한테 옮겨갔으므로 처음주운 사람은 절도죄
경우의 수 2 처음 취득한 사람이 다시 가져갔다. 저아줌마가 분식점 종업원이면 점유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거 같지만 그가게의 주인에게 점유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절도죄
경우의 수 3 처음 취득한 사람이 안 가져갔다. 저아줌마가 분식점 사장이고, 폰을 가져갔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고, 점유권이 이줌마에게 있으므로 횡령죄성립
경우의 수 4 처음 취득한 사람이 안 가져갔다. 저아줌마가 분식점 알바이고, 폰을 가져갔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고, 점유권도 역시 피해자가 폰이 어디있는지 알고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
경우의 수 5 처음 취득한 사람이 안 가져갔다. 저아줌마가 분식점 알바이든 사장이든 폰을 안가져가고 제3자가 가져갔다. 절도죄 성립
3,4는 대내적으로 본 경우(진주인과 가주인) 1,2는 대외적으로 본경우(가주인과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