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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1 15:39
얃옹올리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 용팔이
조회 : 2,202  

아청법에 관여만 안되면 되는거 아니였나..


얃옹 업로더들은 진짜 강심장이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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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밤 14-08-21 15:40
   
지킬것 지키고 올리면 경찰서 전화 안와요^^;;;;

교복 뭐 그런것들이 포함이 되어있음 전화가 오는거죠^^;;;;;
     
별쫑 14-08-21 15:45
   
지킬것 지키고 올린다...

그러다가 훅가는거죠 하나를 올리던 많이 올리던 올리면 잡아가요
          
붉은밤 14-08-21 15:46
   
ㅎㅎ 그럴수도 잇죠^^ 안올리는게 좋겠죠^^
아리만 14-08-21 15:44
   
아청법이 아니라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되는 듯..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팔이 14-08-21 15:45
   
야동파일 업로딩 하는것도 죄가 성립되는거군요 ? 재수없으면 걸리는거네요 ? ㄷ
     
아리만 14-08-21 15:45
   
스파이더맨 14-08-21 15:44
   
네 일반 야동도 불법음란물 유포로 처벌 받습니다
보통 초범에 수익이 미미하다면 기소유예 처분 받고요

아청물은 그냥 안넘어 갑니다 ...
     
용팔이 14-08-21 15:46
   
ㄷㄷㄷㄷ외국에서는 토렌트에 버젓이 올라오는데 한국만 뭐저리..
rainfallen 14-08-21 15:45
   
그 음란물이 아청법 걸리면 문제가 되죠
     
아리만 14-08-21 15:46
   
아청법이면 처벌이 더 강화되는거죠. 애초에 처벌은 받아요..
별쫑 14-08-21 15:46
   
비단 음란물말고도 다른것들도 저작권으로 걸려서 들어가는경우도 봤죠
톨리노 14-08-21 15:52
   
교복때문에 아청법으로 걸렸어도 교복을 입은 배우가 성인임을 입증하면 기소유예 되더라고요.
칸쵸 14-08-21 15:59
   
음란물은 저작권이 인정이 안되기에 저작권법 하고는 상관없죠. 미국하고 일본 성인업체들이 저작권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각하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청소년을 보호하고 싶다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하면됩니다. 성인물을 정상적으로 유통시키고 대신에 정당하게 비용을 받게하는거죠. 덧붙여 그 성인물을 유통시키는 댓가로 받은 세금(부가가치세 이외의 청소년보호세 신설)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된다고 봅니다.

정작 있는 놈들은 별장에서 섹스,마약,도박을 즐겨도 처벌받지 않는데..없는 사람들은 야동만 봐도 죄인으로 몰고 가려고하죠 ㅋ
설화수 14-08-21 16:28
   
음란물 자체가 불법이라 올리면 처벌 받는게 당연한겁니다...  토렌토는 특히 하지마세요... 이건 다운과 동시에 유포가 되는거라서 유포죄까지 성립 거기에 영상이 아청이면 아청법.. 인생 꼬이는 지름길이죠...
lotus725 14-08-22 04:16
   
아청물 아니라도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됩니다.
흔한 일본야동 이거 잡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실적 올려야할때 마구잡이로 다잡아들입니다.
성인인데도 성인물에 관해서 자유롭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잡아들이는 사람들도 야동을 보는 모순된 법이지만 현실입니다.
파일0 파일00 등 많은 유료사이트들 일주일에 50명이상 걸립니다.
더 위험한건 토렌트 사이트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아청법피의자 및 음란물유포자및 저작권위반자가 됩니다.
아청법은 말그대로 인생종치고 소설이나 애니같은 경우는 합의금만 몇백에서 몇천까지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