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를 갑니다 ----> 담당 결찰관과의 조우 ----> 본인이 p2p에 올린 캡처 파일 사본을 보여주면서 아이디
와 해당 음란물을 유포한게 맞냐고 물어봄 (본인이 올린게 맞다면 무조건 인정 쓸데없는 변경 하지말기) ---->
담당경찰관과의 뜨거운 진술서 작성 (본인이 불리하게 쓴다면 그렇게 쓰지 말라고 이렇게 써야 한다고 매우 친
절하게 알려줌) ----> 그후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는지등 여부 확인 마무으리로 지장 ----> 후에 집으로 기
소유예인지 벌금인지에 대해 판결된 편지나 등기가 옵니다. 대충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어요.
초범일 경우 높은 확율로 기소유예 처리가 나오니 너무 걱정 하지 마시고 다시는 음란물
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 됐다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