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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에 누군가 목줄풀린 남의개를 잡아먹은거에 대해서 견주의 책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댓글들을 보고
목줄풀린개가 얼마나 한해 얼마나 사고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목줄을 하지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리고 한해 700여명정도가 목줄풀린 개에게 물립니다.
거기에 아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죠.
그리고 10세미만아이들의 1/3은 얼굴에 물린다고 합니다.
상처도 열상비율이 가장 높고요. 열상은 피부가 찢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개에게 물린 상처는 일반상처보다 감염률이 10배가까이 높다고 해요.
주인이 일부로 풀었든 일부로 풀었지 않든 관리소홀은 위험한겁니다.
사망사고야 거의 나지 않겠지만(그래도 작년에 2세 여아 사망)
언제 자기 자식이 물려서 큰 상처를 입을지 몰라요. 그리고 얼굴에 큰 흉터를 안고 살아가거나
흉터를 지우기 위해 수술을 해야할지도 모르죠.
미국같은 경우 목줄풀린개는 소유권이 없는걸로 본다라는 말도 들은적이 있었는데
가본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네요.
음주운전도 그렇고 목줄 풀린것도 그렇고 너무 안전에 관한 죄에 사람들은 관대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