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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07 12:25
5년 소송 끝 불성실 진료 누명 벗은 의사 ..대법원 "의료과실·태아 사망 개연성 없어
 글쓴이 : 하염없이
조회 : 1,225  

간호사가 15분마다  태아심박동수를 전부 체크 못했다고 안 일어날 의료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응급을 봐야하고 위험한 수술과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의사에게 우리 사회가 어떤 대우를 해주고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난, 내 가족이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의사라면 난 못하게 할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한 산부인과 하는 의사 선배가 있는데 그 소송이후
분만을 접었더군요.  
 
 
5년 소송 끝 불성실 진료 누명 벗은 의사
대법원 "의료과실·태아 사망 개연성 없어-3억5000만원 손해배상 기각"
2014.05.07 06:20 입력

불성실 진료 및 수술 과실로 태아를 사망케 했다는 이유로 산모 측으로부터 수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던 의사가 대법원 상고심 및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태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병원 소속 간호사들의 일부 진료 과실을 인정했지만 그 과실이 태아의 죽음과 직결된다고 볼 수 없는 사실과 환자(산모)에 대한 최선 진료를 다한 의사의 치료 행위를 근거로 죄가 없음을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이대경 부장판사는 최근 산모 측이 의사를 상대로 낸 의료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의사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산모측이 부담하라"는 내용의 확종 판결을 내렸다.
 
태아 사망 결과와 의료진의 진료 과실 간 개연성 정도가 승패를 갈랐으며,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판정받은 의사는 정상 진료 및 최선 의무를 인정받아 고등법원 환송심에서 최종 무죄를 이끌어 냈다.
 
사건은 지난 2010년 7월경 산모 B씨가 급격한 진통을 호소하며 의사 E씨의 산부인과를 찾아온 것이 발단이다.
 
당시 새벽 3시경 산모 B씨는 심한 진통을 호소하며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당시 병원에는 담당의사가 없었고 간호사만 근무 중이었다.
 
간호사는 산모 자궁 상태와 자궁경부의 열리는 정도 등을 관찰하며 자연분만을 준비했고 주치의는 산모 분만 직전인 새벽 5시 병원에 도착, 분만을 돕기 위해 회음부 마취 후 절개를 실시했다.
 
태아는 10여분 뒤 4.8Kg의 거대아로 태어났고 출산 당시 자발호흡을 하지 못하면서 사지가 늘어지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는 이상 상태였다.
 
타 병원으로 옮겨진 태아는 신생아 경련 및 뇌병변 1급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2달 뒤인 9월 심폐 정지로 사망했다.
 
신생아를 잃게 된 산모와 남편은 의료진의 무리한 자연분만 고집과 간호사의 불성실 진료 등을 주장하며 의사 E씨에 3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병원 간호사(의료진)의 진료 과실을 인정해 22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산모측에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은 산모 자궁경부가 열린 뒤 15분마다 태아의 심박수를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태아의 변이 자궁 내 발견되는 등 이상 증세가 보였는데도 세심한 태아 심박 관찰을 하지 않아 즉각적인 의학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해 의사 패소를 결정했다.
 
2심 고등법원 역시 1심 재판부와 동일한 취지로 의사 패소를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의사가 늦게 병원에 도착한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간호사들이 태아 심박 체크를 소홀히 한 것이 태아의 사망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봐야하지만 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환자는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선판례를 그대로 인용했다.
 
즉 의사의 진료행위가 일반상식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하지 않은 이상 태아 사망이라는 악결과와 연관져 수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병원 간호사가 태아의 심박수를 1회밖에 체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나 이것이 태아의 죽음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다"며 "의사 E씨는 산모 분만 직전이 돼서야 병원에 도착했으나 오던 중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를 수습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 적시해 의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 환송심을 재심리하게 된 고법 재판부도 "설령 병원 의료진에게 망아의 심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 위반 정도가 비상식적인 불성실 진료라고 볼 수 없다"며 "의사의 도착 지연, 간호사 의무 위반 등이 산모 분만을 지연시켰다거나 분만과정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해 의사 무죄를 최종 판결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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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나정 14-05-07 12:37
   
무슨 소송을 5년씩이나 하냐 ㅉㅉ
     
버러버러범 14-05-07 12:41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은 기본 몇년 걸리죠. 더군다나 파기환송한 경우이니
고법에서 한번더 심리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듯하네요.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재판은 판사도 전문적 자료를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성나정 14-05-07 13:15
   
그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구요.
우리나라 소송 유독 오래하는 편입니다.
독일같으면 1심 하고 웬만한거 아니면 항소도 잘 안받아줘요.

저리 오래하니까 불법 건물 짓고 소송으로 시간끌어서 그동안 건물 다 올리는 ㅄ짓을 함
               
얼음누늬 14-05-07 16:57
   
우리나라 소송은 유독 짧은 편임...선진국이라는 미국, 영국, 독일 이쪽이 우리보다 몇배는 더 오래 걸립니다.
개소리 14-05-07 12:45
   
민사는 15분~20분정도 재판하고 다음 기일을 20~30일 뒤로 잡아요.
이렇게 쌍방에서 주거니받거니 5번만해도 5개월이 걸리죠. 보통 민사 재판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내용이 조금 많을 경우 6개월이상 걸립니다.

이런식으로 1심 2심 맞장뜨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는데, 이게 가장 올래걸리는 편이네요. ㅡ ㅡ
근저당 설정 관련건으로 대법원에 상고한적이 있는데, 결과가 1년뒤에 ......

저는 형사,민사,행정 소송만 24건이나했습니다. ㅡ ㅡ
수년간 소송 20건이상하면 일단 멘탈 자체가 다이아몬드가 됩니다.ㅋㅋ
얼렁뚱땅 14-05-07 13:55
   
사우디 열심히 알아보시더니 아직 안가셨네요.

상식적으로 의료사고가 났을때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는것도 의사고, 일반인을 도와줄 의사도 거의 없고, 증거도 대부분 의사들손에 있으며, 증명 책임도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쪽이 억울한 경우가 많을꺼 같으신가요?

입만열면 대우해달라 대우해달라, 너도 아플땐 병원 안가냐는 헛소리를 하시는데, 님은 평소에 식당에서 밥사먹으면서 일하시면, 국밥에서 쥐 사체가 나와도 "이런 식당들 덕분에 밥을 잘 먹고 다닐 수 있는거니까" 하고 넘어가시나요?
     
하염없이 14-05-07 15:43
   
얼렁뚱땅 님 글 보면 꼭 중요한 팩트를 모르고 말씀하셔서 내가 지적하기는 싫지만
댓글은 달아야 겠습니다. '의료사고' 와 '의료과실'은 다른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인데 의사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식당에서 국밥에 쥐사체가 나온것은 요리사 과실이지요,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부당하게 의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거죠.

그런데도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님같은 막무가내식의 분위기가 있어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도 의사에게 강제적으로 배상하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왠만한 규모의 도시 아니면 분만을 할수 없어 원정 출산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같은 서비스도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전국 구석구석 면단위 읍단위 산골짜기에도 이제는
의원이 한두군데는 전부 있습니다. 그렇게 의사들이 넘쳐나는데도 분만가능한
산부인과의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오히려 공정한 생각을 하고 사람 다른 국민들에게마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못하게 되는 현실에 제가 이런 글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쯧쯧,, 라는 말밖에 못하겠습니다.
          
얼렁뚱땅 14-05-07 16:15
   
제글 다시 읽어보세요 글에나온 사건에대해서 한마디라도 썼나요? 자다오셔서 잠이 덜깨셨나요?

국밥먹다 쥐사체 나오는 경우에 대한건 사건관련해서 쓴말이 아닙니다. '대우해달라, 너도 아플땐 병원 안가냐' 이말에대해 쓴거죠.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항상 느끼는거지만 님은 의료 논문 타령 이전에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부터 좀 다시 보세요

뭐하나 제대로 반박 하시는게 없는분이 입만열면 나는 아는게 많다, 너는 아는게 없다하시니 황당할 뿐이네요
               
하염없이 14-05-07 16:29
   
반박할 가치가 없습니다.
내용을 뭘 알아야 반박을 하지
논쟁하는 분야에 대해 교양수준의 상식도 없는데 무슨 반박을 합니까,
비슷한 수준의 댓글이나 달수밖에요
                    
얼렁뚱땅 14-05-07 16:42
   
또 나왔네요. 상대방이 무식하면 그만큼 반박은 쉬워지는겁니다.
말하다가 다 발려놓고 님은 내용을 모르는거 같으니까 반박을 못하겠어요.. 참내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매번말하는거지만 교양수준의 상식이 있는 사람에게만 의견을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다면, 번지수 잘못찾으셨다구요. 여기 오시면 안되는거라구요
                         
하염없이 14-05-07 16:44
   
도대체 무슨말을 하고싶은건지???
                         
얼렁뚱땅 14-05-07 16:48
   
상대방이 무식해서 이야기 하기 힘들다 이런말은 제가 님한테 해야되는 말입니다.

한글을 읽고도 이해를 못하시는쪽이 그쪽이잖아요
커피나무 14-05-07 15:53
   
산모와 남편입장에서 보면 소송을 제기한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아이를 잃음 부모입장에서보면 간호사의 실수도 단순한 실수로 안보일것이고
2시간여 기다린후에야 의사가 도착했으니 아이가 잘못된게 의료진의 책임으로 보이겠죠.
     
하염없이 14-05-07 16:05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엔 항상 의료분쟁이 빈발합니다.
의사들에게는 적절한 근로환경과 적정한 대우, 특별한 권리, 등을 제공하고
의사들이 그에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합니다.

미국을 살펴봅시다. 사실 저도 미국에서 직접 의사생활을 해본게 아니라,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선진국인 미국을 봅시다.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주 3일 근무합니다. 외래는 주 1일 진료합니다.
예약하고 가야지, 응급으로 가면 그 주치의를 못보게 되고 그날 당직 의사에게
분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의사면허증이 있으면 응급상황에서는
교통법규를 어기고 과속으로 달려도 이를 허용해 준다고 합니다.
분만비는 산전진찰포함해서 대략 1만달러이고요, 분만후 퇴원시에 담당의사
담당했던 수간호사 모두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하고, 수간호사가 직접
아기카시트까지 봐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의료소송이 많고 그에대한 책임이 큰 곳도 미국입니다.
시간이 없어 이만,,줄입니다.
숏커트 14-05-07 18:15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세계 톱에 근접했다고 봐야죠..
근데 진료비용 수준은 매우 저렴하죠.. 많은 환자를 봐야만 수지가 맞는 셈...
환자는 그래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데 의료진이 조금만 불성실하다고 생각되면 걍
고소미.. 한국에서 의사하기 쉽지 않겠죠..
하지만 과거 한국의 의사들이 해왔던 악습들이 이런 세태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 리베이트... 환자는 일자무식 취급 자기들만 아는 말로 솰라솰라 끝..
환자를 고객으로 대하는게 아니라 봉으로 생각하는 과잉진료 행태...
신삥의사 교육한답시고 수술방 넣어서 벌벌떠는거 보면서 키득거리고.. 
환자가 잘못되서 죽으면 자기들 끼리 쉬쉬하면서 보호자 한테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쯧쯧..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염없이 14-05-07 20:00
   
자업자득?  비유는 이해합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30~40대의 비교적 젊은의사들은 기득권층의 선배의사들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들이 진작에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된 의료제도세우기에 노력을 했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의료현실이 이렇지는 않았을텐데, 그들이 그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서 현실에 적응해서 살아왔기에 지금 이러한 부작용들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협에서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고 투쟁을 할려해도 그런 선배의사들이 반성하고 힘을 보태주기는 커녕 정부에서 그 기득권 의사들에 대해 협박성 압박을 하니 오히려 옳은 소리를 하는 젊은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양심에 비춰 옳은 주장을 하는 젊은 민초의사들에게는
힘빠지게 하는 소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초의사들의 주장이 또 무시되어 버린다면 잘못된 의료제도는 일부 양심적인
의사들도 피해를 보게되지만, 그 잘못된 의료제도의 최대 큰 피해자는 의사들이 아니라
바로 환자들 국민들인 것이지요,
에치고의용 17-02-19 10:44
   
놀랍네요
멀리뛰기 18-06-09 18:44
   
5년 소송 끝 불성실 진료 누명 벗은 의사 ..대법원 "의료과실·태아 사망 개연성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