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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2 17:57
이 사건에 잘못이 있을까요?
 글쓴이 : 극강원펀맨
조회 : 700  

유치원에서 어린 여자아이 둘이 앉아 있다가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먼저 일어나고 나머지 아이가 일어나는 도중에 중심을 잃어 주저 앉았는데 그 때 잡고 있던 손을 놓지 않아서 먼저 일어난 아이가 넘어지는 아이의 힘에 의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결국 내동댕이 쳐진 아이는 턱밑이 파일 정도로 심하게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는데요.

다친 아이 쪽 부모님이 중심을 잃고 넘어진 아이의 부모님의 사과를 원한다면?

그분들 자식이 다쳐서 겪을 마음의 고통은 말할 수 없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만약 수업중에 벌어진 일이라면 아이가 일어나는 걸 방관한 교사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도 있겠지만, 자기 둘이 친해서 손을 잡고 일어나다 벌어진 사고에서 과연 가해자가 그 주저 앉은 아이일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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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at69 17-02-02 17:59
   
법원에 가도 답 안나오는 일인데요..
     
극강원펀맨 17-02-02 18:01
   
그런가요..ㄷㄷ
          
Habat69 17-02-02 18:05
   
그냥 유치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모를까
법원이 유치원생의 행동에 법적 판단을 먹여야 한다면 판사들이 난처해 할것같아요
휘인 17-02-02 18:02
   
이건 정상적인 부모라면 가해자라고 부르기 좀 그렇지만 가해자 쪽 부모님이
피해 당한 부모님 만나게 될 경우에
바로 우리 아이 때문에 다치게 되서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튀어 나올 걸요?
     
극강원펀맨 17-02-02 18:05
   
그건 당연하지만, 다친 부모가 우리집으로 와서 정식으로 사과를 해라. 즉 성의를 보이라는 태도면 이건 또 어떨까요..
들기름 17-02-02 18:02
   
물론 애 얼굴 보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겠지만,
절대로 손해는 안보겠다고 누구에게라도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는 태도로 살면 힘들죠. 그건 안전사고예요.
봉명이 17-02-02 18:05
   
비정상적이면 가해자니 피해자니 누구책임이니 따지고 운운할것이고
정상적이면 다친아이 상황에 좀더 집중하겠죠
결자해지 17-02-02 18:08
   
유치원 애들 사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는 세상이 됐나요?
저런 사고는 성인이라도 예기치않게 발생하는데 유치원 아이들한테 사고 발생의 책임을 따지다니..
다들 사는 게 많이 각박한가 보네요;

일단 제 생각은 가해(?) 아이는 큰 잘못이 없습니다.

대신 유치원 교사가 그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아이의 갑작스럽고 큰 움직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주변에 다칠만한 물건들을 치우거나 공간확보, 바닥쿠션 보강등의 조치를 하고
그 수업을 진행했어야 할 관리감독의 책임 정도는 물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도의적으로 가해(?)아이의 부모는 사과와
병원비의 일부를 감당하는 정도로 책임을 지는 게 좋을 듯합니다.
znxhtm 17-02-02 18:20
   
턱의 상처보다
저런 부모 밑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이 더 걱정.
오순이 17-02-02 18:20
   
일단 이것은 사고란걸 인지 하셔야 하고 저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러나 다친 부모가 사과를 원한다면 해야 합니다. 다친 부모 마음을 헤아려야죠.사과가 대수인가요...
나아가서 치료비를 요구하고 비용이 많지 않다면  해줘야죠. 여기서도 책임이 있다 없다 따져서는 의미가
없어요. 책임이 있다해도 싸움이 날 것이고 없다해도 싸움이 날 겁니다. 둘다 억울한 일이죠.
레종프렌치 17-02-02 18:25
   
뭐 애들 저러면서 크는거고 시간지나면 뭐 다 낫는거지 뭐

원칙적으로는 중심을 잃고 주저앉은 아이에게 넘어지려할 때 손을 놓아야 한다 이런 주의의무위반(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오히려 주저앉으려 하자 이를 피하려고 무의식적으로 더 힘을 주어 잡게 되는 반사적인 행동을 한 경우라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가면, 손해배상의 이념이라는게 저렇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이상 때문에 주저 앉은 아이측(아이의 부모)에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못함..

하지만 저런 사건은 손해배상으로 거의 안감..
애가 성형수술을 받아야할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치료비야 뭐 소송해서 받아내야 할 만큼 큰 액수도 아니고, 위에서 말한 아이의 책임여부의 인정 문제 외에도 아이 부모의 양육의무의 소홀여부 확정 등 의외로 쟁점이 있어서 소송의 승패를 선뜻 가늠하기 어렵고,
저런 사건은 지금이야 피해아동의 부모가 상대방에게 가해자 운운하면서 목소리 큰 넘이 이긴다는 식으로 땡깡 부릴수 있지만 법정에 가면 그런 땡깡이 안 통함..
한마디로 뭐 이런 사건으로 송사까지 하느냐는 눈총도 따갑고...
그리고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상처가 완전히 치료되어서 치료비가 확정되거나, 아이의 장해가 남아서 고착화 되어야 하는데 이때는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난 시점이라 다친 아이 부모도 머리에 스팀이 다 빠져있을 때라..

소송걸리면 정식 판결로 가기 보다는, 판사가 조정(재판중 합의)하려 할 것임.
치료비 반반 부담하라고...

어차피 반반정도의 부담이야 소송까지 안가도 서로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면 원만히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인데, 재판까지 했는데 양쪽이 반반 부담하라는 식으로 결론나면 오히려 소송 건 쪽은 열받아 뒈짐.......

그런 경우 소송을 건 쪽은 재판중에는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저런 결론이 나면 판사를 욕하기 시작함. 판사가 돈먹었다, 판사가 육법전서만 외워서 세상물정 모른다 이러면서....ㅋ

하지만 뭐 사과는 하는게 좋지요.......
저건 그냥 불운일 따름이지만 말로 천냥빚도 갚는데 다친 아이 부모에게 안됐다. 죄송하다고 사과하는거야 뭐....안해도 그만이구요...
겨리 17-02-02 18:31
   
문제의 원인이 실수인지 사고인지는 결과가 사망일지라도 판단 가능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피해가 생긴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정도 이상을 요구하는건 고집이죠. 이해는 가는 상황일지라두요.
YeJiN 17-02-02 18:47
   
아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탓하기도 그런 불의의 사고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쪽 아이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친 것이긴 하니 도의적으로 먼저 사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쪽에서 사과를 원하면 어찌됬든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양쪽 다 불편한 상황같긴 하네요.
한쪽에서 먼저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다른쪽에서 괜찮아요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요 이런 전개였으면 좋았을 상황 같은데...
분명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집에 찾아와서 다시 사과해라 이런거면 피해아이 부모쪽이 좀 과한것 같고, 만약 사과를 제대로 안하고 얼버무린 상황이라면 피해아이 부모 쪽 입장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