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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2 20:55
상담문의..
 글쓴이 : 아름드리99
조회 : 332  

뭣좀 물어볼게요. 

제가 2년째 주5일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장님이 실업수당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시네요.

요지는 여기 업장을 등록을 하고 보험금인가 뭔가로 매달 몇만원씩 낼 예정이고 그런 후에 퇴직한걸로 해서 실업수당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시는거 같은데.. 

말을 좀 애매하게 하시네요.

실업수당을 받으면 그걸 다시 사장님한테 달라는 식으로 말한것 같기도 하고

또 끝에는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이렇게라도 챙겨주려고 그런다...라고도 하시고..

앞뒤가 좀 안맞는거 같네요.

요지는 이렇게 실업수당 받을 수 있는건지.

또 만약 이렇게 실업수당 받게 되면 나중에 제가 다른 곳에 취직하거나 사업할때 불이익같은것이 있는지...

잘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평범한 직장인이자 이것저것 잡다한 취미와 스포츠시청을 좋아하는 30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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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미 17-02-02 21:00
   
실업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취직이나 사업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실직했을 때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이니까요...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하셔야 할텐데...
그걸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분담해서 넣습니다.


근데 실업 급여 탈때 어차피 본인이 직접 가서 타야 하는데.. 그걸 본인이 나중에 타고 나서 사업주가 달라고 하면 안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달라고 하시면.. 노동부에 신고하셔도 되고요...
     
아름드리99 17-02-02 21:15
   
아..네 감사합니다.
가끔쓴다 17-02-02 21:03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반, 내가 반을 내는건데..
그중 회사에서 낸 돈을 달라는소리 아닐까 생각되는데..  개소립니다.

돌려줄 이유가 없는 돈입니다.  만약 달라고 독촉하면..  음성녹음 해서 노동부에 고발하세요.

실업수당은..  오래다닐수록.. 장기간 받을수 있는 돈이지만..  그래봐야.. 최대 1년 정도입니다.
그 실업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해야 하고요...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실업수당 빼먹는 놈은..  쓰레기 일뿐입니다. 
인정사정 두지 마세요.
개개미 17-02-02 21:03
   
아 물론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본인이 퇴사해야 할 사유가 있어서일 경우..에는 타지 못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권고 퇴직등을 당했을 때 타는 것이지..

본인이 퇴직하고 싶다고 해서 퇴직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탈 수 없습니다.
한산대첩 17-02-02 21:04
   
사업주가 실업 보험비 낸거 아까우니

좀 노나 먹자고 할수도 있어요

실업급여 받는 피보험자는 취업에 영향없고

사업주에겐 안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