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여호와의증인 신자에게 군대 입영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양심의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
으로 봐야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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