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나온 특정 비밀 보호법 아베 내각이 주도해 작년 12월 6일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 관련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
일본의 양심있는 지식인들을 테러분자 마냥 법적으로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법안.. 이제 더 이상 내 말에 토 달지마~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