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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4 11:39
질문) 아파트 분담금, 추가 분담금이라는게 뭔가요?
 글쓴이 : 올만재가입
조회 : 1,190  

지인의 아파트 구입에 분담금, 추가 분담금 등등 이야기 하는데 부동산 무식자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참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는데 질문하면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들을 것 같아 직접 물어보지를 못했네요.
분담금이 아파트 계약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거 말하는 건가요?
추가 분담금은 뭔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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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감별신 17-02-24 11:42
   
아마 그 지인분이 재개발조합원인가 보네요. 추가분담금은 재가발 아파트의 경우, 기존 조합원들의 부동산평가액과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의 가격 사이에 차액에 대해서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부동산평가액이 큰 경우에는 추가분담금이 음의 수가 나와서 오히려 차액만큼 돈을 받고 아파트를 배당받기도 하죠.
gaevew 17-02-24 11:45
   
...
콜콜콜콜 17-02-24 11:45
   
아파트 분양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조합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줄 압니다.
아시는 지인께서 아마도 해당 아파트 조합원 아닐까 하는데요.
보통 조합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 공사비용등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등을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로인한 분쟁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대장장이 17-02-24 11:46
   
감별신 님 말씀대로 재개발 아파트인가 보네요..
아파트 재개발을 계획하는 초기에 거주하던 조합원들에게 나중에 지어지는 아파트가격에서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가격을 뺀 금액을 부담금으로 받는데 아파트 건설도중에 건설비 상승이나 비조합원 분양이 저조해서 건설비가 늘어나는 경우 추가 분담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타락 17-02-24 12:04
   
조합사업에서 조합원 개인의 권리가액(종전감정평가액 x 비례율)에서 신축부동산의 조합원 분양가격을 제한 가격이 +라면 차액만큼 돈을 받고 -라면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후 사업성이 떨어져서 비례율이 낮아진다면 당연히 본인의 권리가액이 줄어들기때문에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금액을 추가분담금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추가분담금은 나중에 입주후에 명도작업이 다 끝나고 조합이 해산하기 전까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만재가입 17-02-24 12:45
   
댓글을 보니 추가 분담금이 있다면 부담이 크겠는네요.
그것도 조합 해산 전까지 수시로 발생이라면...
그런 분담금은 뭔가요?
제가 게시글에 쓴대로 계액금, 중도금, 잔금 같은 건가요?
자비스런 17-02-24 13:56
   
기존 계약 이외 발생하는 금액이죠.
추가 분담금때문에 기존 소유자가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쵸.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거고
주택재개발 만만히 봤다가 쌍코피 터지는거죠.
못봐주겠네 17-02-24 14:00
   
글보니 조합아파트인거같은데 잘알아보고구입하시라고하세요 추가분담금 내는 이유가 대부분
기존 일정에서 계속 연기가 되니 그거에 대해 발생한 비용을 조합원끼라 분담해서 내는겁니다
이게 한번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시공 들어갈때까지 달마다 계속 낼수도있고 재수 조알라 없으면 입주하기 전까지 내는 경우도 있음
고프다 17-02-24 20:02
   
주택조합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