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도 아니고 사람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지는 겁니까?
제가 볼때는 초보의 단순 협박으로 집행유예 6개월짜리도 안될것 같은데
경찰에서 발표한 피의자의 자백도 아니고 금액이 크다 , 유럽으로 도망치려했다,
치밀한 계획적이었다는둥 기획사의 일방적인 발표로 징역 5년, 무기징역감의 범죄로 발표하네요.
재들이 무슨 유영철, 조두순도 아니고 무기징역이라니...이병헌 자기 허물 덮으려고
쓰러진 상대방을 2번 밟아버리네요. 금액이 100억 이었으면 사형감이라고 할 기세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