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4-09-05 09:12
와,, 법정휴일이 근로자의날과 주1회뿐이었네요
 글쓴이 : 휴지조각
조회 : 1,252  

빨간날이라고 다 쉬는게 아니었어요 ㅎㄷㄷ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휴일들은 관공서등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휴일이고
사기업에서는 그 날을 휴일로 규정해놓고 있지 않다면 추석 당일날도 근무를 해야되는 날이 되는거라네요
저는 빨간날은 무조건 근무를 하지않는 날이고 혹 근무를 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된다고 알고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근로기준법을 이따위로 만들어놓고선 무슨 공휴일이 많다고 공휴일을 폐지하니 마니 야단을 부렸던건지..
10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에대해 알아볼려고 검색을 해봤더니 저런 결과가..
그렇다면 대체공휴일을 만든건 순전히 공무원들 쉬는날 늘리려는 의도였겠군요
대체공휴일 만들어도 기업들에서 연휴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만일테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_=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그렇게 14-09-05 09:18
   
하나만 아시네요...;;
그래봐야 주40시간 근무가 기본이지요...그이상 추가수당..
고로 하루 8시간 5일근무하고 나머지는 유급휴가
그리고 대부분 기업들은 관공서 휴일따라갑니다.
영세 중소업체는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휴지조각 14-09-05 09:32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을 말하는거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훨씬 많지 않나요
그리고 주40시간 근무에 초과하는 근무는 추가수당받는다 라는건 뭐하러 언급을 하시죠?
제가 말한건 휴일근무에 관한건데
평일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않는다면 휴일에 추가수당 없이 근무를 시켜도 된다는 생각이신지..
     
카오카오 14-09-05 09:37
   
주 5일 근무제에서 1일 유급휴가 1일 무급휴가입니다.
ㅣㅏㅏ 14-09-05 09:32
   
지금도 '그따위' 근로기준법도 안지키는데 많이 있구요. 최소한 이정도는 지켜라라는게 근로기준법이에요.
글고 그러니까 다 공무원 되고 싶어하는거구요.
RedOranG 14-09-05 09:48
   
전에 있던 회사에서 직원들의 연차를 이걸 이용해서 없애버렸지요. (정확하게는 반)

어느날 갑자기 노무사 불러서는 근로기준법을 교육시키더니

원래는 빨간날이 관공서만 쉬는건데 회사가 빨간날도 쉬게 해주지 않느야.. 명절이나, 어린이날등등

그러니 직원들도 조금 양보해서 연차를 명절에 사용하는식으로해서 반만 사용하자.

아니면 근로기준법 따라서 정확하게 해볼까? 라는 식;;;;

결국 생산직에 일하시던분 대부분이 40~60대라 힘없는 사람들이라 연차 반을 포기

최악의 중소기업!! ㅎㅎ
     
씨지J 14-09-05 10:03
   
주던 유급휴가를 근기법때문에 그냥 안 주면 근로기준법 제3조 위반의 소지가 있죠. 노무사가 개입되어있다면 사실관계가 더 있겠지만 쩝..  원래는 싸워볼만 한건데.. 이래서 노조가 필요하죠 사실..
          
RedOranG 14-09-05 10:23
   
그러니까요 노조가 필요한데..
이외에도 아주 많아요~
정부에서 최소시급 올리면 회사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최종급여를 깎아내리더군요 ㅎㅎ
GUNSMAS 14-09-05 09:51
   
강제성이 없으니...
실효성이 약한 무늬만 법
솔롱고스 14-09-05 10:03
   
야간 및 주말 근무도 회사측에서 요리조리 피해갈 방법을 다 마련해뒀...  일반생산직이 아닐때.. 감시단속적근로자라는 것을 적용해서 1.5배 혹은 2배의 수당을 안주고 일반근로시간만 적용할수도 있죠.  또한 근무시간 나누기로 3, 4교대는  아예 휴일이 없지요 빨간날따윈의미없고 그냥 근무냐 아니냐만 존재할뿐
     
씨지J 14-09-05 10:17
   
감단근로자 함부로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꼼수를 부릴 경우 해당 근로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장 골로보내고 연장야간수당조로 왕창 뜯어낼 수도 있습니다
          
모노아민 14-09-05 10:21
   
그 마음 먹기 쉽지 않은 게 세상 살이죠. 저도 고소감 하나 있는데 업계 관행이 그러하니 부글부글 끊는 속 달랩니다.
               
씨지J 14-09-05 10:28
   
그쵸.. 그런경우가 많더라구요.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해야하니 참아야 하는.. 참... 법은 독일같은 선진국꺼 배껴왔는데 우리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네요.
     
줄리엣 14-09-05 12:11
   
적어도 근로자의 날 만이라도 쉴려면 형사법으로 다스려야 함...
비만 14-09-05 13:24
   
빨간날도 아예 안쉬는 직업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