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이라고 다 쉬는게 아니었어요 ㅎㄷㄷ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휴일들은 관공서등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휴일이고
사기업에서는 그 날을 휴일로 규정해놓고 있지 않다면 추석 당일날도 근무를 해야되는 날이 되는거라네요
저는 빨간날은 무조건 근무를 하지않는 날이고 혹 근무를 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된다고 알고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근로기준법을 이따위로 만들어놓고선 무슨 공휴일이 많다고 공휴일을 폐지하니 마니 야단을 부렸던건지..
10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에대해 알아볼려고 검색을 해봤더니 저런 결과가..
그렇다면 대체공휴일을 만든건 순전히 공무원들 쉬는날 늘리려는 의도였겠군요
대체공휴일 만들어도 기업들에서 연휴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만일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