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입니다.
KBS1이 수신료를 받는건 공중파일 때 이야기 입니다.
공중파가 아닌 케이블 방송을 통해 보는 것은 케이블 방송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KBS1에서 수신료 받아가면 안되는 겁니다.
케이블 시청자에게 수신료가 이중과세라는 방송통신과 교수의 수신료 공청회 화면보시면 나옵니다.
그게 전혀적인 kbs의 논리죠
kbs1,2는 다르다고....이후 디지털 방송에 대한 전파권까지 두개 달라는 식으로 늘 주장하죠
허나 kbs2도 엄연한 kbs입니다.
지상파 전파권이 두개 있다는 것 뿐이지....
kbs2가 공영방송이 아닌게 아닌거죠
게다가 kbs2는 태생부터가 전두환의 언론 통폐합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입니다.
기존의 말 안듣는(?) 민영방송들을 통폐합시켜서 그것을 kbs로 이관시킨것이 kbs2죠
더군다나 기존 민명방송들이 가지고 있던 광고권까지 부여해 주면서 시청료+광고권이라는 그야말로 특혜중의 특혜를 받고 탄생한 것이 kbs2입니다
지금 kbs는 이러한 특혜를 당연한 권리(?)인 마냥 주장하고 있는 샘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