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교 졸업식에서 기미가요를 기립 제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교사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교사 오쿠노 야스타카씨가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오쿠노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결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오쿠노씨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최고재판소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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