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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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정신병이 있는거면 감경되기는 하지만 치료감호소(국립정신병원)에 가게되는데 거기는 국가공인 정신병자에 범죄까지 저지른 인간만 가는 곳이라 그냥 인생포기하는거라 보면되구요.
보통 음주후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 주장했다간 제10조 제3항에 의해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가중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형벌이 낮은건 심신 미약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교통사고 처벌이 약해서 그런거구요.
심신미약 감경을 미디어나 대중문화에서 클리세적으로 써먹다보니 좀 과대포장된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