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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2 13:16
방금 읽은 기사인데..암만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네요.
 글쓴이 : 은팔이
조회 : 93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197357



1미터 거리에 있는 상대에게 90cm짜리 장우산을 홧김에

우발적으로 던졌다는데...가능할까요?  작정하고 찌른거였으면 모를까. 게다가 팔길이까지 더해보면...??


암튼 죽은 사람만 불쌍하네요. 우산모서리가 안구를 통과해 뇌까지 손상됐나 봅니다. 50분만에 죽었다고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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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팔이 17-04-12 13:17
   
민달팽이 17-04-12 13:19
   
저도 이 기사 보고 도대체 어느 정도로 세게 던져야 사망했나 생각이 들었네요
투창 정도의 파워였거나 아니면 아예 작정하고 찍어내린 수준이였거나 아닐까요
어찌 됐든 죽은 분만 안타깝죠...
바야바라밀 17-04-12 13:22
   
치명적인 부분에는 충분히 죽을수 있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듯 우연히 즉사하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은팔이 17-04-12 13:29
   
당연하죠. 정말 황당하게 죽는 경우 많습니다.

제 의구심의 촛점은..우산을 우발적으로 던졌다는 상대방의 진술입니다. 1미터 앞에 있는 상대에게 90cm짜리 우산을 우발적으로 던질수 있는 거리가 나올까요? 내 팔길이까지 포함하면 도저히 말이 안되는데...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던졌다는 진술때문에 상해치사로 판결이 났고 4년형을 받았ㅇ....
설사약 17-04-12 13:27
   
미친 .. 1m거리에서 90센티 우산이 던져지냐? 걍 찌른거지...
미친 판사.. 거기다 합의도 안했는데 4년.. 초범에 반성? ㅅ팔
사람 죽여 놓고 반성하는 표정 안지으면 그게 싸이코페스지.. 
40년형 이상은 때려야 정상 아니냐 미친 판사들아..
자그네브 17-04-12 13:29
   
우산으로 찔러죽인것 같네요...
     
퍼플문 17-04-12 13:40
   
조심스레 한표 줄서봅니다
          
새코미 17-04-12 14:41
   
저도 한표
100cm거리에서 90cm우산으로 눈을 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그것도 손잡이로 ...

불가사의한 일은 있지만 이건...
그대가날 17-04-12 13:53
   
상해치사죄(傷害致死罪)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치사(致死)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59조 1항).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며,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어야 하나 사망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을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상해의 치사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음을 요한다.
》》》다치게 한거 맞는데 죽게된거 까진  고의가 없다네요
무슨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