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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4 10:49
전 가끔 불법음원 다운로드 받습니다..
 글쓴이 : 만원사냥
조회 : 2,726  

주로 멜론만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찾는 음원이 없을때가 더러 있더군요.


가장 최근엔 일본여가수인 이마이 미키의 태양의 멜로디라는 노래를 찾아봤지만 없었고

일본가수 노래는 다수가 없거나 그 회색으로 처리가 되더군요.


그외에도 한국가수들도 좀 예전 가수들인 경우엔 회색으로 다운이 불가능하게 되더군요.

서진영의 러브레터라는 노래도 생각나서  찾아보니 회색이었고


3T라는 마이클 잭슨의 조카?들인가로 구성된 3인조 미국가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24/7 좋아하는데 역시 회색이더군요.


아이폰 유저지만 아이튠즈는 아예 사용한 적도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 가끔 예전 노래들이나 일본노래들 등을 찾다가 안나오는 노래는 불법다운로드 받곤 합니다;;;

ㅠ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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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샤 17-04-14 10:50
   
유튜브에서 mp3다운받는것도 방법이죠. 라이브 음원도 이렇게 많이 받았음 ㅇㅇ
     
만원사냥 17-04-14 10:58
   
네. 제가 아는 불법다운로드 사이트들 대부분이 유툽에서 음원 가지고 오는 방식인거 같더군요.

그리고 가끔은 그냥 정식음원보다 특정 라이브 음원이나 정식출시는 안되었지만 다른 가수가 부르는 버전(스케치북 등에서 부르는 노래 같은) 등이 원곡보다 더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긴 하더군요.
민달팽이 17-04-14 10:57
   
저는 한국 음싸에 안 풀린 곡들은 유툽에서 변환에서 다운 받음
     
만원사냥 17-04-14 10:59
   
네. 저도 그렇게 받곤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음원에 그 앨범이미지라고 하나 그게 없는데... 그것도 mp3tag인가 하는 프로그램 사용하면 앨범이미지 원하는 걸로 넣을 수 있게 되더군요.
허까까 17-04-14 11:03
   
의외로 서비스 안되는 음원이 많죠. 특히 일본음악.. 저의 경우 워낙 음악광이라 해외직구를 통해 CD든 LP든 사서 듣습니다만 이건 말그대로 외곬수나 그렇지 일반 대중들에겐 무리이죠.

그나저나 서진영 러브레터가 서비스 안 되고 있었군요. 몰랐네요.. 저도 한 때 많이 듣던 노래인데.. 그나저나 그 분 요즘 뭐하려나.ㅋ
     
만원사냥 17-04-14 11:07
   
헐쿠... LP 진정한 음악매니아께서...

저도 한때 좋아했던 가수였는데... 틈틈히 드라마 OST등에 나오시다가 몇년전에 결혼하시고 잘 사시는 걸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ㅠㅠ
mr스미스 17-04-14 11:14
   
정식 음원 찾기 힘든 곡들은 일단 그 곡이 유튜브에 오디오 파일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유튜브 영상을 mp3 파일로 변환해주는 사이트는 많거든요.

말씀하신 3T의 24/7 같은 경우
https://www.youtube.com/watch?v=HS2zdTtQ3mE
위 동영상 주소를 복사해서

아래 사이트에다 붙여넣기 하시고 비디오를 mp3로 전환하신 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http://www.youtube-mp3.org/ko

이러면 찝찝하게 불법음원을 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되죠
     
만원사냥 17-04-14 11:16
   
어익후~ 정성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얼마전 그놈의 아이튠즈 또 에러나면서 예전노래들도 다시 다 찾아보다가 유툽에서 다운 받았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순서로 받았던 거 같네요. 따뜻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 ^
          
mr스미스 17-04-14 11:35
   
그렇군요. 음원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는줄 알았네요.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더 말씀드리자면, 굳이 오디오 영상이 아니더라도
유튜브에서 해당 가수의 공식 채널에 올라온 뮤직비디오 파일을 mp3로 변환해도 됩니다.

아래 영상은 Guns N' Roses의 공식 채널에 올라온 Sweet Child O' Mine 뮤직비디오인데
이런 정식 영상을 mp3로 변환해도 되지요. 공식 뮤직비디오에서 개인 소장용으로 음원을 추출하는 것이기에 딱히 문제될 소지도 없죠.

https://www.youtube.com/watch?v=1w7OgIMMRc4
     
zetz 17-04-14 12:02
   
변환하는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구글 "유튜브 동영상 MP3 변환은 불법" 경고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66424&g_menu=020600
          
mr스미스 17-04-14 12:23
   
저거는 법적인 판례가 나와야 하는 문제 아닐까요? 구글에서 그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고 불법이 되는건 아니고 법에서 그게 불법이라고 명시를 해야 불법이죠. 제가 모르는 것일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영상에서 오디오를 추출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법 조항도 없고, 소송이 일어나서 불법으로 판결한 판례도 없어요.

영상에서 소리를 추출하는게 불법이면 기존 영상 편집툴(베가스, 팟 인코더 등등)에서 오디오만 추출하는 기능도 전부 불법 기능이겠죠. 그런 기능을 삽입해서도 안되고요.
               
zetz 17-04-14 12:28
   
영상에서 추출하는게 불법이 아니라 유튜브스트리밍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는게 불법 아닌가요?
지금에서는 유튜브 레드로 돈받고 다운로드 할수있는기능을 제공하던데.
                    
mr스미스 17-04-14 12:36
   
인터넷에 올라온 스트리밍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어요.
어떤 유저가 유튜브에 진돗개 영상을 올렸다고 칩시다. 그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게 불법..이해 되시나요? 이거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엄청난 침해가 되는거죠. 저작권이 있는 영상도 마찬가지에요. 저작권 있는 유튜브 영상을 재업로드하거나 불법 배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 pc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가 왜 불법이죠?
                         
zetz 17-04-14 12:40
   
유튜브에서 음악을 다운받아서 듣게되면 저작권자는 자기 음악으로 아무 이익도 못얻게 되는데요. 유튜브도 돈들여서 스트리밍 서버를 제공하는데 다운받아서 듣는다면 광고 수익도 없게 되고요.

위에 기사에도 유튜브 음원추출해서 듣는건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이라네요.
                         
mr스미스 17-04-14 12:45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이라는건 그 회사가 정한 규정 위반이라는거지 그게 불법인건 아니에요.

예를들어 온라인 게임사에서 게임내 공식 기능으로 제공하지 않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게임약관위반입니다. 적발되면 계정이 블럭되고요.
하지만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자동사냥프로그램 돌렸다고 구속되거나 벌금 물었다는 사람 보신적 있나요?
                    
mr스미스 17-04-14 12:41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자구요.
유튜브에서 트랜스포머 예고편을 내 pc로 다운로드 받았다고 처벌하면 난리나지 않을까요?
                         
zetz 17-04-14 12:47
   
아직 우리나라도 개인이 불법 음원다운로드로 처벌한 판례가 없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불법이 아닌건 아니죠
                         
mr스미스 17-04-14 12:59
   
[후기] 수원남부경찰서 다녀왔습니다. (벌금99프로라네요)
---------------------------------------------------------------------
네이버에서 윗 글 함 보시길 바랍니다. 음원 다운로드 벌금형입니다.
                         
zetz 17-04-14 13:00
   
이건 다운로드가 아니라 블로그에 올려서 걸린건데요.
                         
mr스미스 17-04-14 13:05
   
"고소장에 보니깐 음원 재생되는거랑 음원파일 다운로드 되는걸 스샷했더군요"

불법으로 음원 공유하고 다운로드한걸로 벌금형 받은겁니다.
                         
zetz 17-04-14 13:08
   
블로그에 올린 음원이 재생되거나 다운로드된다는건 유포죄죠.
그걸 증명하기위한 스샷이라는거고요.
그 글 내용에도 써있네요.. 음원을 유출한걸로 죄가 됐다고
                         
mr스미스 17-04-14 13:13
   
음원 다운로드가 불법이 아니면 그걸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있다고 유포죄로 처벌받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불법이 아닌일을 조장하는게 불법이다? ㅎㅎㅎ;; 이건 말장난이죠
                         
zetz 17-04-14 13:18
   
아직 음원불법 다운로드 처벌 판례가 없다네요.
아청물이 아닌 음란물도 마찬가지로 단순 다운로드는 처벌규정이 없고 유포죄만 성립한다고..
                         
mr스미스 17-04-14 13:25
   
영화등을 불법 다운로드 해서 벌금처분 받은 얘기는 찾아보면 많아요.
얘기가 자꾸 옆길로 새는데, 뮤직비디오같은 인터넷 스트리밍 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거기서 소리만 추출하는것과

영화, 노래 같은 저작권 파일을 통째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거랑은 경우 자체가 다른겁니다.

네이버에서 스트리밍되는 뮤직비디오 다운로드 했다고 법적 처벌 받을일은 평생 없지만
영화 불법으로 다운받은거 걸려서 고소장 날아오면 경찰서 가서 벌금 내야죠.
                         
zetz 17-04-14 13:28
   
위 기사에보면 영상을 제공하는 유튜브나 음원 저작권 단체에서는 불법으로 주장하고있고.
아직 그 처벌 판례가 없는거죠. 우리나라도 음원 불법 다운로드에대한 처벌 판례가 없듯이..
                         
mr스미스 17-04-14 13:43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되는 뮤직비디오를 다운로드 받는게 불법이라는 얘기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먹히지 않을소리죠. 이게 불법일 일은 앞으로 평생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영상이 스트리밍 되고 있다는건 내 pc 인터넷 임시폴더에 영상이 저장되고 있는거에요.
http://allinfo21.tistory.com/entry/%EC%9E%84%EC%8B%9C-%EC%9D%B8%ED%84%B0%EB%84%B7-%ED%8C%8C%EC%9D%BC%EC%9D%84-%EC%9D%B4%EC%9A%A9-%ED%95%9C-%EB%8F%99%EC%98%81%EC%83%81-%EB%8B%A4%EC%9A%B4%EB%A1%9C%EB%93%9C
                         
zetz 17-04-14 13:54
   
기술적인 측면에선 멜론에서 스트리밍 하는 음원도 컴퓨터에 저장되는건 마찬가지죠.
사용자가 소장할수 없게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간거고 멜론음원을 스트리밍해서 녹음하면 그것도 저적권 불법 복제에 해당하지만 마찬가지로 처벌 규정이나 판례는 없고요
                         
mr스미스 17-04-14 14:10
   
zetz 님, 멜론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유료잖습니까;; 업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음원을
무단으로 녹음해서 저장하면 안되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이걸 인터넷에서 스트리밍되는 뮤직비디오 다운로드와 비교할 순 없는거죠.
                         
zetz 17-04-14 14:13
   
유튜브도 뮤직비디오나 영상을 제공하고 광고로 수익을 얻는 서비스 사업인데..
광고수익도 당연히 영상 저작권자와 분배되고요. 수익구조가 다른것 뿐이죠
그걸 녹화하거나 다운로드해서 이용한다는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mr스미스 17-04-14 14:24
   
님이 방금 하신 비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료로 판매하는 정품 윈도우를 개인적으로 무단 복제해서 사용하는것과 인터넷에 공개된 오픈소스 기반의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개인적으로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똑같이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유튜브 광고 얘기도 맞지 않는게, 유튜브 동영상에 달려있는 광고를 볼지 안볼지는 개인의 자유거든요. 보기 싫으면 광고를 넘겨도 되고 그럼 수익은 발생하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광고를 보지 않으면 동영상을 볼 수 없게끔 강제하고 있나요? 아니죠.

선택 사항일 뿐인 광고 시청을, 유저에게 의무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zetz 17-04-14 14:29
   
광고는 영상을 올리는 저작권자가 설정하지 않나요? 오른쪽 영상 리스트에 광고 추가와 동영상 시간마다 광고 추가하는 기능도 있고 업로더 측에서 설정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스킵없는 광고도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와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랑 비교는 맞지 않는게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지만 유튜브는 영상 저작권자에게 스트리밍 환경을 제공해주고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니까요.
                         
mr스미스 17-04-14 14:38
   
업로더가 설정을 하든말든 그것 역시 업로더의 결정에 달린 것이고, 광고를 설정했어도
그 광고를 볼지 안볼지는 유저에게 달렸습니다. 유튜브에서 강제하는게 아니죠?

유튜브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광고를 먼저 시청하라고 강제하는거 아니죠?
유튜브가 광고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니까 비디오를 다운로드해서 광고 시청을 하지 않는 행위가 불법적인 문제가 되는거라면 광고 넘기기를 제공하거나 유저, 혹은 업로더에게 광고에 대한 선택을 맡기는 유튜브는 불법을 조장하는건가요?
                         
zetz 17-04-14 14:47
   
광고는 뜨지만 강제하는게 아니라는예긴가요?
5초 넘기기 외에 사용자가 광고를 끄는기능은 유튜브에서 제공하지 않아요.

예를들어 긴영상같은경우 업로더가 영상 중간중간에 광고를 넣을지 선택한다던가 영상 옆이나 아래 쪽에 광고를 추가하는 선택권을주고 이용자가 5초이후 넘기는기능은 있지만 끈다던가 광고가 뜨지 않게 하는기능은 제공하지 않죠.
                         
mr스미스 17-04-14 15:00
   
유튜브 광고에는 배너 광고, 동영상 광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너광고는 시청자가 배너를 클릭해야 하고, 동영상 광고는 30초 이상 광고를 시청해야 수익이 발생합니다. 5초만 시청하고 스킵하면 수익이 생기지 않아요. 즉 유튜브 광고의 수익 발생 유무는 완전히 유저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구독자가 54,658,405명인 유튜버 pewdiepie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붙이지 않는데 이 사람은 불법을 조장하는걸까요?
                         
zetz 17-04-14 15:11
   
업로더가 자신의 창작물에 광고를 붙이지 않는건 자신의 창작물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거지 불법을 조장하는게 아니죠.

찾아보니 유튜브에선 건너뛸수 없는 광고도 제공하고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도 미국 음반협회에서 유튜브 mp3 변환 사이트에대해 저작권 침해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소송했다네요
http://techholic.co.kr/archives/60828
                         
mr스미스 17-04-14 15:21
   
광고 시청이 이뤄지지 않는 비디오 다운로드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는게 님의 주장 아니었던가요? 유튜버가 자신의 영상에 광고를 붙이지 않는 행위는 유튜브의 수익 창출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고 이것은 님의 논리에 따르면 불법 행위죠.

유튜브 스스로도 자신들의 수익창출에 해가 되는 광고 5초 스킵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광고 시청해서 유튜브의 수익을 올려주는게 유저의 의무인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겠죠.
                         
zetz 17-04-14 15:23
   
광고시청이 이뤄지지 않는 다운로드가 불법이라는게 아니고 저작권자가 창작물에대해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게 불법인거죠. 자신이 만든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데 그게 불법일수가 없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mr스미스 17-04-14 15:41
   
zetz 17-04-14 14:13  
유튜브도 뮤직비디오나 영상을 제공하고 광고로 수익을 얻는 서비스 사업인데..
광고수익도 당연히 영상 저작권자와 분배되고요. 수익구조가 다른것 뿐이죠
그걸 녹화하거나 다운로드해서 이용한다는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

유튜브와 멜론의 수익 발생 구조가 다른것일뿐, 멜론의 유료 스트리밍 음원을 무단 녹화해서 이용하는 것과 유튜브 비디오를 다운로드해서 이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의 불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님께서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유튜브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근원인 광고 시청은 시청자의 의무도 아니고 유튜브가 강제하는 사항도 아니라고 제가 주장하고 여지껏 갑론을박 한건데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시면..
                         
zetz 17-04-14 16:10
   
여러번 읽어봐도 님이 하는말이 뭔말인지 이해가 잘안되네요;;
업로더가 자신의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는게 왜 제가 주장하는내용에 따르면 불법이라는거죠?
                         
mr스미스 17-04-14 16:46
   
업로더가 자신의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는게 불법이라는게 아니라, 업로더가 자신의 영상에 광고를 붙이지 않는 행위가 님의 논리에 따르면 불법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만든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데 그게 불법일수가 없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논쟁의 요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질문입니다.
유튜브 영상은 애초에 무료에요. 제가 언제 유튜브 영상이 무료로 제공되는게 불법이라고 주장했나요?

님이 유튜브 영상의 다운로드 행위를 불법으로 이야기 하신 근거는 유튜브와 저작권자가 유튜브 영상에 붙는 광고로 수익을 얻는데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그들에게 아무런 수익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의 광고는 유저들이 의무로 시청해야 하는게 아니다, 유튜브에서도
강제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한거고 유튜버도 자신의 영상에 광고를 안붙일 수 있다고 얘기한거죠. 이런 상황에서 업로더가 자신이 만든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데 그게 왜 불법이냐고 묻는건 참 뚱딴지 같은 질문이죠?

게다가 이 질문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자신의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건 님 말마따나 불법이 아닌데 무료로 스트리밍 되는 유튜브 동영상을 다운받는게 왜 불법인가요?
                         
zetz 17-04-14 17:17
   
그러니까 자신의 영상에 광고를 붙이지 않는게 왜 제 논리로 불법인지 설명을좀 해주세요.
                         
mr스미스 17-04-14 17:20
   
유튜브가 광고로 수익을 내므로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는건 불법이라면서요?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는 유튜브의 수익 창출에 해악이 되므로 불법 =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붙이지 않는건 유튜브의 수익 창출에 해악이 되므로 불법
                    
zetz 17-04-14 17:27
   
그 업로더는 자신의 영상에 광고를 삽입하지 않고 수익을 얻지 않겠다고 본인이 선택한거고.
다른 업로더들은 자신의 저작물에 광고로 이익을 얻기위해 영상을 올린거잖아요?
                         
mr스미스 17-04-14 17:54
   
자꾸 유료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의 차이를 간과하시는데요..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무료 서비스입니다. 광고 수익은 보너스인거구요.

운좋게 유저들이 배너 광고를 클릭하거나 동영상 광고를 참고 끝까지 봐줘서 수익이 발생하면 좋은거고 아니면 어쩔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죠.

어떤 블로거들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삽입하고 광고 수입을 노립니다. 방문객이 블로그 글에 삽입된 광고 배너를 클릭하면 수익이 발생하죠. 블로그 글은 무료이고 수익 발생 여부는 철저히 방문객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유튜브랑 똑같죠.

님이 어떤 블로그에서 읽은 글이 마음에 들어서 그 글을 복사해서 님 컴퓨터에 저장했는데
해당 블로그 쥔장이 님이 광고도 클릭 안하고 글만 복사해서 저장했으니 불법을 저지른거라며 님을 고소하면 받아들이실 건가요?
                         
zetz 17-04-14 18:08
   
최근에 유튜브에서는 광고를 보기 싫은이용자들에게 유튜브 레드(유료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님말대로 유튜브가 광고를 볼지 안볼지는 소비자에게 달렸다면 이런서비스를 출시할 이유가 없죠.
                         
mr스미스 17-04-14 18:12
   
zetz님...유튜브 레드는 강제가 아니잖습니까.
저는 지금도 무료로 유튜브 영상을 잘 보고 있는데요.
                         
zetz 17-04-14 18:14
   
그러니까 님은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다는거죠.
광고를 보기 싫다면 유료서비스를 사용하는거고
                         
mr스미스 17-04-14 18:15
   
저는 유튜브 영상에 붙는 배너 광고 x눌러서 꺼버리고, 동영상 광고도 5초 스킵해서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유튜브나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발생하지 않죠.
                         
zetz 17-04-14 18:16
   
저도 다 스킵눌러서 꺼버리고 사용해요.
하지만 그것도 다 광고 효과가 있는거죠.
그리고 유튜브 업로더 수익구조는 찾아보니 넘길수 없는 5초광고 15초 광고가 있고 영상
 조회수로 수익을 내는 광고도 있다네요. 아래 주소 첨부..

http://www.thisisgame.com/pad/tboard/?board=32&n=190851
                         
mr스미스 17-04-14 18:20
   
지금 우리의 논점은 광고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잖아요.

시청자가 광고를 끝까지 보거나, 배너 광고를 클릭해서 유튜브에 수익을 발생시키느냐 아니냐가 문제죠. 저의 선택으로 유튜브에 광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게 중요한겁니다.
                         
zetz 17-04-14 18:21
   
유튜브수익은 영상 조회수로도 발생된다고 나와있네요.
                         
mr스미스 17-04-14 18:31
   
인비디오 오버레이 광고가 배너광고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다보면 영상 하단에 직사각형 모양의 팝업 광고가 뜨는데 그게 인비디오 오버레이 광고죠. 그 배너를 클릭하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님이 링크하신 글을 보면 넘길 수 없는 5초 광고가 아니고
"5초간 보고 넘길 수 있는 'True view 인스트림' 광고" 라고 나오죠.

이것은 물론 5초만 보고 스킵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https://namu.wiki/w/%EC%9C%A0%ED%8A%9C%EB%B8%8C
- 5초간 보고 넘길 수 있는 True view 인스트림 광고
시청자가 30초 이상 재생해야 수익이 들어오지만, 가끔 총 30초가 안되는 영상들은 다른 수익 모델을 사용하기도 한다

- 넘길 수 없는 15초짜리 표준 인스트림 광고

True View 인스트림과 같은 형식이지만, 5초가 지나도 넘길 수 있는 버튼이 뜨지 않고 끝까지 다 봐야 한다. 수익은 모든 광고 중에서 가장 높지만, 광고가 재생되는 동안 영상 이탈율도 가장 높다.



이러한 이유로 넘길 수 없는 15초짜리 광고가 영상에 붙는 경우도 흔하지 않죠.
                         
zetz 17-04-14 19:47
   
넘길수 없는 15초 광고는 바껴서 5~15초인가? 사이로 나온다네요.
그리고 자꾸만 처음 주제에서 옆길로 새는것 같은데.. 계속 이러는것도 지겹네요.
마지막으로 쓰고 그만할께요.

서비스측인 유튜브에 이용약관에서도 자신들의 서비스하고있는 영상에대해 변환을 금지하고있고 위에 올리신 mp3 추출사이트에 대해서도 최근 소송에 들어간것 같은데 mp3추출 사이트는 다른저작권자의 저작물로 동의 없이 영리적인 이득을 취했으니 불법이 맞는것 같고, 사용자는 아직 법적기준이 애매한것 같네요. 국내 저작권법에 개인이용목적으로 영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을경우에는 괜찮다고 되어있지만. 다른 판결에선 저작권을 침해한걸 알고 했다면 적법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다네요.

아직까지도 개인에대한 저작권침해 처벌이 거의 없지만, 유튜브 영상도 저작물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거니 보호되는게 당연한것 같아요.
꽃보다소 17-04-14 11:31
   
가수가 다른 가수 곡 커버해서 좋은게 많죠. 하지만 보통 음원으로 나오는 경우도 적고 불법으로 받을 수 밖에 없죠. 흠...커버 곡이라 불법이 아닐수도 있겠군요.
결자해지 17-04-14 12:28
   
근데 아직도 일본 노래 듣는 분도 계시는 군요. 신기합니다.
그런 정보는 일본어를 공부하시면서 얻는 정보들인가요 아님 애니 동호회 활동시 얻는 건가요
아님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찾아서 듣는 건 가요?

가끔 잡게에 일본가수나 탤런트 얘기하면서 어떻다 저떻다 하는 분들 계시는데 신기합니다.

다른 가생이 분들도 대충 일본가수나 탤런트 이름 얘기하면서 잘생겼다 노래가 좋다 어떻다 하는 것들
아시는 편인가요? 전 전혀모르겠어서 뭔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이마이 미키.. ㅋ
     
만원사냥 17-04-14 12:38
   
뭐 그런 시각도 이해는 합니다. 일본과 관계가 된 것들은 내가 꺼낼때와 똑같은 주제라고 해도 남이 꺼낼때엔 경우에 따라선 기분이 상하기도 하는 묘한 성질이 있긴 하죠. 축게에서도 가끔 제2리그에 비해서 여러가지로 너무 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곤 하지만... 내가 쓴 글이 아닌 다른이가 한국축구와 제2리그 비교하면서 말하면 가끔 빈정상한다고 할까 좀 기분이 안좋아질때가 있곤 하죠. ㅎ

전 주로 일드에서 나왔던 노래들 위주로 들었습니다. 드라마 자체를 근래와서 좀 보는 편이지 거의 보지 않았지만 1년에 2~3편은 봤었는데... 그중에 1편 정도는 일드였었죠. 완결나면 보는 편인데 한드는 기본이 20회는 넘어가는게 많았는데... 일드는 10여편 내외로 끝나서 빠른 전개가 장점이더군요. 그리고 의외로 남자가 주인공이 되는 로맨스물이 한국보다는 많아서 공감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한국은 최근 케이블에서 나오는 드라마들이 장르가 다양해졌지만, 드라마들보면 거의 여자주인공시점에서 다뤄지는게 많더군요.

그외에는 주로 한류영상 찾아보면서 알게된 노래들입니다. 예전 동방신기 남팬이었을때 동방신기가 출연했던 일본시상식이나 예능프로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듣게 되어서 좋았던 노래들도 있고, 보아 한참 활동할때 알게된 것들도 있고... K팝 J팝 비교된 음악들 유툽에서 찾아보다가 거기에서 듣거나 알게된 것들이 주입니다.

그래봐야 한 20~30곡 정도죠. ㅎㅎ 그리고 이마이 미키 노래 중에 피스 오브 위시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건 아마 예전에 우리나가 여가수가 불렀던 버전이 있을 겁니다. 들어보시면 좋으실 거에요 ㅎ
greaf 17-04-14 13:08
   
유투브는 AAC 인코딩이 심히 구려서 뮤비 볼때 아니면 안듣게 된다는... 정식 MP3와 음질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저도 예전에는 해외 음원사이트에서도 안구해지는 희귀음원 얻을때 어쩔 수 없이 유투브 음원 다운 사용했는데, 요즘은 러시아 성님들의 가호를 받으사 러시아 토렌트 사이트 쪽을 가끔 이용하게 된다는... 러시아쪽은 정말 없는게 없어요. 저야 영미권 음악 위주로 찾아보지만 잘 찾아보면 Kpop이나 일본 음원도 있을지도.. 물론 가급적이면 CD나 정식 음원을 사려고 노력합니다. 작년엔 벅스에서 음원 사 모으느라 20만원 정도 썼었네요. 벅스 정도면은 해외 음원 Flac 구축해 놓은게 상당히 좋지요. 이번엔 Primal Scream 앨범들과 곧 나올 Gorillaz 신보 음원으로 지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marteen 17-04-14 18:36
   
저도 PT자료 구하러 러시아쪽 가끔 이용합니다만 이분들 대단하시다는 말밖에... 없는게 없더군요
 캐나다CF에 3초 나온 인서트까지 찾아냈어요 말 다했죠